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 부산지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석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 부산지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석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청구법인은 1996.5.22. 설립되어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2.2.17. (주)** 지점(621-85-*,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9,47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6,763천원 및 법인세 5,679천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12.2.15. 쟁점매입처 영업직원 김이 전화상으로 저유황경유가 타 정유회사보다 리터당 10원이 싸다고 거래를 요청해 왔으나 거래를 안한다고 거부하였다. 김이 다시 전화상으로 정유회사 기름이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하여 확인해본 바 인터넷 산업자원통상부의 정유회사 등록사항을 검토해보니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되어 있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 2012.2.17. 경유 26,000리터(리터당 1,670원)를 공급 받고 은행에서 43,420,000원을 송금하고, 2012.2.17.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매입처와의 실물거래는 2012.2.1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영수증[2012.2.17. 12:17 톨게이트를 출발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통행료 13,100원), 2012.2.17. 14:06 톨게이트를 출발하여 톨게이트 통과(통행료 11,200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통행료가 다른 이유는 실물을 싣고 있는 것과 공차일 경우가 요금이 틀리기 때문이다. 상기 실물운반은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인 김의 지시로 운전자 강가 아1*호 차량으로 운송비 650,000원을 지급 받고 운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하역하였다. 김**의 확인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한 것이 확인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한국도로공사( 영수증(2012.2.17. 12:17 입구영업소: 11,200원)
(2) 한국도로공사( 영수증(2012.2.17. 16:06 입구영업소: 13,100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