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은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지은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지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은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지은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지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00주얼리(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각각 66,900천원, 13,100천원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
청구인은 용접봉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바 지은(銀)을 구입한 후 이를 용접봉 임가공업체인 청구외 yy금속(이하 “yy금속”이라 한다)에 보내면 은 합금 용접봉 Y-1(은 45% 함유), Y-2(은 35% 함유), Y-50(은 50%) 완제품으로 제작되어 yy금속에 임가공비 지불 후 청구외 ss(이하 “ss”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직원의 판촉전화를 받고 시중가보다 낮은 단가에 지은(銀)을 구입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k은행에서 쟁점매입처의 거래은행인 m은행에 선금을 대체입금하면 쟁점매입처에서 실물 지은(銀)을 직접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받았고 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기에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 그 후 쟁점매입처에서 시중가보다 높은 단가를 요구하게 되어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3.2.12. y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불법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해명하였는데 당시 용접봉 상품매입대금을 k은행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한 사실을 제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실물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자료통보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최초 폭탄업체에서 시작된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사전 공모에 의한 변칙거래 내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 청구외 박ss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통보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통장거래내역 및 청구인과 위탁가공업체들과의 거래내역 등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3. 생략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2. (삭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06. 12.30.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⑥ ∼ ⑨ 생략
1. 청구인의 2011. 2기 부터 2012.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2011. 2기
2012. 1기 신고 경정 증감액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549,800 549,800 724,805 724,805 납부세액 매출세액 54,980 54,980 72,480 72,480 매입세액 47,938 41,248 -6,690 63,736 62,426 -1,310 차가감계 7,041 13,731 6,690 8,743 10,053 1,310 경감․공제세액 43 43 84 84 기납부세액 6,997 6,997 8,658 8,658 가산세액 5,366 980 980 고지세액 12,056 2,290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2기 27,071,191 27,060,251 1,150 완납
2012. 1기 6,501,770 6,454,878 4,684 무납부
2011. 2기 27,071,191 27,059,410 27,071,191 27,054,155 100% 99%
2012. 1기 6,501,770 6,454,878 6,501,770 6,451,310 100% 99%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1.8.1.~2012.3.30.동안 쟁점매입처 및 기타매입처((주)m)과 다음과 같은 지은(銀) 거래 내용이 확인된다. 거래처 거래일자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출금액(원) 단가(원) 수량(g) 공급가액(원) 세액(원) 쟁점매입처 2011.9.2. 32,560,000 1,480 20,000 29,600,000 2,960,000 기타매입처 2011.9.26. 12,430,000 1,130 10,000 11,300,000 1,130,000 쟁점매입처 2011.10.13. 13,640,000 1,240 10,000 12,400,000 1,240,000 기타매입처 2011.10.19 12,991,000 1,181 10,000 11,810,000 1,181,000 쟁점매입처 2011.10.26. 13,310,000 1,210 10,000 12,100,000 1,210,000 〃 2011.10.26. 110,000 10 10,000 100,000 10,000 〃 2011.11.16. 13,970,000 1,270 10,000 12,700,000 1,270,000 기타매입처 2011.11.30. 13,277,000 1,207 10,000 12,070,000 1,207,000 〃 2011.12.12. 13,167,000 1,197 10,000 11,970,000 1,197,000 〃 2011.1.12. 25,190,000 1,145 20,000 20,610,000 2,061,000 〃 2011.1.12. 1,145 2,000 2,290,000 229,000 〃 2012.2.8. 27,720,000 1,260 20,000 25,200,000 2,520,000 〃 2012.2.14. 13,717,000 1,247 10,000 12,470,000 1,247,000 〃 2012.2.20. 13,717,000 1,247 10,000 12,470,000 1,247,000 쟁점매입처 2012.2.24. 14,410,000 1,310 10,000 13,100,000 1,310,000 기타매입처 2012.3.14. 13,574,000 1,234 10,000 12,340,000 1,234,000 〃 2012.3.22. 13,167,000 1,197 10,000 11,970,000 1,197,000 총 지은(銀) 매입량 192,000
4. 임가공업체 yy금속이 발행한 2011.9.1.~2012.3.21. 동안의 지은(銀) 입출고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yy금속에 출고한 지은(銀) 거래량은 다음과 같다. 월일 Ag 입고량(g) 출고량 Ag 잔량(g) 품명 수량(g) Ag 출고량(g) 2011.9.1. 10,000 Y-50 25,000 12,500 1,578 Y-2 2,000 700 878 9.19. 10,000 Y-50 20,000 10,000 878 9.27. 10,000 Y-50 20,000 10,000 878 10.13. 10,000 Y-50 20,000 10,000 878 10.24. 10,000 Y-50 15,000 7,500 3,378 11.1. 10,000 Y-50 20,000 10,000 3,378 Y-1 5,000 2,250 1,128 11.14. 10,000 Y-50 20,000 10,000 1,128 Y-1 1,000 450 678 11.22. 10,000 Y-50 10,000 5,000 5,678 12.2. 10,000 Y-50 25,000 12,500 3,178 12.16. 10,000 Y-50 15,000 7,500 5,678 2012.1.5. Y-50 10,000 5,000 678 1.13. 20,000 Y-50 10,000 5,000 15,678 1.31. Y-50 20,000 10,000 5,678 2.3. Y-50 10,000 5,000 678 2.10. 20,000 Y-50 40,000 20,000 678 2.21. Y-50 15,000 7,500 -6,822 20,000 Y-2 5,000 1,750 11,428 3.7. Y-50 20,000 10,000 1,428 3.15. 10,000 Y-50 20,000 10,000 1,428 3.21. 10,000 Y-1 5,000 2,250 9,178 합계 353,000 174,900
5. 청구인이 2011.9.1.~2012.3.21.까지 청구인의 거래업체에 납품한 내역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거래업체인 ss에 납품한 은합금 용접봉(Y-50 등)이 총 340,100g이고 그 중 은함유량은 173,600g이며, 청구외 aa엔지니어링과 yy냉기에 납품한 은합금 용접봉이 10,000g, 그 중 은함유량은 4,300g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