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16 선고일 2014.03.31

쟁점매입처 대부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운반차량의 사진 및 계량확인서 등 관련 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28. 폐동 도매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2011년 제1기∼2012. 제2기 과세기간에 메탈 외 1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폐동의 매입에 따른 공급가액 32,90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 외 21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폐동의 매출에 따른 공급가액 33,223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한 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계 33,140 33,116 1 2011년 제1기 366 480 △11 2011년 제2기

• -

• 무실적 2012년 제1기 18,065 17,959 9 2012년 제2기 14,709 14,677 2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쟁점매출처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BB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17.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1,742,540원,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8,51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 직원들의 임금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청구법인의 정상 사업여부를 2차례나 현지 확인한 BB세무서장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하였음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등 국세 17건 43,567,830원을 납부한 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동스크랩을 운반해준 기사들의 운반비관련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입출고 일일현황,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지급 내역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출처들에게 폐동을 납품시 상하차 사진, 계량확인서, 용차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과 청구법인 소유차량인 81러 **(집게차) 및 84오 **(4.5톤 카고)의 유류구입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내역에 관련된 계정별원장 및 증빙(운행시 필요한 유류구입비 및 물품 납품시에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한 지출내용임) 쟁점매출처들로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는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발급 내역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점, 2012.8.22.부터 2012.8.28. 사이에 경기 면 소재의 PC방에서 인터넷뱅킹으로 11억 원을 인출한 점, 쟁점매입처들 중 메탈 및 자원은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및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후 자금흐름을 알 수가 없도록 한 점, 주식회사 의 대표자 성은 매출․매입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금속 외 13개 업체는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폐동의 물량흐름과 대금결제내역을 갖추어 실제 거래로 위장한 점, 쟁점매출처 중 ㈜메탈 외 5개 업체는 세무조사 후 조세범칙혐의자로 고발된 점, 주식회사 외 15개 업체는 대부분 조사 중이며 청구법인 및 그 이외의 부실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1.3.28. 개업하여 2011년에는 매출․매입이 미미하였으나 2012.1.20. 대표자가 서에서 이로, 사업장 소재지가 동 1702 201호에서 리 547-14로 변경된 이후, 매출․매입 실적이 급등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2. 청구법인의 전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동 1702 주유소(주유소) 건물 2층으로 하치장(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성이 운영하는 메탈의 야적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은 없었으며, 경기도 면 **리 527-14 사업장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계근시설은 있었으나 폐동을 선별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은 보이지 않고 대표자와 여직원만 있었다.

3. 전 대표자 서은 비철 및 고철 도매업체인 금속(2002.7.1.∼2005.12.31.)과 금속(2007.10.19.∼2009.9.30.)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2011.3.28. 조사업체를 설립하였다가 2012.1.20. 대표자를 사임한 후 대리운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5.23. 조사청에 자진출석하여 성 이사와 함께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초 성 이사가 조달하기로 한 자금이 부족했고 사업 초기 성 이사가 매입 및 매출을 주도하여 거래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폐동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로 2011년 하반기에 사실상 사업을 그만두었으며 현 대표자 이를 만나 조사업체를 인계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성은 경기도 동 913-9에서 메탈이라는 상호로 2010.6.24.∼2012.3.16. 폐동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AA지방국세청장(조사2국)의 세무조사 후 자료상 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2013.5.27. 조사청에 자진출석하여 청구법인을 서과 같이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영 자금 350백만원을 지인을 통하여 마련하였으며, 2011년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 거래는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메탈 사무실에서 매출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본인이 주도하여 당시 대표인 서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대표자 이는 2006.11.1.∼2012.3.7. 통운을 운영하였고 연평균 수입금액은 50백만원 정도였고, 2009.9.14. 빌라 1채(경기 ** 219)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다른 재산은 없으며, 2013년 5월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조사한바,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증금 20백만원 및 청구법인의 법인계좌(기업은행)에 본인명의로 입금한 10백만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및 거래처를 관리한 방법 등을 답변하지 못하였고, 2012년 중 매입처와 매출처에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나 조사업체와 거래한 업체의 사업장 방문일지 및 대표자 상담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청구법인의 2011년 금융거래를 분석한바, 자금 일부를 메탈의 통장으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근에 위치한 메탈을 경영하던 성**이 조사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 및 통장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2년 금융거래를 분석한 바,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관련 금액을 송금하고 쟁점매입처들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일명 폭탄업체에 재송금하였고, 송금받은 업체들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후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자료상 및 관련업체들의 자금흐름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7. 쟁점매입처들 중 금속 외 13개 업체는 자료상혐의자로, 쟁점매출처 중 ㈜메탈 외 5개 업체는 조사 후 자료상 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 외 15개 업체는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들 중 하나인 메탈(현)에 대한 **세무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리 222-2에서 도소매/고철․비철의 업종으로 2011.12.20. 개업하여 2012.4.9.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2007년에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폐동 관련 사업이력이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동 사업장 2층에서 2012년 2월부터 거주 중인 박**는 2012년 4월경 사업장에 빈 컨테이너박스만 설치되어 있었고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무를 보거나 화물차량 왕래가 있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동 도매업 관련 작업일지, 차량운행일지, 사무실 경비 사용내역, 폐동 수불 및 재고관리내역 등 사업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현은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지 않았을 뿐 실제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계근표, 거래장부 및 대금결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철(폐동)을 운반하였다는 개별화물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제시된 32개 개별화물 사업자에게 거래사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한 바, 개별화물 사업자들은 ‘기억할 수 없다’ 혹은 ‘길거리에서 다른 화물차로부터 옮겨 실었다’ 등으로 회신하고 폐동의 상차지 등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 만남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별화물 김 등 3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97매 공급가액 27백만원을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메탈 등 6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 117매 공급가액 14,337백만원을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남.

(3) 금속(김)에 대한 조사청의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은 2011.2.7. 동 1404-19 1층에서 ‘밸브’라는 상호로 도소매/밸브업의 사업자등록 이후, 2011.12.14. 밸브에서 금속으로 상호 변경하고 2012.2.2. ** 288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도소매/고철․비철의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2012.8.29. 직권폐업 되었다.

2. 김은 2011.2.7. 밸브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매출이 없던 중 2011년 8월경 지인 한의 소개로 (주)의 신, 정, 설을 알게 된 후 갑자기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3. 거래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처 중 고정자산 매입 및 운송비 등 26백만원 정상매입을 제외한 산업․자원․산업(주) 등 3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19,624백만원 가공거래 확정하고 매출처 (주)․청구법인 등 9개 업체로의 매출액 24,948백만원 가공거래 확정하였다.

4. 대표자 김․정․설․김 등 4명과 금속 경리직원 김에 대해 조사한바, 대표자 김과 행위자 정․설․김는 서로 공모하여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등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고발조치 하였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매출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1.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 등 1군 업체에 출장하여 물건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년 5월을 필두로 BB세무서에서 2번이나 현지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부실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그 즉시 매입처에 송금하였고 송금받은 매입처들은 그 대금을 하위 매입처들에게 송금하였지만 하위 업체들은 일명 폭탄업체로 정상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이 모두 허위라는 논리이나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3. 조사청은 일반적인 폐동 거래시 매입대금이 선 지불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 없이 매출대금 수령 후 매입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금융거래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한 업체는 매출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후 매입처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조사청은 사업장에 선별기 등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장비는 제련소 외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비철업계는 수동으로 선별하여 납품하고 있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근거로 품목별 입고량과 출고량의 차이를 들고 있으나 매입당시 분류한 품목이 선별과정에서 등급이 조정되어 분류가 될 수밖에 없으며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입고량과 출고량을 맞추었을 것이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시 예치된 서류에 편철되어 있던 입·출고시 계량표와 상·하차시 차량사진, 용차사용시 수취한 운반비 세금계산서를 서로 연계시켜 검토하면 거래여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을 제출하였음.

1. 메탈 및 금속 등의 동 스크랩을 청구법인으로 운반해준 기사들의 운반비 세금계산서와 그 당시 계량확인서,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메탈 및 금속 발행 세금계산서, 입·출고 일일현황 등

2. 매출처 중 한곳인 대성금속에 납품시 상·하차 사진 및 계량확인서, 용차사용시 세금계산서 사본 등

3. 청구법인과 매입·매출거래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한 물품과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계량확인서

4. 청구법인 소유차량인 81러 ** 및 84오 **의 유류구입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내역에 관련된 계정별원장 및 증빙

5. 청구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6. 대표이사 이**의 사업자금 차용내용,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국세 17건 43,567,830원의 납부사실증명서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는 대표자로 취임하기 이전 폐동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집행내역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의 발급 내역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점, 쟁점매입처들 중 메탈 및 자원은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및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후 자금흐름을 알 수가 없도록 한 점, 주식회사 의 대표자 성은 매출․매입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금속 외 13개 업체는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폐동의 물량흐름과 대금결제내역을 갖추어 실제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처 중 ㈜메탈 외 5개 업체는 세무조사 후 조세범칙혐의자로 고발되고 주식회사 외 15개 업체는 대부분 조사 중이며 청구법인 및 그 이외의 부실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과 폐동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