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재)OO관리단이 청소, 방호,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청구법인 산하 소속기관인 개별 ㅇㅇ국에 제공하고,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개별 ㅇㅇ의 고유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발행한데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193,286,26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4.4.1.) 회신에 따라 처분청은 2014.4.7. 이 건 고지처분을 취소하였는바,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