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 부가 2014-0008 선고일 2014.03.27

청구인이 자료상 관계자의 계좌에 송금한 대금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된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aa(이하 “aa”라고 한다.)로부터 47,548천원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

  • 다.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a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aa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10.5.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704천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aa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구입하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aa는 2011.2.1. zz xx동 *가 -번지 소재 (주)jj와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저장탱크의 입출고 책임자로 청구외 bb을 창고장으로 두어 유류 유통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bb에게 연락하면 유류차 운반기사인 청구외 cc 또는 dd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배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cc 또는 dd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배달하였다. 이러한 경로로 aa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그 경유를 판매한 내역은 청구인이 영세하여 경리직원을 둘 형편이 되지 않아 일일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조사청의 aa에 대한 세무조사, 00지방국세청의 (주)ss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있으며, 조사 결과 aa는 부분 자료상으로 밝혀져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은 그 입증책임을 전가하여 청구인의 대금 입금계좌가 자료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 자료상인 (주)ss를 통해 100% 자료상인 (주)gg에 흘러간 금전의 최종 귀속자, aa의 무자료 실물거래내역 등의 확인 없이 청구인을 가공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하였다. 청구인과 aa간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월별거래액을 합산하여 3회 발급 받고, 대금은 경유를 인도받을 때 또는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지급하여 총 12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통상적인 가공거래의 경우처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민법 제107조 에 의하면 상행위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aa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aa의 창고장에서 전화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aa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상행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aa 조사 결과 aa의 대표 pp과 관리이사 kk는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한 매입매출에 관하여 계좌관리를 달리 하였는데 kk가 관리한 계좌의 거래는 모두 (주)ss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kk가 관리한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aa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반증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aa에 입금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주)ss 계좌로 이체되고 그 금액은 또 다시 (주)gg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 바, 이는 금융조작 수업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석유류 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은 충분히 실질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작성 및 조작 가능한 것이며, 이미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증빙이므로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 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3. 생략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2. (삭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06. 12.30.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⑥ ∼ ⑨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0.2기부터 2011.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 경정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10.1기 397,133 380,274 2010.2기 605,018 590,607 2011.1기 678,827 655,112 678,827 607,561 2011.2기 418,540 405,013

2. 처분청이 제출한 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00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ss로부터 2011.1기 예정 과세기간에 10,016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aa에 대한 자료상조사(2011.9.8.~ 2012.1.31.) 를 실시한 결과 aa를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a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가) aa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10.1기 3,751 3,751 3,590 3,182 2010.2기 4,763 4,763 4,475 4,475 2011.1기 22,274 4,907 22,133 4,847
  • 나) aa의 대표 pp은 2005.11.1. aa를 설립한 이래 조사 시점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으로 2011.2월 kk를 알게 되어 aa의 영업부장 직함을 사용하게 하였고 2011.1기 과세기간동안 (주)ss로부터 17,286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7,36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주)ss의 주요매입처(매입액의 99.8%)인 (주)gg는 매출액 1,365억원에 매입액이 7백만원에 불과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다.
  • 다) pp과 kk는 각자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자금관리를 따로 하였는데 pp은 00은행00동지점계좌(201-04-07)를, kk는 은행동지점 계좌(494-0-04-)를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한 계좌는 kk의 관리계좌이고 동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주)ss의 00은행계좌(4**-04-18)로 이체되었 다가 다시 (주)gg의 @은행계좌(100***7) 등에 이체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다.
  • 라) 조사청이 pp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pp은 2011.1기 aa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인 등 16개 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며 실제 유류가 공급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xx동 소재의 유류 저장소는 kk가 직접 임대한 것으로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진술하였다.
  • 마) aa가 (주)ss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 유류 운송기사들에게 실제 유류 운송 여부를 확인한바, 대부분의 유류 운송 기사들은 aa, (주)ss 상호 및 pp, kk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류 운송기사들은 단순히 배송만 하는 것이므로 유류가 실제 aa로부터 소매주유소로 출하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건 관련하여 aa로부터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유조차 운송기사 dd 및 cc에 대해 조사한바 dd과 cc은 pp과 kk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 바) 따라서 aa와 청구인간의 거래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거래 전체 금액에 대하여 가공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에 의하면 aa와 다음과 같은 거래 내용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 지급 일자 수량(리터) 공급가액(원) VAT포함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2. 5,000 6,940,909 7,635,000 2.12. 7,635,000 2.23. 5,000 7,045,454 7,750,000 2.24. 7,750,000 3.08. 5,000 7,545,455 8,300,000 3.10. 8,300,000 3.21. 5,000 7,636,364 8,400,000 3.22. 8,400,000 4.05. 6,000 9,163,636 10,080,000 4.09. 10,080,000 4.27. 6,000 9,218,182 10,140,000 4.26. 10,140,000

4.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경유 구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수량(리터) 매입처 1.31. 11,000 (주)t오일 1.31. 2,000 (주)k상사 2.12. 5,000 (주)aa 2.23. 5,000 〃 3.08. 5,000 〃 3.21. 5,000 〃 4.05. 6,000 〃 4.27. 6,000 〃 4.30. 2,000 (주)t오일 합계 47,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에 의해 확인된 경유 판매수량은 다음과 같다. 일자(2월) 수량(리터) 일자(3월) 수량(리터) 일자(4월) 수량(리터) 1 20 3 2,007 1 2,150 7 1,210 4 638 4 427 8 1,144 5 470 6 1,621 9 837 7 1,327 8 1,092 11 335 8 1,886 12 1,168 12 1,169 9 28 14 1,794 13 276 10 442 16 2,180 15 684 11 232 20 817 17 1,195 12 491 30 2,045 19 840 15 151 21 1,583 16 1,079 23 2,009 17 900 25 556 18 1,243 26 329 22 1,622 24 663 25 701 26 529 29 396 30 545 2월 합계 12,187 3월 합계 15,350 4월 합계 13,294

6.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aa(대표이사 pp)가 (주)jj(대표이사 이00)로부터 성수동 소재 236,000리터의 유류 저장소를 2011.2.1.부터 2012.1.31.까지 임차하여 독점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bb과 cc의 확인서에 의하면, bb은 성수동 소재 aa의 창고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유와 등유의 출고를 담당하였고 00구 00동 청구인 등에 배송했었던 사실이 있다고 2013.12.26. 작성하였고, cc은 xx동에 있는 하치장인 aa에서 소장인 bb 씨가 2011.2월초 경부터 4월 말 경까지 차에 경유를 넣어 배달을 시켜 00구에 있는 청구인에게 배달을 간 사실이 있음을 2013.12.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서에 있는 것이므로, 조사관서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은 명의일 뿐이고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조사관서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내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96누8192, 1997.9.26. 같은 뜻).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aa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aa의 kk가 관리한 매입처인 (주)ss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kk의 관리계좌에 송금하였고, 송금한 대금은 당일 또는 익일에 (주)ss로 이체되고 이 금액이 다시 (주)gg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이 건 거래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 및 유류 저장소 창고장과 운송기사의 확인서는 임의조작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xx동 소재 aa의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pp은 xx동 소재 저장소는 kk가 관리하는 저장소이며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저장소의 임차시기가 kk가 aa 명의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므로 xx동 소재 저장소는 (주)ss와 관련된 곳으로 볼 수 있고 (주)ss는 100%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상이므로 xx동 저장소에서 유류가 실제 출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a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부 자료상인 (주)ss와 관련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