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20 선고일 2014.05.26

청구법인은 AA사와 구리 고철 수입계약에 따라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모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aa시 bb구 cc동 소재에서 국내외 자원개발 및 동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영국 런던 소재 AA사와 구리 고철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청에 수입부가세 총 66,679천원을 납부한 후 수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이후 수입통관된 5개의 컨테이너를 ○○도 ○○시 소재의 BBMS사로 이송하여 2013.05.31. BBMS사의 창고에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개봉하였으나, 개봉된 컨테이너의 내용물은 구리 고철이 아닌 전량 모래임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컨테이너 보관비용 및 컨테이너 이동시 발생 가능한 운송비를 고려하여 컨테이너에 보관된 모래를 폐기처리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66,679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76,832천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품목이 구리 고철로 발행되었으나 실제 공급된 재화는 모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다만 관세청에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한다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2013.08.28.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3,485천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부가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환급신청금액 76,832,840원 청구법인 환급신청액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66,679,750원 처분청 불공제 처분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6,667,340원 불공제처분액의 10% 환급결정액 3,485,750원 환급결정액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구리고철의 수입통관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에 따라 동법 제32조를 준용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수입부가세 총 66,679천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정신고 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부가46015-1699)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수입부가가치세를 관세청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함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였으며, 해당 물품은 판매가 불가능하여 대가없이 폐기처리 되었으므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청구법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다.
  • 다.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 발생 시 자원사업부 신규매입거래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처의 실체여부 및 신용정보, 거래물량을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직원 2인을 말레이시아로 파견하여 선적물품에 대한 확인 및 검수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출장 시 현지 분위기에 의구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3자 검수보고서를 요청하여 보고서 상 정보와 신용장 및 선하증권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ㆍ부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2010.6.10.자로 고시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는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위 고시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를 언급하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사유를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서 잘못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규정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부산세관에 구리스크랩을 수입신고하고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하였으나, 실제 수입한 물품은 모래로 확인된바,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②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규정이 본 건에는 부칙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칙(제24638호,2013.6.28) 제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건의 경우에도 부산세관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용된다.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③ 1호 및 2호에도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실무상 동일납세자에게 공급가액 정정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 건 모두가 고시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청구법인에게 반문하고 싶다. 위 검토내용과 같이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토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규정되어 있어, 본 건에 관하여도 그 실질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함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이의신청서 상 쟁점사항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본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세청질의회신문 부가46015-1699(1998.07.28)호에 의하여도 기재사항 및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해당 여ㆍ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며 수입한 재화가 화재, 도난, 파손, 부패 등으로 멸실되어 직접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해당 매입세액 또한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간접적 사용관계가 성립하여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청구법인 주장내용 중 직접 사용가능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간접적 사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7-0-2 제8항). 그러나, 청구법인이 구리가 아닌 모래를 수입하여 임의로 폐기한 결과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항 2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도 아니고 화재, 도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것도 아니어서 간접적 사용관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함이 법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을 통한 환급청구조차 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이다.
  • 다.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ㆍ부 청구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에 있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회사의 신규매입거래규정 제2조【사전확인】④항에 시장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장확인을 통한 실물 존재여부 확인 및 거래진행과정 중 상차작업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소장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 이○○ 등이 고소인회사에 제시한 구리고철의 가격이 통상적인 국제시세 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금액’임에도 사유분석 조차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말레이시아 구리스크랩 수입관련 해외출장 품의 결과보고서에도 현지분위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초 선적일자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같은 뜻 대법원 2002.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내부규정은 법이 아니라 내부적인 통제절차로서 상황에 따라 일부 달리 적용될 유연성을 가지는 것인바, 그 적용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법적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내부규정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초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그 수입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단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주장하여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 라. 위와 같이 부산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수입된 모래를 임의로 폐기하여 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점 ② 회사내부규정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치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3) 관세법 제38조의2 【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다. 사실관계

○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AA사와 구리 고철 수입계약에 따라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모래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종결복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구분 금액 비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금액 76,832,840원 청구법인 환급신청액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66,679,750원 처분청 불공제세액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6,667,640원 불공제세액의 10% 환급결정액 3,485,750원 환급결정액

2. 청구법인은 2013.04.05. ~ 2013.05.17. 총 4회에 걸쳐 영국 AA사와 구리 고철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2013년 04.09. ~ 2013.05.21. 4차례에 걸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구리스크랩 구매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구리스크랩 구매계약 현황(표 생략)

3. 청구법인은 위 계약을 토대로 국내수요업체인 주식회사 BBMS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리스크랩 판매계약 현황(표 생략)

4. 청구법인은 자원사업부 신규매입거래규정에 따른 거래처 현장확인 절차에 따라 2013.04.18. ~ 2013.04.20. 구리고철의 실물확인 및 선적검수 참관을 위하여 직원 2명을 말레이시아로 파견하여 현지에서 구리고철 선적 검수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자원사업부 신규매입거래규정 및 관련 해외출장 보고서 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규 매입거래 규정 제2조 【사전확인】

④ 해당 거래 품목과 동일 품목의 시장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시장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한다. 제3조 【현장확인】

① 신규 거래 법인의 사업장 주소 방문 및 실제 해당 사업 영위 여부를 조사한다.

② 신규 거래 법인의 사업장에 거래 물품 실물 존재 여부 확인한다.

• 계약상 제시한 물량 대비 보유재고 물량 충분히 있는지 검토

③ 신규 거래 법인의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 제반시설의 존재 여부 파악한다.

• 필요시 야적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자원사업부 신규매입거래규정 구리스크랩 수입관련 해외출장 보고서(생략)

5. AA사는 선적항인 말레이시아에서 총 계약물량 180톤 중 100톤을 5개의 컨테이너로 선적하면서 구리 고철이 아닌 모래를 선적하였으며, 허위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뒤 2013.05.19. 영국 런던 소재의 ○○○은행에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13.05.29.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선적서류를 인수하면서 1차 ~ 3차 구리 고철 계약금액 총 $567,934.54을 결제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여 관세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인 수입부가세 총 66,679,750원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2013.05.31. 국내판매처인 BBMS사의 창고에서 컨테이너 개봉 시 내용물이 구리 고철이 아닌 모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13.06.04. AA사를 국제적 무역사기조직으로 판단하고 AA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이○○ 및 AA사 대표 이사 ○○○ 외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aa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내용 생략)

8. 청구법인은 2013.08.01.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컨테이너 보관비용 및 컨테이너 이동 시 발생 가능한 운송비를 고려하여 컨테이너에 보관된 모래를 ○○도 ○○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한 사실이 ○○시장이 발행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거래의 일련과정을 종합해 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AA사 조사보고서, 말레이시아 구리 선적검수 출장 관련 서류, 제3자 INSPECTION 검수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AA사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A사 조사보고서(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무시하고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서 규정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모든 경우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부가가치의 창출에 투입되어 그 사용이 완료되거나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나 장차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이 예상되어 재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의 사용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 할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면세사업으로 전용한다든지,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도 환수하거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물품은 모래로 부가가치의 창출에 투입되어 그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미 폐기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AA사와 구리 고철 수입계약에 따라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모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규매입거래규정 제2조 【사전확인】④항을 보면 시장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장확인을 통한 실물 존재여부 확인 및 거래진행과정 중 상차작업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에는 구리는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매우 많은 금속으로서 환금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국제 거래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되는 일은 없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으면서 ‘피고소인 이○○ 등이 고소인회사에 제시한 구리고철의 가격이 통상적인 국제시세 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금액’임에도 사유분석조차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말레이시아 구리스크랩 수입관련 해외출장 품의 결과 보고서에도 월 600 ~ 800톤 규모를 핸들링하는 규모의 야드라기엔 인적도 없고 영업활동을 하는 분위기도 보이지 않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초 선적일자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AA사가 비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