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12.10.2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제일인 2012.10.21.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함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12.10.2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제일인 2012.10.21.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3.6.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거래처가 당초 상품매매계약의 해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고등법원 2013나43217 판결서(14/22페이지)를 보면 “참가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참가인은 다시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2012.12.21.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점(참가인은 위 상품매매계약 및 물품위탁판매계약은 이○○이 원고와 사이에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리려 이○○이 참가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인 임○○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위임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물품위탁판매계약서’는 정당한 계약서다. * 판결서의 ‘참가인’은 ‘쟁점거래처’이고, ‘원고’는 ‘청구법인’임.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통상이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심리일 현재까지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이의신청일 현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상품매매계약, 쟁점거래처와 ○○통상의산의 상품매매계약 등이 민사법상 완전히 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1심판결 주문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청구 외 ○○통상주식회사(피고, 피상소인 겸 항소인)와 쟁점거래처(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이 항소하였으나, 2013.12.2 ○○고등법원 판결서와 같이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청구 외 ○○통상주식회사(피고, 피상소인 겸 항소인)와 쟁점거래처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는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였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당초 판매계약해제 및 소유권환원을 위한 위탁판매계약은 유효(판결문 내용)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다.
1. 쟁점거래처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2. 청구법인이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 소송 (2013나4****)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초 매매계약에 대하여 당초 작성한(2012.10.21)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함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의거 법원 판결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작성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당초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 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1.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 쟁점거래처는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