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24 선고일 2014.12.30

매출처 중 (주) 청구법인과 일부 가공거래를 했다고 시인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 대표 유**이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거래했다고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매입ㆍ매출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 중 청구법인과 *(주)와 관련된 2011.2기 부가가치세 70,876,878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각하하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0년 3월 소프트웨어개 발업 을 영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사업장, (주), (주)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통칭하고, 각각을 “(주)&&&사업장”, “(주)”, “(주)” 라 한다) 등으로부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매입 (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 하 였으며, (주)#, (주)A, (주)B, (주)C(이하 “쟁점 매 출처들”이라 통칭하고, 각각을 “(주)#”, “(주)A”, “(주)B ”, “(주)C” 라 한다) 등에게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매출 (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하 였고 이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0년 1기부터 2012년 1 기까지 쟁점 매출처들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확인한 후 2013.2.1. 범칙고 발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련 매출과 매입을 부인하여 2013.2.1.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146,679천원 및 법인세 69,755천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 생략)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 하여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나. 업계의 유통흐름과 현황을 오해하여 부당하게 과세 1)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고 실수요자인 SSS 등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사양과 운영체계에 근접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후 기술검토, 기술컨설팅과정을 거쳐 부족한 사양은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회사들과 협의하여 기술수준을 보완․완성한 후 이들 전문회사들과 같이 SSS 등의 작업장에서 공동시공 및 설치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이 A/S를 책임진다. 2) 청구법인은 전력감시장치, 배터리, 배터리감시장치, 백업 및 복제 솔루션 콘텐츠 등을 SSS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내용과 기술난이도, 수요처의 요구수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술을 보유한 여러 관련회사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바, 처분청의 쟁점부과처분은 이러한 여러 관련회사들의 존재와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콘텐츠거래는 수요처 실무부서의 엄격한 검수절차와 시운전, 시험가동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SSS 등 대기업체에 납품 판매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하였고,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모두 금융계좌를 통해 입․출금하여 거래증빙도 갖추고 있다.
  • 다. 쟁점1거래 관련 구체적인 거래사실 설명 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가공매입거래 (표 생략)
  • 나) 가공매출거래 (표 생략) 2)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본 거래에 대한 설명
  • 가) (주)&&&는 TFT-LCD Module, Display 관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TOTAL Display Solution Company로, 청구법인의 전력감시장치 및 배터리감시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공동판매하기로 하고 개발에 필요한 각종 검사장비나 원자재 등을 (주)&&&사업장에서 매입하였다.
  • 나) 2007년경부터 (주)NNN 사업장, *프라자 등에 정전에 대비한 비상보조동력장치인 UPS 배터리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축전지감시장치를 시스템(주)의 제품을 매입하여 설치해 오던 중 A/S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인 의 본사에 불량이 난 제품을 보내고 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 비용이나 시간의 소모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이러 불편한 점 때문에 보다 좋은 성능이나 A/S 문제 해결을 위한 배터리감시장치를 개발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년경 관련업무 종사자인 이 수석연구원 외 3명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였고, 제품을 구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2010년 2월에는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르 설립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하였으나,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등이 부족하여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에 (주)&&&사업장 대표와 협의하여 개발 신제품이 출시되면 총판 영업권을 주기로 합의하고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원자재를 공급받게 되었다.
  • 라) (주)&&&사업장에서 구입한 각종 장비 및 원자재는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수차례의 개발실패로 인한 원부자재는 재사용조차 할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 처분하였으며, 2010. 2. 16. 인증을 받은 청구법인 **연구소는 2012년 7월 자진 취소를 하였다.
  • 마)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금과 금융권 대출금 등으로 변제를 해오고 있으며, 2011년 6월경에는 (주)&&&사업장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명령(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을 받았으며, 채권확보를 해주기 위해 대표이사의 소유 부동산( **리 소재)을 담보로 채권설정(채권최고액 약 14억원)해 주었다.
  • 바) 2013년 현재 (주)&&&사업장의 외상매입금 총액은 659,017,000원이 남았으며, 현재까지도 분납하여 변제하는 중이다. 3) 처분청이 가공매출거래로 본 거래에 대한 설명
  • 가) (주) 제철설비제작, 유압, 제어시스템 개발 및 진공장비 제작 및 임가공업체이다.
  • 나) 청구법인은 (주) (주)PPP를 대상으로 생산설비시설의 관련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청구법인의 전력설비진단시스템이나 배터리감시장치 등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아 마케팅을 하게 되었다.
  • 다) (주) 박 부사장의 소개로 2009년말부터 (주)PPP의 제철소의 기술부 전기기술팀과 만나 전력설비진단장치와 배터리감시장치에 대한 솔루션 소개를 하였고, (주) 생산 현장 도입에 필요한 환경 검토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
  • 라) 2010년 1월 PPP에 기술팀에 근무하던 장**과장 외 2명을 파견하여 축전지감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주) 33백만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마) 2010년 5월경부터 SCC**공장의 전력관제센터에 전력설비 전자화 시스템으로 원격감시 및 제어를 통한 온라인 자동 운전을 위한 시스템을 판매하는 등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고 있다.
  • 바) (주)A는 수입장비인 배터리감시장치를 판매하다가 성능면이나 A/S처리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어 고객사로부터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청구법인의 배터리감시장치(BCMS)를 기존 거래처에 대체하여 판매하고 있다.
  • 라. 쟁점2거래 관련 구체적인 거래사실 설명 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거래 (표 생략) 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에 대한 설명

  • 가) 2011년 11월 사업에 관한 정보를 C(주) 심 차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납품에 필요한 통신장비(서버) 및 통신 모듈 운영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주)**시스템에 구매를 위해 가격 의뢰를 하였으나, 청구법인과는 처음 거래하는 업체이다 보니 매입 단가가 맞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은 S/W 대리점 관계에 있는 (주)의 솔루션사업부 김대리와 의논을 하게 되었고, (주)가 (주)시스템에서 받은 견적가격이 당사에 제시한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이라 비록 적은 이익을 남기는 거래이지만 추후 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갖기 위하여 (주)*를 통해 매입하였고, C(주)에 납품하였다.
  • 마. 쟁점3거래 관련 구체적인 거래사실 설명 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거래 (표 생략) 2)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본 거래에 대한 설명

  • 가) SSS 관련 솔루션 영업상 각 사의 역할 부분

(1) (주)는 (주)의 판매대리점으로 고객사에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로서 2011년 8월경 이천 소재 SSS(주)의 정보인프라기획팀과 접촉하여 (주)*의 **제품에 대하여 여러 번의 기술미팅 및 PT를 통하여 실무담당자에게 적용 가능한 업무를 컨설팅하여 주었고, 2011년 10월경 약 7일정도 데모테스트를 하였다.

(2) (주)***는 외산 복제솔루션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춘 국내토종의 복제 및 백업S/W를 개발한 회사로 전국 60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SSS 판매와 관련하여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생산DW시스템 설치 및 연계 구축”건으로 기술지원 및 설치를 하였다.

(3) (주)B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서버관리,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등의 데이터센터 기획에서 설계, 구축 및 운영 등 통합 컨설팅을 하며, UPS, 배터리, COOLING, 발전기, 수배전 설비, 자동화 및 제어분야의 인프라 설비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KKK “ * 신축”의 데이터센터에 복제S/W를 납품하고자 청구법인으로부터 NR S/W를 구입하였으나, 거래가 무산되어 (주)A에서 SSS에 납품 후 결재해 주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였다.

(4) (주)A는 2006년 4월부터 OP전련, (주)***셀 등과 함께 전력케이블절연감시시스템, 배터리감시장치 등 외산 S/W에 대응할 국산 S/W를 개발하고, (주)&*&, SSS, LLL, KKK 등 전기․전자․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및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로 이번 거래 당사자인 SSS의 전자조달협력 등록법인으로 최종 납품을 하였다.

  • 나) 2011년 11월경 (주)* 대표이사로부터 소개받은 ***(주)가 SSS(주)에 NR S/W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몇 개월간 데모테스트를 하였으나, 구매결정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SSS 임원급과 친분이 있는 당사가 나서서 영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다) 당시 SSS사는 그룹사와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어서 신규 제품을 도입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SSS 자동화솔루션팀의 변 팀장 및 선임 등 현업담당자에게 실무 적용분야 및 사용방법을 숙지시켜 “Ncerti Replicator 생산DW 시스템 설치 및 연계구축”의 건으로 납품하게 되었다.
  • 라) 아울러 청구법인은 SSS의 등록업체인 (주)A와 함께 구매담당에게 제품 도입을 위한 발주업무와 구매결정 후 납품 및 결재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 보증서 발급 등 후속업무를 하였다.
  • 마) 구매결정이 나고 물품대금을 결재받는 과정에서 (주)로부터 SSS의 납품건은 본인들의 역할이 크고 추후 SSS가 확장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주)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지 못하고 ***(주)로부터 재고 NR제품을 공급받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매출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에 대한 거래 질서 관련 조사시 2011년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업계의 관행과 동일하게 청구법인 또한 영업 수수료가 아닌 거래총액으로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동일 업종의 업체들이 동일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가공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70,330천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6,347천원을 고지결정 하였으며, 2013.2.1. 지방검찰청에 범칙 고발하였다. 2) (주)A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A의 2011년도 지급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대표 유과 이사 윤이 (주)A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의 자녀인 유&과 유*&이 (주)A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A의 대표자 이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고,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A의 실대표자는 유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업체가 동일제품의 납품이 어려워 법인을 분리시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주)A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생 당시 컴퓨터 IP주소와 하드디스크 고유번호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직원 정**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청구법인과 (주)A간의 거래에 대한 양사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결제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상호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쟁점1거래는 (주)&&&사업장 관련(2010.1기 거래분)으로 가공거래이다. <쟁점1거래 관련 흐름도> 청구법인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금과 금융권 대출금 등으로 변제를 해오고 있으며, (주)&&&사업장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명령(사건번호: **지방법원 2011차 4)를 받아 채권확보를 해 주기 위해 대표이사 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설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에 의하면, (주)&&&사업장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원금에 대한 채권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금전 대차거래가 있음이 확인되고, (주)&&&사업장이 기술개발 관련 원자재 등을 (주)A에서 매입 후 청구법인에 관련 매출을 발생시키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기간이 매우 짧아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매입액 877백만원 가공 거래로 확인되고, 2010년 (주)&&&사업장 매입품목인 배터리감시장치 전력케이블 감시장치 관련하여 대응매출이 발생한 (주)A 거래분 415백만원 및 (주)# 거래분 457백만원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2거래는 KT거래 관련(2011.2기 거래분)으로 가공거래이다. <쟁점2거래 관련 흐름도> 청구법인은 (주)시스템보다 (주)로부터 제시 받은 매입단가가 낮아 (주)를 통하여 매입하였으며, C(주)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주)C(주)의 거래처인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구매 또는 납품과 관련된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고, 공급계약서도 쌍방간의 합의없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기법인의 매출 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은 동일일자(2011.12.30)에 유사한 금액의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형태로 영업에 참여했던 협력사들끼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 매입분 276백만원 및 C(주) 매출분 277백만원 대하여 전액 가공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3거래는 NR거래 관련(2011.2기 거래분)으로 가공거래이다. <쟁점3거래 관련 흐름도> 1) 청구법인은 *(주)가 직접 SSS(주)에 NR S/W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청구법인과 SSS의 등록업체인 (주)A와 함께 생산DW 시스템 설치 및 연계 구축건으로 SSS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A가 실질상 동일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별개의 영업활동을 진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주)***를 제외한 업체는 해당 S/W를 판매하는 대리점 및 영업점이며, 거래계약이 성사될 경우 관련 영업에 관여했던 영업점들을 거래상에 포함(총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점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B 거래분 또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과 (주)A에 매입과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업체간 단순히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의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매입 및 매출금액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에서는 2012.9.10.부터 2013.1.23.까지 청구법인의 2011.7.1.〜2011.12.31. 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들과의 아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2013.2.1.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범칙처분 이력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하였으며, 2013년 2월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A와의 관계 (가) 청구법인의 대표 유과 이사 윤이 (주)A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A의 주주에 유의 자녀(유&, 유& 지분율 60%)가 등재되어 있다. (나) (주)A의 대표자 이에게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는바가 전혀 없었고, 이에게 지급된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점 등 확인한바, 청구법인과 (주)A의 실대표자는 유이며, 이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업체가 동일제품의 납품이 어려워 법인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사업장 관련(2010년 1기 거래분) (가) 청구법인은 전력감시장치 및 배터리 감시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주)&&&사업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원자재를 2010년1기에 (주)&&&사업장에서 877백만원을 매입하고, 매출채권이 미회수됨에 따라 2011.6.9.에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실거래 증거로 주장하나,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에 의하면, (주)&&&사업장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원금에 대한 채권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금전 대차거래가 있음이 확인된다. (나) (주)&&&사업장이 기술개발 관련 원자재 등을 (주)A에서 매입 후 청구법인에 관련 매출을 발생시키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기간이 매우 짧아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2010년1기 매입 877백만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2010년에 (주)&&&사업장 매입품목인 배터리감시장치 및 전력케이블감시장치 관련하여 대응매출이 발생한 (주)A 거래분 415백만원 및 (주)# 거래분 457백만원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3) KK거래 관련(2011년 2기 거래분) (가)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에서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최종 납품처 KK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래에서 (주)의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NN거래와 같이 상기 거래 또한 동일일자(2011.12.30.)에 유사한 금액의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형태로 영업에 참여했던 협력사들끼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 매입분 276백만원 및 C(주) 매출분 277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4) NN거래 관련(2011년 2기 거래분) (가) 세무서장은 (주)의 매입 및 매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기각되어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이다. (나) (주)는 NN(DB복제프로그램) S/W개발업체로, (주) 직원에 문의한 바, (주)를 제외한 업체는 해당 S/W를 판매하는 대리점 및 영업점이며, 거래계약이 성사될 경우 관련 영업에 관여했던 영업점들을 거래대상에 포함(총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점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 측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등록된 협력사인 (주)A를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으며, (주)A와는 취급품목이 다르며, 양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A가 실질상 동일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별개의 영업활동을 진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2기 매입 382백만원 및 2012년 1기 매출 150백만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라) (주)B 거래분 또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과 (주)A에 매입과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업체간 단순 매출 부풀리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어 2012.1기 매출 244백만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5) 세무서장은 (주)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하였으며, 2012년 7월 작성한 조사종결 복명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n r 공급계약 상기거래는 (주)에서 개발한 S/W를 조사법인의 고 상무가 (주)의 솔루션사업부 장 팀장의 요청으로 SSS(주) 인프라기획팀 차장과 접촉하여 납품계약을 진행하다가 자금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SSS(주)의 의견에 따라 납품계약을 중단하였고, 이후 최종 납품계약은 (주)A와 SSS(주)가 하였으며, 매입처인 C(주)와 매출처인 청구법인과는 구매 또는 납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공급계약서도 쌍방간의 합의없이 2부를 작성하여 보내면 1부를 날인하여 택배 등으로 받았음이 고 상무와 장 팀장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C(주)의 전략영업팀 심 부장은 (주)의 장석주 팀장으로부터 조사법인에 납품하라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듣고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조사법인이 원발주자인 SSS(주)에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매입처인 C(주)와 직접 구매활동을 통해 S/W 자체를 구매하거나 매출처인 청구법인과 직접 영업활동을 통해 S/W 자체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W를 직접 구매 또는 납품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C(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79백만원과 청구법인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82백만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 (나) kk 통합시스템구축 공급계약 상기 거래는 조사법인의 유^^ 대표가 (주)의 솔류션사업부 장## 팀장의 요청으로 KK 실무진과 직접 영업을 하였으며(장 팀장은 조사법인의 고 상무가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 매입처인 C(주)와 매출처인 (주)**시스템과는 구매 또는 납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공급계약서도 쌍방간의 합의없이 2부를 작성하여 보내면 1부를 날인하여 택배 등으로 받았음이 조사법인의 대표 유^^과 장 팀장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C(주)의 전략영업팀 심 부장은 (주) 팀장으로부터 조사법인에 납품하라고 전화로 얘기를 듣고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조사법인이 원발주처인 KK와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매입처인 C(주)와 직접 구매활동을 통해 S/W 자체를 구매하거나 매출처인 (주)시스템과 직접 영업활동을 통해 S/W 자체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W를 직접 구매 또는 납품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C(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78백만원과 (주)**시스템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80백만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

(6) (주)* 장 팀장의 2012.6.20.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유이 (주)A의 실대표자이며, 청구법인과 (주)A 사이의 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직원 정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모두 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컴퓨터 IP주소와 하드디스크 고유번호가 기재된 목록을 제시하였다.

(8) (주)&&&사업장은 2011년 5월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금1,149,017,000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1.6.9. 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음이 2011년 5월의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및 2011.6.9.자 지급명령 사본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법2013구합5, 2014.1.10., 서울고법2014누4**, 2014.10.1.(최종 국패 확정)] 결과에 따라 2014.11.21. 청구법인의 2011.2기 부가가치세 70,877천원을 결정취소 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청구법인의 (주)와의 2011.2기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11.21. 직권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70,876,878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어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와의 2011.2기 매입거래를 제외한 매입·매출거래가 상거래상 관례에 따라 모두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85누286 1985.9.24., 대법원99두9247, 2001.3.13. 등 같은 뜻),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두9737 2008.12.11. 같은 뜻). 또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같은 뜻). 사업장 조사에서 최이 (주)A의 대표이사이나 실질 대표자는 유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유 개인이 설립한 e-컨설팅이 존재하나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인 유이 3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매출처 중 (주)# 사업장은 청구법인과 실물없이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의 쟁점매입처 중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유이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 ㈜&&&사업장의 이메일, 내부문건,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주)A는 2013.11.28.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