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스틸’로부터 강관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101,782,412원,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강관 등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공급한 업체는 OO스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11. 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07,33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35,64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 지방국세청장의 OO스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황OO은 OO스틸이라는 상호로 OO도 OO시에서 2012. 1. 25. ∼ 2012. 10. 31. 단기간 사업 운영 후 2012. 11. 21. 직권폐업되었으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은 75백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매출액은 2,204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234백만원을 체납하였다.
(2) 황OO은 OO스틸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업 운영 이력이 전혀 없고 무재산자로서, 사업운영자금과 인맥이 많이 필요한 고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3) 사업장 탐문 결과 잡풀이 우거진 OO로 최고 고철이 적재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수 개월 전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황OO은 연락이 두절된 OO이다.
(4) 황OO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처의 매입이 정상으로 인정되도록 도와준 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현금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을 은폐하였는 바, 이는 매입처가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는 행위로 자료상에 해당한다.
(5) OO스틸의 거래처 각각에 대해 실물거래 여부 및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처의 관할서에서 정밀하게 확인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6) OO스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2,204백만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OO스틸 대표자 황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 및 문답서(청구법인의 차장 심 OO)에 의하면 다음과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내역서, 송금 내역과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 및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OO스틸과의 거래 내역 (천원, kg)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송금내역 작성일자 공급대가 발행일자 수량 송금일시 금액
2012. 2.20. 84,303
2012. 2.21. 13:02 84,303
2012. 3.20. 15,516
2012. 3.20. 26,440
2012. 3.20. 12:29 15,516
2012. 3.21. 12,140
2012. 3.21. 17:27 12,140 합계 111,959 111,959 ※ 입금계좌: 농협 황OO(OO스틸)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OO스틸 운영자로 등록된 황OO은 무자력자로 고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스틸의 사업장 소재지에 고철을 비치․적재한 흔적이 없는 점, OO스틸이 자료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 청구외 박OO가 OO스틸 명의로 청구법인에 중고철판, 강관 등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대금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박OO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자)은 사실과 다르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고철 매입이 많은 제조업체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고철업종에 자료상 등 비정상적인 사업자들이 많아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OO스틸의 대표자 황OO이나 거래제의를 한 박OO를 실제로 만난 사실이나 OO스틸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료상이 널리 퍼져있는 고철 등의 유통과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스틸이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 여부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2013서0085,2013.3.20),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