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06 선고일 2014.04.15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4억 원을 세무조사 수임의 보수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O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7.12. 청구외 BBB (이하 “BBB”이라 한다)의 2007.6.19.자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354,836,650원(이하 “사건1”이라 한다)과 2007.11.15.자 6,363,553,570원(이하 “사건2”라 한다)에 대한 불복청구대리계약(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하면서, 보수는 환급 또는 취소, 경감된 세액을 기준으로 사건1은 20%, 사건2는 10%로 하기로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BBB의 대리인인 청구외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사건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건1은 청구인이 대리를 하고, 사건2는 청구외 세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건2를 대리한 AAA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에서 BBB로부터 불복대리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사건1은 2008.9.29. 조세심판원이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 청구인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 1건 52,727,273원(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2009.4.3. 조세심판원이 일부인용 판결을 한 사건2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조사청은 청구외 AAA 세무사가 소속된 세무법인 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7년 2기~2009년 1기에 수임료 10억 원을 받았다는 AAA의 확인서가 첨부된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여 청구인의 2013.5.24.자 “과세자료 해명서”를 검토하면서 2007.12. 계약금 2억 원은 2007년 2기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제외하고, 청구인의 중도금으로 수령한 2008.4. 4억 원과 2009.7. 4억 원에 대해 사건1과 사건2를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2는 청구인으로부터 AAA이 수임을 받아 불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2008.4. 4억 원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63,294,891원과 2009.7. 4억 원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9,312,726원을 2013.6.3.자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 결정을 하면서 변론으로 2008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52,727천원(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른 경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BBB로부터 2008.11.7. 4억 원과 2009.7.31. 4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AAA의 확인서 내용과 사건1이 2008.9.29.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2008년 1기에서 2008년 2기로 귀속시기를 정정하여 2013.12.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55,382,590원과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62,134,5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전적으로 AAA의 진술이나 확인서에 의존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사인의 확인이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확인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며, 설사 사실과 일정부분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AAA의 일방적인 진술을 사실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서가 폐기되었다는 증빙이 없다고 하나 폐기되었다는 증빙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건2를 AAA이 수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계약은 폐기된 것이며, CCC은 BBB의 대리인으로 쟁점계약서에 관하여 BBB의 지위를 대리한 것이므로 변경의 근거로 CCC의 확인서가 있다.
  • 다. AAA의 사건일지와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4억 원의 귀속을 2008년 2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AAA의 사건일지 등은 허위이고, 쟁점계약서는 폐기되어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설사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1은 2008.9.29.에 인용되어 2008년 2기가 맞다고 한다면 쟁점계약서에는 사건1에 대한 보수가 경감세액의 20%라고 되어 있고 당초 경감세액은 13억 원에서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다시 부과한 세액 5억 원을 차감하면 8억 원 정도가 되어 보수는 1억6천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합하여도 1억8천만 원 이하이나 2007년도 귀속으로 과세한 1억8천만 원과 4억 원을 합하면 5억8천만 원으로 사건1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4억 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본인 제출 소명서 및 증빙에 의거 확인이 되고,
  • 나. 쟁점계약서는 폐기된 계약서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쟁점계약서에 의거 불복청구를 대리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의 확인서 내용도 쟁점계약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허위로 볼 수 없다.
  • 다. 또한, 과세자료의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오로지 AAA의 확인서만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동 자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여 청구인이 소명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과세한바 당초과세 정당하다.
  • 라. 중도금 4억 원의 과세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당초 2008년 1기에서 2008년 2기로 고지한 것에 대하여 당초 2008년 2기로 과세자료가 수보되었으나, 청구인의 소명시 2008. 4월경 수령하였다고 하여 과세임박자료로 이의 확인 없이 2008년 1기로 고지하였으나, 재차 검토한바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에는 중도금을 심판청구가 종결되지 않아 반환하였다고 하고 의뢰인 BBB의 처 및 자에게 확인한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첨부된 사건일지를 보면 2008년 9월 수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반환 등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중도금 수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심판청구가 2008.9.29. 인용된바 인용된 일자를 공급 시기로 보아 2008. 2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청구인도 2008년 2기로 52,727천원 신고 함).
  • 마. 사건1의 인용금액은 8억 원으로 보수는 20%인 1억6천만 원으로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보다도 적으며 또한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보수이며 불복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과세기간도 2007년 1기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당초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서도 중도금으로 2008년4월 4억 원을 받았으나 이중 3억8천만 원을 CCC(의뢰인 BBB의 집사)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청구인 주장으로 반납하였는지는 아니면 CCC이 실제로 반납 받아서 실재 사용하였는지가 확인이 안 됨)하였고, 세무조사에 대한 보수이면 조사에 대한 보수라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과 AAA이 불복청구와 관련된 쟁점계약서를 공동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4억 원을 세무조사수임의 보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가. 관련 법령(2010.1.1. 개정전 규정)

1.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2008년 2기 매출누락 310,911,0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5,382,590원와 2009년 1기 매출누락 363,636,36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2,134,543원을 경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단계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3.6.3.자 “OO청으로부터 2008년1기 매출누락 363,638천원, 2009.1기 매출누락 363,636천원 자료 수보로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내용으로 하여 예상 총 고지세액 122,607,617원의 “과세예고 통지”
  • 나) 2013.5. 조사청의 “과세자료처리서”에는 ① 2013.5.24. 청구인의 “과세자료 해명서”, ② 2013.5.23. CCC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③ CCC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1.7.20.자 “편지”, ④ 2012.3.23.자 DDD의 “사실확인서”, ⑤ 주민등록번호발행분 1건 52,727,273원(공급가액)이 기재된 청구인의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⑥ 처분청의 2013.5.15.자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첨부하여 제시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2013.8.20.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6.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63,294,891원 및 2009년 1기 59,312,726원의 과세예고통지는 불채택 결정한다. 다만 2008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52,727천원(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이 유

~

  • 라. 판단 청구인이 불복청구 수임계약을 단독으로 하였는지, 당초 약정한 수임료 10억 원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과세대상인지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된 불복청구대리계약서와 AAA이 청구인과 BBB에게 발송한 배달증명 우편물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임한 용역을 AAA으로부터 일부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임료를 당사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해 반환하였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약정한 수임료 전부가 청구인의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2008년 2기 과세기간에 주민등록발행분 52,727(공급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
  • 라) 2013.10.7.자 예상 총 고지세액 55,102,770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OOO)”
  • 마) 조사청이 처분청에 파생한 “과세자료(통보용)”에는 ① 2013.4. AAA의 “확인서”, ② 2007.12.자 BBB과 청구인의 “불복청구대리계약서”, ③ AAA의 “쟁점사건 진행 상태”, ④ AAA의 “심판청구 진행 내역 등”, ⑤ AAA에 대한 “경찰청 / 검찰 진술 내용”, ⑥ AAA의 “항변내용 요약”, ⑦ 청구인과 AAA에 대한 “대질심문 요약”를 첨부하여 제시되고 있다.
  • 바) 2009.7.10. AAA이 BBB 회장과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① 보수청구, ② 2008.1. AAA을 대리인으로 하는 BBB “심판청구서” 표지, ③ 2009.3.31.자 청구인(BBB), 대리인(세무사 AAA)의 “조세심판결정 통지(2008중608)”, ④ AAA 우리은행 통장 사본이 제시되고 있다.

3. BBB 관련 OO일보와 주간OO 기사 내용

4. 청구인은 2013.12.1.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382,590원의 “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07.12. BBB과 청구인의 “불복청구대리계약서”
  • 나) 2013.4. AAA “확인서”
  • 다) AAA의 “쟁점사건 진행 상태”
  • 라) 처분청의 2013.5.15.자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 마) 청구인의 2013.5.24.자 과세자료 해명서
  • 바) 처분청의 2013.6.3.자 “과세예고 통지”
  • 사) 처분청의 2013.8.20.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아) 2013.10.7.자 “과세예고 통지(OOO)”
  • 자) 2013.5.23. CCC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 차) 2011.7.20.자 CCC의 “편지”
  • 카) 2012.3.23.자 DDD의 “사실확인서”
  • 타) 2008.1. AAA을 대리인으로 하는 BBB “심판청구서” 표지
  • 파) 2009.7.10. AAA이 BBB 회장과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보수청구”

6. 청구인의 2013.7.8.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2013.7.1.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294,890원의 “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처분청은 2013.9. “자료처리종결복명(과세전적부심사종결)”을 제시하고 있다. ~ Ⅳ. 진행사항 이에 대하여 상기인은 2013.7.9일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8.20일 동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를 하여 불채택 결정을 함. 다만 2008.2기 에 대하여는 기 신고한 과세표준 52,727천원에 대하여 차감으로 하여 결정함. Ⅴ. 추가의견제출

1. 쟁점계약서는 폐기된 계약서이다. 당초계약서는 사건1과 사건2를 모두 상기인이 수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사건1은 신청인이 사건2는 AAA세무사가 수행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계약이 변경되어 당초계약서는 폐기된 계약서이다.

2. 근거과세원칙의 위배

부당하게 입수한 계약서이며 금융자료 등이 없는 AAA세무사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하고 상기인에게는 어떤 소명요구하거나 조사하지도 않고 확정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이다.

3. 채증법칙의 위배

상기인은 AAA세무사와 사건을 나누어서 수행하였고 AAA은 쟁점계약서와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이며 제3자의 진술을 수용하고 상기인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심판청구 과정에서 불복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Ⅵ. 추가의견에 대한 검토 당초계약서가 폐기된 계약서라고는 하나 변경된 계약서나 당초계약이 폐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않고 있으며, 동 내용에 대하여 소명요구가 없다고 하였으나 동 자료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당초 OO청 세무법인 EE 조사과정에서 AAA세무사 의견만 인정하고 본인에게는 소명기회가 없다고는 하나 제출한 해명서에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주장), 잔금(AAA세무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AAA 수입주장)을 상기인이 수령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Ⅶ. 조치사항 따라서 계약금 2억 원에 대하여는 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된 바 당초 과세정당하고, 중도금 4억 원 수수에 대하여는 상기인은 의뢰인인 BBB이 심판청구가 종결되지 않았으니 반환요청을 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BB의 처 및 자에게 문의한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첨부된 사건일지를 보면 2008.9월 수수하였고 사용처가 기록되어 있으며 반환 등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중도금 수수에 대한 정확한 일자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심판청구가 2008.9.29일 인용된바 인용된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2008.2기로 과세하고(상기인도 2008.2기로 52,727,273원 신고함), 잔금에 대하여는 당초와 같이 심판청구가 2009.3.31일 인용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같이 2009.1기로 과세함이 타당함(당초 2009.2기로 자료통보 옴) ~

9. “세무조사 과정 및 진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10. BBB(대리인 청구인)에 대한 2008.9.29.자 조세심판결정 통지(2007중5087)를 제시하고 있다.

11. 청구외 OO지방검찰청의 2013.2.8.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청구인의 2008년 2기 예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13. 청구인은 2014.3.21.자 CCC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사건2는 AAA이 BBB로부터 직접 수임하여 심판청구를 수행한 것으로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된 쟁점계약서는 공동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쟁 점계약서에 청구인과 BBB이 계약 당사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건2 에 대하여 청구인과는 별도로 BBB과 A AA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AA의 사건일지에 2008. 9.경 수수료 4억 원을 추가 수령할 때에 BBB과 그의 처, 브로커인 CCC을 만나본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공동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의 항변내용에서도 세무불복사건과 관련하여 AAA이 CCC이나 BBB 측과는 전혀 연락도 안했기 때문에 OOO가 알려주지 않으면 AAA은 스스로 알 수 없었다고 하여 BBB과 AAA이 사건2에 대한 계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건2에 대하여 OOO 세무사로부터 수임하였다고 AAA이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수청구 역시 청구인과 BBB에게 공동으로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BBB로부터 사건2에 대하여 직접 불복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사건2를 수임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4억 원은 BBB에 대한 조사수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이 없으며, 불복청구의 대가로 보더라도 1억6천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BBB의 조사수임은 하였고 청구인과 AAA에 대한 대질심문 요약에서 조사수임과 관련된 것으로 불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4억 원이 조사수임과 관련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조사수임료로 보기 어려운 점, 2007.12. 쟁점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BBB과 청구인이고 AAA이 청구인과 BBB에게 사건2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으로 보수청구를 하고 있는 점, 2013.2.8.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청구인이 사건1과 사건2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10억 원의 수령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4억 원 중 CCC에게 3억8천만 원을 반납하였다고 하나 BBB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1의 심판청구 결정이 2008.9.29.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사건1에 대하여 2008년 2기에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4억 원을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된 수입금액이며, 그 귀속시기 를 2008년 2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확인이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2013.5.15.자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3.5.24.자 과세자료 해명서를 처분청이 검토한 후 2013.6.3.자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 상 절차상 하자가 없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