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지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880-3에서 ○○상사(소매/보일러, 간이과세자)를 2008.10.1. 개업부터 운영하다가 2012.12.26.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28.부터 2013.1.28.까지 강판 제조업체인 ○○칼라강판(대표자 남○○, 이하 “○○강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강판이 농어민에게 지붕공사에 필요한 기와 및 부자재(이하 “자재”라 한다)를 공급할 때, 청구인이 농어민에게 지붕개량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총 128,600천원(공급대가임, 2009년 제1기 12,600천원, 2009년 제2기 16,100천원, 2010년 제1기 24,900천원, 2010년 제2기 26,500천원, 2011년 제1기 23,500천원, 2011년 제2기 25,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하여 2013.1.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3.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630,500원, 2009년 제2기 778,980원, 2010년 제1기 1,164,190원, 2010년 제2기 1,195,120원, 2011년 제1기 1,021,540원, 2011년 제2기 3,166,360원, 합계 7,956,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8.10.1. ○○광역시 ○○구 ○○동 880-3을 사업장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상사(소매/보일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09년부터 2012.12.26. 폐업할 때가지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상사를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지붕보수 공사를 한 경험이 있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현장에서 목수로서 지붕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3. 농어촌지역 지붕개량 공사업을 영위하는 ○○강판의 텔레마케터가 농어민과 전화상담을 하여 농어민이 지붕개량을 원할 경우 ○○강판은 지붕을 제작하고, 목수인 청구인에게 연락이 오면 청구인은 다른 목수와 함께 지붕을 설치해 주고 순수용역비를 일괄 수령하여 업무숙련도에 따라 일당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아 각자 나누어 가졌다.
1. 조사청이 ○○강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시 지붕설치 용역을 제공한 청구인 등 목수에 대한 용역비를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강판이 판매한 자재비의 23%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강판의 작업일지는 단순한 엑셀파일 자료이고, 대금증빙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 작업일지는 ○○강판이 각각의 목수들에게 실제 지급한 자료이며, 청구인은 ○○강판에서 전화요청이 오면 직원고용 없이 같은 일을 하는 목수들에게 연락을 하여 작업을 하고 용역대가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업무숙련도에 따라 일당을 나누어 가졌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종소비자와 인건비 일당을 합의하고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와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종소비자인 농민과 일당을 합의한 적이 전혀 없고, 평소 건설 현장에 공사일이 있는 경우에만 목수일을 해왔으며,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등 반복성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며칠씩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및 목수 인건비가 자재대의 23% 정도라는 과세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보일러 소매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판매부진으로 2008년 말에 폐업하였는데, 폐업신고만 늦게 하였을 뿐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생계유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목수일을 하였고 목수의 일당은 10만원에서 17만원 수준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목수팀장으로 용역비를 일괄 수령받아 본인 외 6명이 나누어 가지고 교통비 및 식대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작업일지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판이 각각의 목수들에게 실제 지급한 내역을 제출한 것이며,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용역대금을 직접 수령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강판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하여 실제 용역대금이 분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건설현장 목수로서 사업장도 없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적도 없으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목수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목수팀장으로서 ○○강판으로부터 받은 건설용역비를 6명의 목수들과 정산(공사일수 × 일당)하여 나눠 가졌다면서 용역비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용역대금이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금융증빙 등)가 확인되지 않아 제시한 작업일지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과거에도 지붕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 법 제12조 제1항 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조사청이 2013.1.25.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및 용역비 관련 첨부파일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거래 시기 거래 내용 비 고 횟수 공급대가 품명 내용 매 출 2009년 제1기 12,600 기타매출 건설용역
○○상사 (502-0 -) 박○○ 2009년 제2기 16,100 2010년 제1기 58 24,900 2010년 제2기 63 26,500 2011년 제1기 53 23,500 2011년 제2기 56 25,000 합 계 128,600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과세유형 2009년 제1기 12,600 378 630 간이 2009년 제2기 16,100 483 779 간이 2010년 제1기 24,900 747 1,164 간이 2010년 제2기 26,500 795 1,195 간이 2011년 제1기 23,500 705 1,022 간이 2011년 제2기 22,727 2,273 3,166 일반 합 계 126,327 5,381 7,956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2003.1.1.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0”원으로 확인된다. 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개 업 일 (폐업일) 과세 유형
○○도 ○○군 ○○읍
○○리 659-2 502-0- 건설/지붕공사 ’01.10.20. (’05.07.28.) 간이.
○○시 ○○구 ○○동 1066-15 504-1- 소매/ 보일러 ’06.01.10. (’06.01.31.) 간이
○○시
○○구
○○동
○○ 아파트 102/205 502-0- 소매/ 보일러 ’08.10.01. (’12.12.26.) 간이
4. 청구인이 ○○강판으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하여 목수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엑셀문서 형식의 작업일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성명 주민번호 용역비(천원) 일당 금액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청구인 691127- 1 22,820 5,040 9,100 8,680 140 김○○ 780314- 1 19,080 4,320 7,560 7,200 120 박○○ 580406- 1 23,220 5,440 8,960 8,820 140 우○○ 680110- 1 19,560 4,560 7,560 7,440 120 정○○ 861119- 1 15,000 3,700 5,800 5,500 100 인력 1 12,800 2,500 5,800 4,500 100 인력 2 3,400 600 1,500 1,300 100 교통비 외 15,930 3,570 6,460 5,900 합 계 131,810 29,730 52,740 49,340 청구인이 ‘작업일지’라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개인별 일당금액에 따라 용역비를 다르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력1과 인력2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 작업 시 수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신청인은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하도급을 받는 주체가 되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강○○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신청인이 각 공사 현장별로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일괄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준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강판은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농어민으로부터 기와 등 자재대금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사청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7. 청구인은 ○○강판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강판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물론이고,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강판의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 및 지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를 ○○강판이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1)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조심서3553, 2009.12.29. 같은 뜻).
2. 조사청의 ○○강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강판은 농어민에게 지붕공사에 필요한 기와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강판이 조사과정에서 목수들이 지붕을 개량할 농어민의 주택을 방문하여 상담 및 견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진행여부, 일정 시공방법 등을 결정한 다음, 지붕치수를 재단하여 ○○강판에 자재주문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고, 목수가 받을 임금 등에 대하여 지붕을 개량할 농어민과 시공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소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강판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강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모집한 목수들과 함께 지붕개량에 관한 건설용역을 직접 농어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일부를 목수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인적․물적시설 없이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에도 3년 9개월간 지붕공사업을 영위한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약 50~60번 지붕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점, 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지붕공사를 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지붕공사에 참여한 다른 목수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강판이 판매한 자재비의 23% 상당액을 청구인의 용역비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작업일지상의 용역비는 131,810천원으로 당초 처분청이 용역비로 본 126,327천원보다 오히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5.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 참조), 이러한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5913 판결 참조).
6.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