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23 선고일 2014.05.26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13.1.11. 개업하여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 진을 이유로 휴업중(2013.9.11.∼2014.8.30.)인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QQ(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0백만원, (주)WWWWWWW로부터 공급가액 00백만원, 합계 00,0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했고, (주)WWWWWWW (이하 “쟁점매출처”라고 한다) 에게 공급 가액 00,0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한 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년 10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1.2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명확한 근거없이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과세처분한 의견에 대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관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거래 전전단계에 자료상이 있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중간의 도관업체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했다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의 거래계약서(물품확인서)와 물품의 입․출고에 대한 장부(발주서 및 구매주문서) 및 물품의 수령증과 배달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거래내용을 증명하는 법인통장 등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 (주)WWWWWWW 납품처인 (주)EEEEEEEE에 대한 조사관서들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법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매입한 지금을 전량 수출하였으며 실물의 보관, 인수도, 검수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 인정하면서 세금계산서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 다.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스스로 부인한 처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서 제정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금 관련제품에 대한 거래로 발생하는 조세포탈의 조사시 이전의 조사방 식인 거래의 정황이나, 전전 또는 전전전 거래처 등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의 처분내용을 들어 정황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가공거래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2. 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처를 가려내고, 금 관련제품에 대한 거래시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고손실을 막고 거래의 투명화 및 거래 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 (주)WWWWWWW를 통하여 법에서 정한 금거래 계좌에 의한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거래를 하였으며, 제품의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주)WWWWWWW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 거래 계좌로 실시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공급가액만 결제받으므로서 정상적인 거래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져 국고에 손실을 발행시키지 아니하였다.

  • 라. 결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대법원 참조)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선상에 부실 거래를 들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거래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청구법인, (주)RRRRRR, (주)QQ, (주)WWWWWWW(이하 “청구법인 등 4개업체”라고 함)를 동시에 조사하여 확인한바, 거래품목은 금지금을 생산하는 재료인 AU스크랩이며, 거래역할과 흐름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주)RRRRRR이 비사업자(00,000명)로부터 폐자원(0,000억원)을 매입하여 AU스크랩으로 만든 후 (주)QQ에 000억원 판매, (주)QQ은 이를 청구법인에 000억원 판매, 청구법인은 다시 (주)WWWWWWW에 000억원 판매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거래대금은 물건의 흐름과는 반대로 (주)WWWWWWW→(주)TTTTT→(주)QQ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주)QQ의 계좌에 입금된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 출금되어 신원미상의 자에게 전달되었다.

2. 상기의 청구법인 등 4개 업체는 사업자등록 및 개업을 거의 같은 시기(2012년 11월∼2013년 1월)에 하였다가 현재는 사실상 폐업 또는 휴업중인 업체이다. (주)RRRRRR은 단기간(3개월) 동안 고액(0,000억)의 폐자원을 매입할 수 있는 사업장과 시설 등이 없는 업체이고, 대표자 YYY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노숙자이다. (주)QQ의 대표자 UUU은 고액의 AU스크랩 거래와 관련한 사업경험이 없는 자로서 단순히 명목상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1일 0억0천만원∼00억0천만원) 인출하여 신원 불상의 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법인들은 서로의 신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장치 없이 1회에 수천만원∼수억원의 AU스크랩을 인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거래 관례상 이해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수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거래대금 수수내역의 차이에 대해 매출세액을 입금 받지 못하여 매입처에 매입세액을 송금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매입·매출처에 대한 채권·채무 금액이 없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AU스크랩 거래를 할 때마다 물품인도․인수증을 작성 교부․수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착수시 확보된 중량과 거래일자가 기재된 채 거래상대방인 (주)QQ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물품인도․인수증 00매(2013.1.21.∼2013.3.21. 거래분)가 있어 그 사유를 문의한 바, 매입처인 (주)QQ에 한꺼번에 주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초 진술과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13.4.25.)이 지났고, AU스크랩 공급자인 (주)QQ이 작성해서 교부해야 할 서류를 오히려 청구법인이 작성․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진정성이 없는 서류라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 (주)WWWWWWW와 거래시 금계좌를 이용하며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WWWWW WW 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금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주)WWWWWWW와 (주)EEEEEEEE간의 금지금 거래시에 매입자인 (주)EEEEEEEE이 (주)WWWWWWW의 매출세액을 국고에 납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과 (주)WWWWWWW간의 거래시에 금거래 계좌를 통한 매입자납부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주)WWWWWWW에게 AU스크랩 정련비를 지급하고 그 생산된 금지금을 (주)WWWWWWW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은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법인은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주)RRRRRR, (주)QQ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에 해당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 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AU스크랩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가산세 000,000천원을 경정 고지한 것이 나타나며,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에 따라 관련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4.11. ‘기소유예’ 처분을, 을,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주)RRRRRR은 2013년 1월에 개업하여 2013년 4월 **폐업된 법인이며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제1기에 거래한 매입․매출액 100%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13년 10월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으로 고발되었고, 2014.3.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주)QQ은 2013년 1월에 개업하여 2013년 7월자로 직권폐업된 법인며,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제1기에 거래한 매입․매출액 100%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13년 10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2014.4.1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주)WWWWWWW는 2012년 11월 개업하여 2014년 4월 직권폐업된 법인이며,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3년 10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으로 나타나며,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물품위탁 판매계약서 주요내용(갑: QQ, 을: 청구법인) 바) AU함유 스크랩 매매 계약서 주요내용(갑: WWWWWWW, 을: 청구법인)
  • 사) 2013.2.7. 추가계약서 주요내용(갑: WWWWWWW, 을: 청구법인)
  • 아) 청구법인에서 보관중인 물품 인도/인수증(예시) 자)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AAA로부터 수취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8.20. AAA이 진술한 주요내용

(2) 2013.9.10. AAA이 진술한 주요내용

  • 차)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매출처간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형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예시)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WWWWWWW로부터 계좌 이체받은 내역

2. (주)WWWWWWW와 EEEEEEEE(주)간의 금지금계좌 거래내역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먼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참조). 조사청의 종결보고서와 청구법인(대표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공급가액 규모가 000억원 임에도 거래시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으며(대금결제의 경우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은 후 매입대금을 지급했고,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매입품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함), 1회 수억원의 고가 거래를 신용으로 하면서 거래대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 장치 없이 물품을 인도하며, 거래증빙인 물품인도․인수증도 적시에 교부하지 않는 점, 같은 기간동안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공급가액 규모도 000억원임에도 청구법인이 의뢰한 AU스크랩량 대비 쟁점매출처에서 추출한 지금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인수도 및 검수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기본적인 업무수행인 대금결제 안전장치, 거래품목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형태가 매우 이례적으로 자료상의 모습을 보이는 등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조사청은 2013년 10월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AA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했다고 보아 고발했고, *청의 2014년 4월 처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AAA은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