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철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을 실사업자의 지인 계좌로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고철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을 실사업자의 지인 계좌로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이모인 김OO의 소개로 OO비철과 거래하게 되었고, 사업자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가 박□□으로 되어 있고, 실사업자인 박OO가 ‘박사장’으로 불리고 있었기에 별도의 신분증 확인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거래함.
2. 청구인은 직접 OO비철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을 하기도 하고, 고철 야적장에 고철이 쌓여 있으면 거래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박사장’이라 불리는 박OO가 박□□과는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 거래를 중단함.
3. 청구인은 2010년 10월 폐업하면서 계근표 등을 법적 증빙이 아니므로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계근표 등 기타 증빙은 모두 버렸으나, 거래전 OO비철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고철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통장을 확인하여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함.
1) 청구인은 OO비철과의 거래 전에 사업장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물량흐름과 관련된 증빙서류(계근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신분증 확인이나 주위 탐문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점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2. 또한 청구인은 이모인 김OO를 통해 실사업자인 박OO를 알게 되었고, 박OO와 1억 5천만 원가량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변제받지 못하여 횡령 등의 원인으로 형사 고소한 점 등을 볼 때 거래 이전에 박OO가 OO비철의 실사업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세무서가 OO비철 외 2개 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인적사항
○ 사업장: OO OO OO OO 540
○ 상 호: OO아이언(대표자 정OO) OO스틸(대표자 박◎◎) OO비철(대표자 박□□)
○ 실사업자: 박OO
○ 업 종: 도소매/고철,비철외 ○ 개업일: 2009.09.01 Ⅱ. 조사경위
○ 조사사유: 자료상조사에 의함
○ 조사대상년도: 2009.07.01.~2011.06.30. Ⅲ. 업 황 실사업자 박OO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렵게 되자, 2009.9.1 지인인 정OO 명의로 OO OO OO 540번지에 OO아이언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10.6. 친오빠인 박◎◎ 명의로 OO OO OO 538번지에 OO스틸 【(구)OOOO스틸】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고, 2010.1.10. 친여동생인 박□□ 명의로 OO OO OO 228-2번지에 OO 비철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됨. Ⅴ. 조사내용 〇 OO아이언이 사업장 인근인 538번지에 2009년 10월 6일 개업한 OO스틸(박◎◎) 및 540번지에 2010년 1월 10일 개업한 OO비철(박□□)과 고액의 거래를 하고 것이 확인되어 대표자인 박◎◎과 박□□에게 문의한바 박◎◎, 박OO, 박□□은 친형제로 본인들은 박OO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실제 거래내용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OO스틸 및 OO비철에 대하여 추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5.29 조사에 착수함. 〇 주요 거래처였던 (주)OOOO스틸(송 OO), OO 상사(박 OO)의 사실거래 소명내용을 검토하던 중 박OO와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실사업자는 박OO로 확인됨. 〇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박OO는 2007.10.1. 조세포탈범으로 **세무서에서 고발된 불성실 사업자로 707,946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OO에게 고철사업으로 돈을 벌면 일부 금액을 주겠다고 구두 제안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고철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금액이 많아지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오빠 박◎◎, 여동생 박□□의 명의를 빌려 OO스틸과 OO비철이라는 사업자등록을 추가함.
- 다. OO비철(대표자 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단위:천원)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10년1기 10년2기 11년1기 조사내용 비고 OO 철강 -- 청구인 0 54,000 0 가공매출 위장 〇 OO비철은 OO OO OO 228-2번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매출금액 대부분은 OO아이원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확인되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OO비철의 입·출고장부상에서도 일부 실거래금액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나 대부분 개인용달화물차량으로 고물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소 규모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본인도 정확한 매출액 및 매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본인의 진술내용대로 400백만 원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〇 기타 OO비철에서 발생한 매출·매입금액에 대하여 위장가공 매출금액으로 확정하고 매입처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고 거래처 10,000천 원 이상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고자함 Ⅶ. 조사자 의견 〇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OO아이언, OO스틸, OO비철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박OO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박OO에게 과세하고 〇 OO비철은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였으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금액 대부분 영암의 OO아이언 사업장에 발생한 매출로 위장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검에 직고발 조치 하며, 〇 OO아이언은 실사업자 박OO가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에서도 대부분 실사업자가 박OO인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관할세무서에 매입세액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고 실사업자인 박OO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제1항 2호에 따라 고발하고 본건 종결하고자 함
2. 처분청이 제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박□□은 언니인 박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박OO 또한 박□□의 명의를 빌려 OO비철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
3.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서 OO비철의 사업자등록정정이력을 조회한 바, 2010.7.6. 사업장을 ‘ OO OO OO OO 228-2’에서 ‘ OO OO OO OO 540’으로 이전하여 청구외 OO아이언(대표자 정OO, 도소매/고철)과 동일 사업장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됨.
4. 청구인이 OO비철과의 거래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작성일자 품명 수량 공급가액(원) 비고 2010.7.31. 고철 40,000 14,000,000 2010.8.31. 고철 50,000 20,000,000 2010.9.30 고철 50,000 20,000,000
5.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농협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 거래일자 출금금액(원)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비고 2010.6.11. 15,000,000 폰당행 박□□ 2010.6.12. 13,000,000 폰당행 박□□ 2010.6.14. 10,000,000 폰당행 박□□ 2010.6.15. 10,675,600 폰당행 박□□ 2010.7.23. 5,000,000 E-신한은행 형님 박사장 남편 (수기로 기재) 2010.8.13. 2,678,900 인터넷당행 OO비철매입 2010.8.13. 1,000,000 인터넷당행 OO비철매입 2010.8.18 1,000,000 폰당행 박□□ 2010.8.24. 2,000,000 E-신한은행 형
6. 청구인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실사업자 박OO를 형사고소하였기 때문에 박OO가 악의적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박OO는 처분청에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150,000천원의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함. OO 지방검찰청 OO 지청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3형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의자 박OO 수리죄명 횡령 처분일자 2013.12.13. 처분죄명 처분결과 횡령 구약식 구약식 벌금: 총 500만원 7)청구인과 박OO, 박□□의 조세범칙이력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음 성 명 범칙유형 범칙처분 범칙처분일 처분결과 심철(청구인) 조세범칙이력없음 박□□(명의대여자) 명의대여행위 고발 2012.8.28. 기소유예 박OO(실사업자) 조세포탈 고발 2008.3.25. 벌금 300만원 자료상, 자료상자료 수취 고발 2012.8.28. 집행유예 자료상, 자료상자료 수취 고발 2013.9.2.
8. 이모인 김OO의 소개로 OO비철과 거래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김OO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 바, 2008.6.10.~2009.9.30. 기간 동안 유한회사 OO 자원(도매/고철), 2008.10.1.~2010.5.31. 기간 동안 OO 자원(도소매/철물, 고물상)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라. 판단 청구인은 OO비철과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OO비철을 조사하여 OO비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대표자 박□□, 실사업자 박OO를 고발한 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박OO는 동생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비철을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철업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중간에 무자력자를 사업자로 내세우거나 자료상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거래흐름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유통질서 문란 업종이고, 각 위장단계마다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만으로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모인 김OO의 소개로 OO비철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바, 김OO는 2008.6월부터 2010.5월까지 고철 도소매업체에 근무하여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 외에 금전거래를 이유로 박OO를 검찰에 고발한 점, 거 래대금 지급시 대표자 박□□의 계좌 외에 실사업자인 박OO 지인의 계좌로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사업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