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출대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자는 쟁점매출처의 경리과장으로 확인되고 경리과장은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〇〇비철 등의 계좌에서 동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매출대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자는 쟁점매출처의 경리과장으로 확인되고 경리과장은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〇〇비철 등의 계좌에서 동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기간동안 33개 업체에 공급가액 2,619,020천원 상당의 폐전선을 매출하고 매출대금 2,880,922천원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 받아 대부분 매입대금 등으로 지출한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매출처로 다시 반환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기간 매출과세표준을 2,619,020천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처분청 경정매출과세표준에 의해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환산(부가율 10% 적용)해 보면, 매입 신고금액 2,558,714천원(과세매입 1,590,737천원+의제매입 967,977천원, 공급대가임)과 비슷한 2,592,829천원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청구인이 매입처 계좌로 이체 출금한 1,590,737천원과 현금 인출한 1,290,185천원(쟁점금액 중 현금인출액 804,406천원 포함) 등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2,880,922천원 대부분을 청구인의 사업에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었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매입 2,558,714천원에 상당하는 실물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행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체 매출 중 4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쟁점매출처 외에는 확인된바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거래된 33개 매출처들 및 25개 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점,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일 경우 청구인의 2008년 소득율이 동종유사업종보다 10배~20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고 도매업종에서 실현 불가능한 25%로 나타나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매출이 실질거래임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폐전선 매입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면 쟁점금액이 쟁점매출처 직원을 통해 출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 2.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략)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②.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 1의2. (중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중략)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에 대한 조사개요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기간: 2008. 7. 1. ~ 2011. 12. 31.
○ 조사기간: 2013. 8. 9. ~ 2013. 9. 12.
□ 사업장 조사
○ 2007. 7. 23.부터 2009. 7. 29. 까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ㅇㅇ빌딩 403호’를, 2009. 7. 29.부터 2012. 3. 31.(폐업일)까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빌딩 317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상 확인됨.
○ 청구인에 따르면 상기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얻은 것이며 2008년 말부터 (주)ㅇㅇ무역 대표인 황ㅇㅇ와 윤ㅇㅇ의 제안(당시 민ㅇㅇ은 알지 못하였다고 함)으로 (주)ㅇㅇ무역 사업장의 일부(약 30평)를 얻어 야적장 으로 사용하였으며 (주)ㅇㅇ무역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마다 함께 이전하며 더부 살이 를 하였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거래처들과 유선 통화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문의한바 ‘(주)ㅇㅇ무역과 사업장을 함께 사용했던 것 같다. 또는 (주)ㅇㅇ무역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주)ㅇㅇ무역 인근 에 위치하였던 것 같다.’로 진술하거 나 ‘거래처인 SS무역(주) 계량증명서에 정사장 부탁으로 ㅇㅇ동 ㅇㅇ마당 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주)ㅇㅇ무역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 사업자 조사
○ 청구인
• 2013년 8월 말 세무서 출서하여 진술한바 ‘본인은 사출업체인 ㅇㅇ 개발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07년 상기업종(폐자원 도소매업)의 업황이 좋아 보여 종사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도소매 폐자원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 함. 주로 폐전선과 작업철 등 거래하였다는 말도 덧붙임.
2. 처분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상에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조사관서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ㅇ 금속은 (주)ㅇㅇ무역과의 거래관련 증빙서류 요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청구인은 2010년 (주)ㅇㅇ무역의 주주로 등재된 자로서 이전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2007.7.10. 개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 (주)ㅇㅇ무역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2012.3.20.경인 2012.4.16.에 체납내역도 없으면서도 2012.3.30.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
○ 청구인은 현재 체납은 없으나 2008년1기부터 2011년2기까지 신고내역에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62백만원과 재활용폐자원매입이 980백만원이 확인되며, 이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의 사업장 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바 최초 사업장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ㅇㅇ빌딩 403호이고, 2009.7.29. 이전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ㅇㅇ하이빌 317호 모두 오피스텔 건물로 확인됨. (주)ㅇㅇ무역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대부분이 폐전선으로 사업장 소재지에서 폐전선을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2009.7.29. 이전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ㅇㅇ하이빌 317호는 또다른 위장 사업자 ㅇㅇ 무역이 전에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됨. 이에 대하여 (주)ㅇㅇ무역 총괄이사 국ㅇㅇ은 거래당시 청구인이 야적장이 없어 (주)ㅇㅇ무역의 사업장에 물건을 야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장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한 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청구인의 원천세신고내역을 검토한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직원도 없이 폐자원 도매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분류, 운반, 기타 관리업무를 혼자서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대한금속은 형식적인 사업자로 판단됨
○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ㅇㅇ은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2기부터 2011년2기까지 수차례 거래가 있었음에도 실물을 계근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사로 계근자료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다 당시 폐전선을 취급하는 업체간에는 계근없이 서로 전화로 불러주면 무계를 오차범위내에서 서로 인정하며 세금계산서로 주고 받았다고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청구인은 계좌이체시 텔레뱅킹을 이용하였으며, 사용한 전화번호가 (주)ㅇㅇ무역, (주)ㅇㅇ, 권ㅇㅇ 명의로 그 규모는 176회에 1,500백만원으로 확인됨 ※ 붙임 관련업체 텔레뱅킹내역 참조
○ (주)ㅇㅇ무역에서 청구인에게 이체한 계좌의 대금의 흐름을 검토한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8회 1,217백만원이 이체되었고 이중 63회 822백만원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ㅇㅇ비철, ㅇㅇ 무역과 같이 동일한 일자, 은행, 직원, 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됨. 이에 대해 (주)ㅇㅇ무역 경리과장은 거래처 대표가 자금이체나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심부름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래횟수나 금액의 규모로 볼 때 청구인의 모든 금융거래도 (주)ㅇㅇ무역이 한 것으로 판단됨 ※ 붙임 관련업체 현금인출내역 참조
○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민ㅇㅇ이 (주)ㅇㅇ무역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자로 판단되고, 실물거래시 사용한 계근증명서도 존재하지 않는((주)ㅇㅇ무역은 이사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 당시 계근표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함)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ㅇㅇ무역이 2008년2기부터 2011년2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
4.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출처 경리과장이 쟁점금액에 대해 여러번에 걸쳐 현금출금을 대리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ㅇㅇ비철, ㅇㅇ무역의 계좌에서 동일일자, 동일은행, 동일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옷이 더러워 권ㅇㅇ에게 출금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시에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한 전화번호의 명의가 쟁점거래처, (주)ㅇㅇ, 쟁점거래처의 경리과장 권ㅇㅇ 등으로 확인되며 계좌이체내역은 176회에 금액은 1,5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0년 쟁점매출처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전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2007. 7. 1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조사관서에서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기간〈2012. 3. 19. ~ 7. 24.〉중인 2012. 4. 16.〈폐업일자 2012. 3. 30.〉에 체납내역이 없이 폐업신고 하였다.
6. 청구인이 최초 개업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ㅇㅇ빌딩 403호와 2009. 7. 29. 이전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ㅇㅇ하이빌 317호는 모두 오피스텔 건물이고 ㅇㅇ하이빌 317호의 경우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처인 ㅇㅇ무역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상에 청구인의 거래처들과 유선 통화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문의한 바 ‘(주)ㅇㅇ무역과 사업장을 함께 사용했던 것 같다, 또는 (주)ㅇㅇ무역 사업장인지 모르겠으나 (주)ㅇㅇ무역 인근에 위치하였던 것 같다.’로 진술하는 등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에서 실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조사내용이 있다.
7. 청구인은 2013.10.8. 자료상행위자로 조세범고발조치 되었고, 쟁점거래처 역시 2012.8.17. 고액조세포탈 해당법인으로 고발조치된 이력이 있음을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다.
8. 쟁점매출처는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
9. 쟁점매출처의 조사결과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된 거래처는 청구인외에 ㅇㅇ비철과 〇〇무역이 있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에 관련 자료에 대해 모두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환급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오피스텔 건물로서 폐자원재활용 도매업을 영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ㅇㅇ하이빌 317호의 경우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거래처인 〇〇무역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있으며, 실제 야적장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독립된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한 사업자로도 보기 힘든 점 쟁점매출처에서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로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송금한 1,189백만원 중 385백만원만 기타 매입처 등으로 출금되었을 뿐 나머지 804백만원은 입금 당일 현금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점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자가 쟁점매출처의 경리과장인 권ㅇㅇ으로 확인되며, 권ㅇㅇ은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ㅇㅇ비철, 〇〇무역의 계좌에서 동일일자, 동일은행, 동일직원, 동일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