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계약 체결시 BB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BBB의 휴・폐업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계약 체결시 BB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BBB의 휴・폐업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계약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것으로 BBB의 미신고와 누락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은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상태이므로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등의 선조치가 없는 등 법적인 과세의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이로 인한 업무손실이 발생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6.7.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정사유에 대하여 폐업자인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를 사유로 1,727,982원을 고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3.7.자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검토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3. 1기 폐업자와의 거래 15,300천원에 대하여 「2011.6.30 폐업된 거래처 BBB로부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하고자 함」을 검토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다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2013.10.25.자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서 BBB에 대한 ‘휴폐업신고서 조회’를 확인한바, 2011.7.5.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이 없고 사실상 폐업함」이라고 조사자 의견을 하면서 2011.6.30.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