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소재 장례식장을 영위하면서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중 기신고․납부한 2010년 1기∼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4,654천원에 대해, 동 용역(이하 “쟁점공급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 등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공급으로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바, 면세해당 수입이므로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이나 동 예규 시행일(2013.10.30.)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된경정청구 검토서및경정청구 기각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3.10.30.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함에 따라 쟁점음식용역에 대한 환급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관련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2013.10.30.) 예규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