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15 선고일 2014.02.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OO도 OO군에서 철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스틸’로부터 강관 등을 매입하고 총 공급가액 101,782,412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관 등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공급한 업체는 OO스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11. 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07,33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3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2월 경 OO스틸로부터 목포에 있는 OO중공업(주)이 부도가 나면서 철거한 강관 파이프를 납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강관 등을 매입하였으며, 해당 거래는 강관 등이 땅에 박혀 있던 것이라 중량차이가 있어 해당 물건을 청구법인으로 가져와 실측한 후 최종 중량을 결정하여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OO스틸이 출하전표와 같은 거래증빙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를 지급하는 대신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운송관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전화, 팩스만으로도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 상대방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한다면 상행위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상행위를 하면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법하지도 않은 것이다.
  • 다. 적당한 가격만 되면 어느 사업자로부터도 매입을 하는 현실상 매입실물확인,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금결제증빙 수취이외에 추가적인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라. 청구법인은 OO스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국세청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실물매입에 근거하여 OO스틸의 사업용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OO지방국세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OO스틸 대표자 황OO은 사업 개시 당시 무직 및 무재산자로 현금 동원 등 자력 사업 능력이 없는 자로 매출 대금은 계좌로 받아 매출거래가 정상으로 인정되도록 도와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현금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을 은폐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되었고, 계량증명서, 송금 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고철 매입은 인정되나, OO스틸은 사업 능력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폐업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스틸에서 발생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요구와 관련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철업계의 유통질서가 문란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OO스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이 정상으로 된 사실을 확인했을 뿐, 처음으로 거래하는 신규 개업한 OO스틸에 대해 대표자를 만난 적도 없이 사업장도 확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상대방을 확인한 것은 OO스틸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거짓 증빙을 수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OO스틸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라. 상기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 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스틸’로부터 강관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101,782,412원,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강관 등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공급한 업체는 OO스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11. 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07,33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35,64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 지방국세청장의 OO스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OO스틸(황OO) 관련내용

(1) 황OO은 OO스틸이라는 상호로 OO도 OO시에서 2012. 1. 25. ∼ 2012. 10. 31. 단기간 사업 운영 후 2012. 11. 21. 직권폐업되었으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은 75백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매출액은 2,204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234백만원을 체납하였다.

(2) 황OO은 OO스틸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업 운영 이력이 전혀 없고 무재산자로서, 사업운영자금과 인맥이 많이 필요한 고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3) 사업장 탐문 결과 잡풀이 우거진 OO로 최고 고철이 적재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수 개월 전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황OO은 연락이 두절된 OO이다.

(4) 황OO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처의 매입이 정상으로 인정되도록 도와준 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현금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을 은폐하였는 바, 이는 매입처가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는 행위로 자료상에 해당한다.

(5) OO스틸의 거래처 각각에 대해 실물거래 여부 및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처의 관할서에서 정밀하게 확인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6) OO스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2,204백만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OO스틸 대표자 황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 나) 청구법인 관련내용 황OO의 계좌로부터 대금이 이체된 박OO에게 문답한 바, 박OO는 원래부터 중고철판, 중고강관 등을 소개하는 사 업을 하던 자로 우연히 황OO을 알게되어 황OO이 매입자료가 많이 남으므로 매출을 올려달라고 하여 실제 자신이 목포의 OO중공업에서 나온 중고철판, 강관 등을 매출한 OO스틸 등 위의 거래처에 OO스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 및 문답서(청구법인의 차장 심 OO)에 의하면 다음과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이 실제 청구법인에 매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 나) 청구법인은 OO스틸의 이사 박OO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 사본을 받고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OO스틸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나, OO스틸의 대표자 황OO이나 직원 박OO를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고 OO스틸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 다) OO스틸이 거래물품은 목포에 위치한 (주)OO중공업에서 철거한 강관파이프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OO중공업의 강관을 확인한 것은 OO스틸과 거래하기 전 2011년 5월경이었으며 쟁점거래 당시에는 실제 물품의 상차지를 확인한 것이 없고 OO스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납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내역서, 송금 내역과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 및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OO스틸과의 거래 내역 (천원, kg)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송금내역 작성일자 공급대가 발행일자 수량 송금일시 금액

2012. 2.20. 84,303

2012. 2.21. 13:02 84,303

2012. 3.20. 15,516

2012. 3.20. 26,440

2012. 3.20. 12:29 15,516

2012. 3.21. 12,140

2012. 3.21. 17:27 12,140 합계 111,959 111,959 ※ 입금계좌: 농협 황OO(OO스틸)

  •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OO스틸 운영자로 등록된 황OO은 무자력자로 고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스틸의 사업장 소재지에 고철을 비치․적재한 흔적이 없는 점, OO스틸이 자료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 청구외 박OO가 OO스틸 명의로 청구법인에 중고철판, 강관 등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대금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박OO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자)은 사실과 다르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고철 매입이 많은 제조업체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고철업종에 자료상 등 비정상적인 사업자들이 많아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OO스틸의 대표자 황OO이나 거래제의를 한 박OO를 실제로 만난 사실이나 OO스틸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료상이 널리 퍼져있는 고철 등의 유통과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스틸이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 여부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2013서0085,2013.3.20),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