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설계 및 신축에 관여한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명의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쟁점건물의 설계 및 신축에 관여한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명의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배우자(김)이 경북 &&군 && 공단 내에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약 12년 정도 영위하던 중 임차한 공장이 양도되어 새로 취득한 소유자가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여 급하게 공장을 물색하던 중 박(공인중개사 대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개받아 2011.7.26. 박의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가 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공장 건축이 완료됨을 예상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는데, 이이 토지소유주로서 건물신축허가가 있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조건하에서만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공장건물을 신축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공장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라고 하는 도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의 동업자 또는 현장소장 정도로만 알았으며, 매매계약체결 당사자인 이과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매매를 중개한 박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도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라고 고발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서부지청 2013형 제15767호)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사업자에 대한 조사
• 2011. 9. 30.자로 현사업장 위치인 경북 306-1번지에 청구인 명의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폴리에스테르 재생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 사업장인 경북 306-1번지 부동산 취득과 공장신축 및 보강공사와 (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부동산 취득조사
•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군 && 공단 에서 상사를 2001.7.1.부터 운영하다가 임차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매매가 이루어져 2012.1.31.자로 폐업하고 2011. 7월초 공인중개사 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개받아 2011.7.26.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 박, 김․청구인 부부, 이, 도, 추**가 모여 부동산 총매매대금 570,000천원(평당 8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금 30,000천원, 2011.8.5. 중도금 50,000천원, 2011.9.30. 잔금 49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과 (주)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송금현황> (단위: 천원) 기간 수령인(계좌) 송금액 합계 송금횟수 비고 2011.7.26~2012.1.12 이 691,500 17회 2011.9.11~2011.9.24 (주)엔지니어링 10,000 3회 2012.1.13~2012.1.14 (주) 40,000 2회 2012.1.18~2012.1.21 이엔지 1,873 2회 화장실공사 2011.12.20 김 8,000 1회 소방공사 2011.12.20 서 750 1회 준공검사비 계 752,123 26회 ※ 합계 752,123천원을 지급하고 2012. 1. 12. 공사비 정산과정에서 145,950천원을 돌려받아 실제 지급한 금액은 차액 606,173천원으로 나타난다.
• 2011.7.26. 부동산계약서 체결 당시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 2 『현 계약은 건축 완료됨을 예상으로 계약하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특약사항 3 『매도인은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특약사항 4『잔금일은 2011년 9월 30일로 하되 건축준공에 따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특약사항 5『공장마당 및 울타리와 출입은 매도인이 시설한다.』, 특약사항 6 『소방시설 및 통신시설은 매도인이 시설하고 전기시설은 매수인이 시설한다』, 특약 사항 7 『수도시설은 매도인이 시설한다.』라고 계약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매도인 이**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공장건물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토지매매계약서 관련
• 이과 청구인이 2011.11.11.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군청『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용으로 작성되었고,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므로 추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된다.
•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2.1.12.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만 취득하고 공장건물(741.8㎡)은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인중개사 박 진술서, 이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계약당시부터 토지와 공장건물을 일괄 매매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주)으로부터 2012.1.12. 수취한 세금계산서 359,258천원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신축공장건물에 대한 조사
• (주)과 청구인이 2011.9.2. 작성한 ‘공장내부 보강 및 기계대 설치, 계량기 설치 부대공사 외’ 건설공사 표 준하도급계약서(착공일 2011.9.2. 준공일 2012.1.15.) 와 ‘피엔알 공장동, 사무동 신축공사(일괄도급)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착공일 2011.9.18. 준공일 2011.12.30.)의 작성일이 2011.9.18.로 확인되고, 매수자 김 또한 나중에 계약서에 단순히 도장만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중개사 박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잔금 지급일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주)**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 도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공사시공업자 관련 조사
•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군청에 확인한 바, 당초 전력개발(주)가 2010.11.29. 군에 공장건물 신축허가(2010-민원-85)를 받았고, 청구인은 2011.11.15.자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건축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9.18. (주)과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을 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중개사 박과 이의 진술서 등을 종합해보면 실제 시공업자는 (주)ENG 대표 도으로 판단되고,
•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자인 건축사 사무소 양에게 확인한 바, 공장건물 신축허가, 착공, 준공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실제 공사시공업자인 도이 하였고, 건축공사 또한 직접 건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엔지니어링이 직접 시공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1.12.29. 준공하고, 2012.1.12. 전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2,258천원(1매), 공급가액 77,000천원(1매)을 (주)**으로부터 수취하였다가 2012.4.23. 공급가액 282,258천원(1매)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2012.4.23. 발행일을 2012.1.1.로 수정하여 수정전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2,258천원(1매)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취득부동산 양도명의자에 대한 확인
• 군 면 리 306-1번지 토지는 (주) 대표이사 이 명의이나, 실명의자는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도으로 확인되어 관할지방자치단체 군청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통보하였다.
(2) 2013. 5. 3. 작성된 이**(쟁점토지 명의자)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전거래 등으로 알고 지내던 도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지어 매매를 하려면 은행대출이 필요한데 신용이 좋은 사람 이름이 필요하여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주)을 설립을 했으나 업무는 도**이 알아서 처리하였다.
○ (주)의 사무실은 별도로 없었으며 (주)엔지니어링(대표 도)의 사무실에 (주) 명의의 전화기만 한 대 도**이 설치하였고 직원은 별도로 없었다.
○ 쟁점토지 및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모든 일처리는 도**이 하였기 때문에 전혀 아는바 없다.
○ 2011.7.26.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참석은 하였 으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사실 없으며, 도이 시키면 가끔 쟁점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가서 청소나 건축자재를 운반했고, 그 때 김**(청구인의 남편)과 몇 마디 대화를 했을 뿐, 공장신축 및 토지매매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부동산 매매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 (주)**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282,258천원과 77,000천원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 (주)(대표 이)의 법인통장과 산업사(대표 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도에게 주었고, 도이 모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주)**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과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 없다.
(3) 2013. 5. 1. 작성된 박**(매매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부동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추”가 의뢰하여 중개를 하게되었으며, 2011년 7월초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쟁점부동산 매수를 의뢰하여 중개를 하게 되었다.
○ 중개를 의뢰한 추, (주)엔지니어링 대표 도과 매매가격을 절충하다가 총 매매가격을 570,000,000원으로 정하고 2011.7.26. 박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 명의자 이은 부동산 매매계약 및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은 전혀 모르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도이 연락되지 않으면 가끔 연락은 하였으나 중요한 내용은 모두 추를 통해 도과 의논하였다.
○ 2011.7.26. 박, 청구인의 김과 청구인, 매도자 도 및 이, 추가 참석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도과 김이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도했으며 명의자 이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거나 도**이 시키는대로만 하였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공장건물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도자 도이 설계도면대로 공장 건물을 건축하여 매수자 김에게 토지와 함께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수자 김에게 부동산 명의자인 이이 실소유자가 아니고 실소유자는 도이라는 사실을 부동산 현장 방문 당시에 설명 했고, 2011. 7. 26.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으며,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을 도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김은 도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2011.9.2.과 2011.9.18.자로 작성된 청구인과 (주)간에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012.1.12. 잔금 지급 당시 처음 보았으며, 김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때 만일을 대비하여 도 명의로 받지 않고 명의자인 이 명의로 송금 받도록 권유하였다.
(4) 처분청이 (주)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실 행위자인 신청인의 남편 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3. 9. 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김**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3. 5. 7. 건축사사무소 대표 양은 “쟁점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에 대한 모든 행위는 공사 시공업자인 도과 협의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군청에 제출된 2011.11.15.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는 쟁점건물 건축주를 당초 **전력개발(주)에서 청구인(신청인)로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박이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3.7.29. 경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진술인은 공장매매건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자가 도이라는 사실을 매수인 김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은데 기억나시나요?
- 답) 제가 그리 진술하였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문) 김**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나요?
- 답)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 전에 도과 김이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은 기억은 있으나 제가 도**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문) 이 건 공장매매건에 있어 이**이 관여한 부분이 있었나요?
- 답) 부동산 매매건은 모두 추를 통해 도과 의논하였습니다. 이은 도이 연락되지 않을시 가끔 연락을 취하긴 하였으나 사실상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공장신축에 대하여 간접적인 관여는 몰라도 사실상 중요한 일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 문) 위와 같은 사실을 당시 매수인 김**이 모두 알고 있었나요?
- 답) 도과 이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는 알 수 없었을 것이나 얼추 짐작하기에 도**이 부동산 매매나 공사진행을 주도한 사실은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8)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박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 박은 김의 세무서 참고인 진술 당시 조사관의 진술에 응하였으며, 조사관의 질문사항에 그 당시의 기억이 잘나지 않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으며 이렇게 심각한 사항인줄 몰랐습니다. 그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참고인 진술하라고 하니 심각하구나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경찰서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당시 등기소유자가 이이었습니다. 그 옆 공장도 이이 건축하여 등기하고 매대하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과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기에 제가 김에게 실 소유자가 도이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거니와 김도 이이 실소유자라고 믿고 저 또한 이이 실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이과 김의 거래를 성사하였습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96누617, 1996. 12. 10. 등 참조). 살피건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박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도이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 (주)엔지니어링(대표 도)에서 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경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서는 그리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 이과 쟁점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에 관여한 건축사사무소 양도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이 실지 공사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주)이 이에게, 이**이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