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19 선고일 2014.03.18

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계약 체결시 BB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BBB의 휴・폐업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1.8.23. ㈜AAAA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11.20. 청구외 BBB(대표 CCC, 이하 “BBB”라 한다)와 OO대학교 증축공사 중 큐비클공사를 14,850,000원에 체결(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하면서 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5,300,000원(세액 1,53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BBB가 2011.6.30. 직권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폐업 후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3.8.9. 청구법인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72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계약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것으로 BBB의 미신고와 누락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은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상태이므로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등의 선조치가 없는 등 법적인 과세의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이로 인한 업무손실이 발생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BBB는 2009.3.23. 개업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지막으로 이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2013년 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2011.6.30.(처분일자 2011.7.5.)자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폐업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바 거래일 당시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나. 사업자가 사업상의 거래를 함에 있어 특히 최초 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신원 및 사업자등록증과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사계약 체결 당시 BBB는 사업장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직권폐업 처리가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미 직권폐업된 BB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장의 존재여부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계속사업자 여부 확인 등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BBB의 대표 CCC가 폐업전 교부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6.7.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정사유에 대하여 폐업자인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를 사유로 1,727,982원을 고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3.7.자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검토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3. 1기 폐업자와의 거래 15,300천원에 대하여 「2011.6.30 폐업된 거래처 BBB로부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하고자 함」을 검토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다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2013.10.25.자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2.11.20.자 청구법인(갑)과 BBB CCC(을)의 “건설공사 계약서”
  • 나) BBB의 2009.3.30.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세금계산서 2매
  • 라) 공사대금 입금 내역 및 2013.10.4.자 입금증

5. 국세통합시스템에서 BBB에 대한 ‘휴폐업신고서 조회’를 확인한바, 2011.7.5.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이 없고 사실상 폐업함」이라고 조사자 의견을 하면서 2011.6.30.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계약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것으로 BBB의 미신고와 누락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4, 2005.9.1.)이고,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 없이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심사부가2011-0154, 2011.9.26.)이다. 이 건의 경우 BBB에 대한 ‘휴폐업신고서 조회’를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바, 2011.7.5.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이 없고 사실상 폐업함」이라고 조사자 의견을 하면서 2011.6.30.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된 점, 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B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제시할 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BBB의 휴․폐업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2011중0698, 2011.6.20.) 등에 비추어 볼 때 BBB는 폐업자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BBB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