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05 선고일 2014.03.24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12.10.2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제일인 2012.10.21.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6.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 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와 이탈리아 소재 외국회사의 의류 등을 수입하는 수입 대행계약 및 상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1,124백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쟁점거래처에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10.21. 쟁점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쟁점 거래처와 당초 상품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탁판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감액하는 △1,124백만 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 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 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6.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13.6.15. 쟁점거래처와 상품매매계약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의 하자(매매대금 결재 불이행)로 2012.10.21. 상품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함에 따라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2호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2.2.2.)”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다.
  • 다.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반론

1. “쟁점거래처가 당초 상품매매계약의 해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고등법원 2013나43217 판결서(14/22페이지)를 보면 “참가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참가인은 다시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2012.12.21.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점(참가인은 위 상품매매계약 및 물품위탁판매계약은 이○○이 원고와 사이에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리려 이○○이 참가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인 임○○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위임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물품위탁판매계약서’는 정당한 계약서다. * 판결서의 ‘참가인’은 ‘쟁점거래처’이고, ‘원고’는 ‘청구법인’임.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통상이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심리일 현재까지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이의신청일 현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상품매매계약, 쟁점거래처와 ○○통상의산의 상품매매계약 등이 민사법상 완전히 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1심판결 주문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청구 외 ○○통상주식회사(피고, 피상소인 겸 항소인)와 쟁점거래처(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이 항소하였으나, 2013.12.2 ○○고등법원 판결서와 같이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청구 외 ○○통상주식회사(피고, 피상소인 겸 항소인)와 쟁점거래처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는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였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당초 판매계약해제 및 소유권환원을 위한 위탁판매계약은 유효(판결문 내용)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정당한 계약의 해제인지의 여부 1) 청구법인은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수입한 의류 전체를 쟁점거래처와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은 3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 2) 동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서 매매대금 회수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상품매매계약을 파기하고 2012.10.21. 물품 위․수탁 판매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계약해지로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고등법원 2013나4**** 유체동산인도』의 판결 결과에 따라 판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환원을 위한 위탁판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당초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함은 정당함을 주장하나 당 판결문의 요지는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므로 당초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함은 연관이 없고, 법원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관련된다.
  • 나. 수정세금계산서발행의 타당성 여부

1. 쟁점거래처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2. 청구법인이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 소송 (2013나4****)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초 매매계약에 대하여 당초 작성한(2012.10.21)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함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의거 법원 판결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작성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당초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 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 쟁점거래처는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판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유효한 계약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고등법원 판결일자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내용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다툼이며, ○○고등법원 판 결문에서도 2012.10.21. 작성된 “물품 위탁판매 계약서”를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6.15. 쟁점거래처와 “상품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2.10.21.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상품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