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17 선고일 2014.03.27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 부산지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석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5.22. 설립되어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2.2.17. (주)** 지점(621-85-*,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9,47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6,763천원 및 법인세 5,679천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12.2.15. 쟁점매입처 영업직원 김이 전화상으로 저유황경유가 타 정유회사보다 리터당 10원이 싸다고 거래를 요청해 왔으나 거래를 안한다고 거부하였다. 김이 다시 전화상으로 정유회사 기름이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하여 확인해본 바 인터넷 산업자원통상부의 정유회사 등록사항을 검토해보니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되어 있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 2012.2.17. 경유 26,000리터(리터당 1,670원)를 공급 받고 은행에서 43,420,000원을 송금하고, 2012.2.17.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매입처와의 실물거래는 2012.2.1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영수증[2012.2.17. 12:17 톨게이트를 출발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통행료 13,100원), 2012.2.17. 14:06 톨게이트를 출발하여 톨게이트 통과(통행료 11,200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통행료가 다른 이유는 실물을 싣고 있는 것과 공차일 경우가 요금이 틀리기 때문이다. 상기 실물운반은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인 김의 지시로 운전자 강 아1*호 차량으로 운송비 650,000원을 지급 받고 운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하역하였다. 김**의 확인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한 것이 확인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12.2.17. 대금지급 후 같은 날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교부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매입처는 (주)공장, **(주)지사, **(주)이나, (주) 지점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473천원) 단 한차례 거래로 확인된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외 21개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을 같은 날 가공매입처인 석유 대표자 의 계좌로 인터넷으로 이체한 다음, 다시 쟁점매입처의 차명계좌(김외 19명, 64개)로 이체된 뒤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최종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금융거래사실에 의한 정상거래 입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의 “수송차량 아 1호, 출하지 저장소, 운반자 김”로 되어 있으나, 출하전표상의 저장소(-40)는 쟁점매입처인 (주)** 지점이 (주)에너지로부터 임차한 저장소로 조사청 조사국 직원이 (주)에너지에 출장하여 대표자에게 확인한 결과, 저장탱크를 임대하기로 계약만 했을 뿐 실제 저장탱크에 유류가 저장되거나 입·출고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출하전표상의 수송차량 8아 1차량의 운전자는 강이나, 출하전표에는 운전자가 김( 8사 7 차량 운전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8아1차량의 운전자 강**는 출하전표에 서명한 사실 및 출하전표를 주유소 등에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조사내용에서 확인되고, 출하전표의 차량 운반자 상이, 사용하지 않은 저장소에서 유류 출하지로 작성된 점, 정상유류 확인을 위한 발행시각,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2012.2.15.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김과 전화로 리터당 10원씩 싸게 가격을 정하고 실물거래 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기존에 거래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법인으로 영업사원 김과 전화로 리터당 10원씩 싼 가격을 책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거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2012. 1기 매입액의 99.9%(유류 및 운송비)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어 매출을 위한 실물 유류가 없었다. 또한,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업체와 리터당 10원씩 싼 금액에 전화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했다는 점은, 청구법인은 오래전부터 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유류공급의 구조와 유통 경로, 거래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일회성 전화 거래방식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오고간 한국도로공사 영수증을 제출하여 운송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확정적인 증거가 미비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결론 조사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서”와 같이 쟁점매입처인 (주)** 지점은 자체유류 저장시설 및 보유차량 없는 사업장으로 2012년 1기 매출액 100%, 매입액 99.9% 가공확정 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장으로, 쟁점매입처의 “거래질서관련조사서”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합 계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 매수 2012.2.17. 43,420 39,473 3,947 1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인 (주)* 지점에 2012.2.17. 43,420,500원 송금한 청구법인의 **은행 거래서
  • 나) 쟁점거래처와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거래명세서 품명 및 규격: 저유황경유 수 량: 26,000리터 단 가: 1,670원 공 급 가 액: 39,472,727원 세 액: 3,947,273원 합 계: 43,420,000원
  • 다) 출하전표 출하일자: 2012.2.17. 출하구분: 출고 수송장비번호: 8아1 거래처명: (주)** 출하지: 저장소 도착지: (주)**유조 승인자: (301-17-*, 유, 381) 운반자: 김 (청구법인과 **유의 고무인이 찍혀 있음)
  • 라) 하이패스 영수증

(1) 한국도로공사( 영수증(2012.2.17. 12:17 입구영업소: 11,200원)

(2) 한국도로공사( 영수증(2012.2.17. 16:06 입구영업소: 13,100원)

  • 마)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표 생략)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출하하였다는 차량에 대하여 ‘유류 운송기사의 4대 정유사 출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운전자 강진호의 차량번호 8아1의 2012.2.17. 운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출하자인 석유(301-17-*, 대표자: ***)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라. 판단 살피건대, (주)** 지점은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유류운반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2012. 1기 과세기간에 금융거래 및 출하전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6,138백만원(총 매입액의 9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15,958백만원(총매출액의 100%)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15년여 동안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주)** 지점과 거래를 하면서 정유회사 등록사항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당해 석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석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