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식을 100%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22 선고일 2014.02.2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며, 급여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2.7.부터 2013.1.31.까지 서울특별시 ○○구 로21길 4, 201호(○○동, ○○회관)에서 가방․지갑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트레이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3.6.30. 폐업하고, 체납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3건 합계 14,217천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9.16.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주)○○에이치의 대표이사였던 이○○이 체납법인 설립 시 청구인에게 주주와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명의대여 부탁을 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주주인 이○○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을 상대로 서울○○지장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대한 조정조서에서도 이○○이 그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체납세액 등을 해결하겠으며, 만약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청구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한 것을 보더라도 이○○이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와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2012.2.7.부터 2013.1.31.까지 지분 전체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청구인이 명의대여 사실 및 명의상 출자자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2012년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4,952천원의 급여를 받은 점,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법인대표자 확인서에 청구인이 자필서명을 한 점, 체납법인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였다가 2013.1.31.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이○○으로 변경되었고, 체납법인은 2013.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설립 시부터 2013.1.31.까지 발행주식 10,000주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정관에 청구인이 대표자 및 발기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12.2.14.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시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법인대표자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22,565천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3.9.16.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공문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설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부하였음이 나타난다. < 체납내역 >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체 납 액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계 본 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2013.3.31. 9,125,190 8,347,200 777,990 ’12.10.01.~’12.12.31. ’12.12.31. 근로소득세 2013.3.31. 20,750 20,150 600 ’12.12.01.~’12.12.31. ’12.12.31. 부가가치세 2013.8.31. 5,071,660 4,923,950 147,710 ’12.04.01.~’12.06.30. ’12.06.30. 계 14,217,600 13,291,300 926,300 < 출자내역 및 조사내역 > 출 자 자 기간: 2012.1.1.~2012.12.31. 성 명 관계 주식수 출자비율 과점 여부 2차 여부 청구인 본인 10,000주 100.0% 여 여 합 계 10,000주 100.0%

5.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2013머*, 2014.1.9.)에 의하면, 신청인인 청구인이 이○○ 및 주식회사 ○○에이치(피신청인)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성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2014.2.2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4.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은 위 제1항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지방법원 2013카단 20133호 채권가업류 신청을 취하한다.

3. 신청인은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217,600원, 4대 보험료 12,880,000원을 신청인이 납부한 경우 그 금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 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부담한다.

  • 라. 판 단 1)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13.1.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을 실시할 당시 청구인이 자필로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2012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22,565천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2014.1.9.자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2013머*)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가공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조정조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