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기본법상 신고・신청・청구・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기일에 대해서는 공휴일・토요일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기본법상 신고・신청・청구・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기일에 대해서는 공휴일・토요일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 ․ ․ ․ ․ ․ (중간생략) ․ ․ ․ ․ ․ ․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 ․ ․ ․ ․ ․ (중간생략) ․ ․ ․ ․ ․ ․ 하였다.
(2) 처분청은 ․ ․ ․ ․ ․ ․ (중간생략) ․ ․ ․ ․ ․ ․ 하였다.
(3) 살피건대, ․ ․ ․ ․ ․ ․ (중간생략) ․ ․ ․ ․ ․ ․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4월 30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을 7억원에 매입하였다.
2.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한 청구외법인은 본건과 관련 건물에 대한 매입 공급가액 387,260,952원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일자에 해당하는 4월30일을 세금계산서일로 하여 2012년 7월 2일 전자발급하였고, 6월 30일은 토요일, 7월1일은 일요일이었기에 은행업무와 마찬가지로 다음 업무일에 발행해도 문제없으리라 판단하여, 7월 2일 전송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를 사유로, 가산세 3,872,600원을 납부한 바 있다.
4. 한편, 2013년 9월 3일 감사관은 정기감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후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47,514,312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이 민법 제161조 와 국세기본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기한연장 적용에 따라 정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 적용되어 2012년 7월 2일 월요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불채택하였다.
5.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지급내역의 증빙이 처분청에 제출되었던바, 이 내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만, 계약한 총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인식에 잘못이 있다. 2012년 3월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총계약금액은 7억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부동산 계약시 총거래금액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경우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상관행이므로 이때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어디에도 총액으로 7억원이 표시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표시가 없다.
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12년 쟁점거래 계약 후 4월 5일 구속되었고, 6월 19일 보석출소하였음.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서툴러,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 말이 되자, 6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일 월요일에 발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2012년 7월 2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본인의 잘못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불이익에 선처를 구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해양설계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해양설계서비스업을 위한 고객과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즉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바 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가 순전히 사인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기간”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됨. 민법 제161조 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2012년 7월 2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 즉, 2012년 7월 2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과세기간 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60조 2항 제3호(2012.2.20. 개정) 규정을 함께 검토하면 본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해당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인간 거래의 증빙이나, 이를 발행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3항 규정을 새길 때,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그 밖에 서류의 제출”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세법에서 일일이 신고기간말일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해두지 않더라도, 세법상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4. 또한 본건과 관련 국세기본법의 제4조, 제5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5.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기간이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있으나, “6월30일 또는 12월 31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날을 당해과세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 과세기간이 지난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는 과세기간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으로 정해진 날까지 이행해야 할 납세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가 부득이 공휴일, 토요일 특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를 뿐이다.
1.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에 불과하다는 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남.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통상적인 부동산양도계약이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거나 비용을 승계하겠다는 등의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더욱이 양도인과 양수인은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 계약이 사업 양도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만일 쟁점거래가 사업 양도 계약이었다면 청구외 양도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의 압박을 받을 리도 없었고, 뒤늦게 거래일자로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최근의 국세심사례를 살피면, 양도인이 사업포괄양도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이를 부정하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거래당사자가 사업양수도임을 인정하는 전제가 필요하다”(조심2011서0414. 2012.3.16. 같은뜻)고 하였던바, 거래당사자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라 주장하려면 거래당사자의 사업양도에 대한 주관적 의지가 존재했음을 명백한 증거로써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을 단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본점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하나만 있었고, 사업의 종류를 보면 제조업(전자카드), 무역업(수출업), 부동산업(임대)를 영위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였고, “2013.3.31.에 직권 폐업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은행이 공매한 여관 건물을 인수, 자가 리모델링하여 매각을 의도하였고, 매각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를 하였던 것이다. 결국 사업의 주된 내용이 부동산개발 혹은 부동산매매업이며 부동산임대업은 종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가 끝난 후에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유지하다, 2013년에 직권폐업된 것이 실제상황이다. 즉, 청구외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 두개의 사업에 관련된 주요자산(재고자산이면서,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후에도 수개월간 동일 사업장에서 나머지 한 개의 사업을 영위했던 것이다.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누31125, 2012.1.11. 같은뜻)는 이같은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 신고한 납세자의 소제기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선 해양플랜트 설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임대매출은 ***만원을 기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점”을 사업의 동일성의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기위해 이 건물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거래처 및 직원 숙소용으로 회사의 주된 사업인 해양플렌트 설계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 공실상태로 있거나 일부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우지 못해 남아있는 곳이 있을 뿐 공실 혹은 직원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 건물의 임대상황을 보면 드러난다. “K하우스 호실현황”을 보면, 8개 호실(501,401,402,405,304,305,204,205)은 당초에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곳들이었지만 계약기간 경과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고, 부득이 퇴거에 불응한 일부 세입자들만 3개 호실(501,401,405)에 조건부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타사업의 자가사용을 위해 양수한 건물을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무리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계약금과 임차보증금이 승계되고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금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이전에 청구외 양도인이 다른 매매예약자와 맺었던 계약의 계약금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당사자였던 계약이었다. 따라서 이 건은 사업의 승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체를 승계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구속상태에 있는 청구외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청구외 양도인의 대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또한 양도인과 저당권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건 채무는 단 한순간도 인수된 적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전체 7억 가운데 승계된 부채는 임대보증금 1억 4천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쟁점거래 부동산이 경매개시, 경매중지를 겪고 있고, 양도한 법인의 대표자가 구속되어 있다는 당시의 정황상,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채라, 인수된 것일 뿐, 사업의 양도로 볼 증거가 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처분청(감사관)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1 인용시 심의)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3)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 법률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 5. (중략)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5.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3.1.1. 법률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중략)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0.12.30, 2012.2.2>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2009.2.4, 2010.2.18, 2012.2.2>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8.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3.1.1. 법률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2013.1.1. 법률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1. ~ 2. (중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부칙>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2012.4.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00,000,000원(토지 312,739,048원, 건물 387,260,952, 합계 7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인지는 불분명함)에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2.7.2. 공급가액 387,260,952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2013.5.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2,600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2012.4.30.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2012.7.2.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여, 처분청은 2013.9.3. 이 건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하였음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내역(부동산매매계약서, 김성애의 계약금 지급내역, 임대차계약서, 은행송금내역) 및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 38,726,095 38,726,095
• 합계 700,000,000 738,726,095 38,726,095
(1)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일 2012.4.30.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면적 기준시가 902,000원 2011.5.31. 165㎡ 148,830,000원
(2) 건물의 기준시가: 신축연도 1997년, 철근콘크리트조, 평가연도 2012년 (단위: 원,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층 면적 적용지수 기준시가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특성율 610,000 5 83.16 1 0.9 1 0.7 0.9 28,762,549 610,000 4 101.2 1 0.9 1 0.7 0.9 35,002,044 610,000 3 106.66 1 0.9 1 0.7 0.9 36,890,494 610,000 2 106.66 1 0.9 1 0.7 0.9 36,890,494 610,000 1 106.66 1 0.9 1 0.7 1.08 44,268,593 610,000 지하1 (보일러) 16.5 1 0.9 1 0.7 0.6 3,804,570 610,000 지하1 (대피소) 33.73 1 0.9 1 0.7 0.6 7,777,463 계 554.56 193,396,208
(3) 매매가액 안분계산 (단위: 원) 기준시가 매매가액 토지 건물 합계 토지 건물 합계 148,830,000 193,396,208 342,226,208 304,421,454 1 395,578,546 2 700,000,000
1. 700,000,000*148,830,000/342,226,208=304,421,454(원)
2. 700,000,000*193,830,000/342,226,208=395,578,546(원)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음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따라서 건물의 공급가액은 395,578,546원을 1.1.로 나눈 359,616,86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35,961,686원으로 계산된다.
(6) 청구외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건물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387,260,952원으로 발급하였기에 700,000,000원에서 단순히 차감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차이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토지 312,739,048원, 건물 387,260,952원 합계 700,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서 및 수용증명서를 제시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2012.6.30.은 토요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2012.4.30., 공급가액 387,260,952원, 세액 38,726,095원으로 하여 2012.7.2. 이세로(www.esero.go.kr)를 이용하여 발급 및 전송되었으며 최초 접속일시는 2012.7.2. 12시46분46초인 것으로 보아 2012.7.2.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
5. 쟁점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요 상담사례는 다음과 같다.(국세청 발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참조)
6. 청구외법인은 2010.7.1. 개업하여 전자카드 제조업,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외 사업소득의 발생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3.3.31. 직권폐업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여 2012년 10월 무신고자 경정․고지되었으며, 현재 체납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으나, 2012사업연도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소득 2,820천원을 신고하였고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당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규정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것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납세자의 개별 행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의 【기한의 특례】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세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라 해서 발급특례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라 해서 해당 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쟁점①이 기각되었으므로 심의제외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에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