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18 선고일 2014.03.31

청구인이 거래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일자에 거래처에서 현금인출 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5.2.3부터 2012.1.2까지 OO지역에서 안전장치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주)ㅇㅇ(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35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12.17부터 2013.2.22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3.12.5.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8,724,71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세금계산서 수취업체와의 대금결재 내역 청구인은 제조 및 안전장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ㅇㅇ(이하“쟁점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1기확정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3,225천원, 2010년 2기 확정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7,000천원, 2011년 1기확정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5,13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고, “전기재료”를 납품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2010년1월19일 8,494,680원, 2010년3월17일 9,910,000원, 2010년4월14일 5,637,500원, 2011년1월17일 7,700,000원, 2011년4월5일 8,000,000원 2011년6월3일 5,500,000원 2011년7월12일 4,500,000원을 납품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 및 납품내역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1년 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에 2010년01월30일 거래업체 (주)갑, 전기배선공사, 2010년02월27일 거래 업체 (주)을 전기배선공사, 2010년03월31일 거래업체 병 전기배선공사, 2010년10월20일 거래업체 정 전기배선공사, 2010년11월25일 거래업체 (주)C 전기배선공사, 2011년03월30일 거래업체 (주)D 전기배선공사를 쟁점거래처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청구인의 매출처에 시공 및 납품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금액이 45,355천원(공급가액)이며,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발주받아 청구인의 매출처에 직접납품 시공한 금액은 34,655천원이며 원자재납품이 8,900천원이다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대금결재도 위의 내용에도 기록된바 2010년01월부터 2011년07월까지 거래물품대금 49,742,180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발행업체의 관할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세금조사를 진행하여 자료상업체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와 거래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은 전기재료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쟁점 거래처가 제시하는 통장에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업체가 거래시기 이후에 쟁점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사용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른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거래 당시 정상거래하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정상적인 재화를 실지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는 이상,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91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8,724,7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발생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날 바로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혹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 해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증빙을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업체인 (주)ㅇㅇ에 대한 조사관서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상 청구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표기 되어있는 쟁점거래처 전표 및 본인의 확인서, 대금결재 내역서,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서, 통장사본, ‘갑과 (주)ㅇㅇ의 발주시공매입 및 자재매입, 사용매출처 명세’, 발주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0.1.1.부터 폐업시점인 2011.12.31. 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10.1.19. 청구인이 (주)ㅇㅇ로 입금한 8,494천원이 동 일자에 대표이사 계좌로 4,800천원,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3,200천원이 출금되어 다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7,990천원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명목으로 (주)ㅇㅇ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면, 입금한 날에 (주)ㅇㅇ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또는 (주)ㅇㅇ의 거래당시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증빙을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