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00.1. OO OO OO동소재에서 ‘QQ 1)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다 2012.12.01. 폐업한 사업자이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WWWW(대표 EEE,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처임, 이하 “쟁점거래처①”라고 함)에 000,000천원, R(대표 TTT, 이하 “쟁점거래처②”라고 함)에 00,000천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매출 과세표준을 0,000백만원으로, 쟁점거래처①로부터 00,000천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매입 공급가액 0,000백만원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 0백만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남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0.0.5.~2016.4.00.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①,②를 포함한 0곳의 매출처에 000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쟁점거래처②를 포함한 0곳의 매입처로부터 000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0.8.1. 청구인에게 2011년 제 2기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②의 거래분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0년 5월 처분청의 조사 적출 내용중 쟁점거래처①(대표 EEE)과의 매입․매출 거래내용 및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매출 거래내용은 금융자료 내역과 같이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쟁점거래처①인 WWWW은 2011.8.4. 개업하여 2012.9.7. 폐업된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는 YYY(청구인의 어머니) 주소지와 동일하고, 사업장을 방문해본 바 일반 주택으로 해당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으며, 쟁점거래처①의 주 매입처인 청구외 UUUU(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이기도 하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지와 동일한 점, UUUU의 대표자 PPPPPPPP이 2011년 6월 출국한 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UUUU은 직권 폐업된 업체이다), UUUU의 2011년 제2기 수입통관자료상 결제금액 및 매입금액은 00백만원 및 00백만원인 것에 비해 매출금액은 000백만원으로 사실상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①이 U UUU으로부터 매입한 000백만원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매입한 00백만원의 쟁점매입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며 00백만원 중 00백만원을 쟁점거래처①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분청에서 금융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금원 외에도 고액의 금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거래증빙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의 매출거래(000백만원)에 대해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①에서는 고액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매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과의 매출거래(000백만원)가 정상거래라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계좌이체로 입금 받았다는 금원 외에도 일부 금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은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거래증빙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②의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액 00백만원 전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전부를 000백만원에 청구외 AAAAA로 매출하고 00백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신고하였고, 여기서 쟁점거래처②의 매출처인 청구외 AAAAA는 청구인의 매출처이기도 하며, 그렇다면 AAAAA는 청구인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이 중간 유통과정이 단축되어 이익이 있음에도, 굳이 쟁점거래처②라는 거래처를 중간단계에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흐름이 아니고,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②에 거래사실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어떠한 거래 증빙제출 및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및 청구인 또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공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0.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0.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쟁점거래처①의 SSSS계좌의 출금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SSSS계좌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며 공란의 경우 현금 지급했다면 제출한 내역이다. (나) 쟁점거래처①과 매출, 매입거래가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거래처②와 거래했다고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고 별도의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한 내역은 없다.
4. 서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관련 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①를 2000.12.01.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에 대하여 금융자료 내역과 같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쟁점거래처② 관련 금융자료 제출이 전무하여 2014.2.24. 금융자료 제출을 보정요구(기한 2014.0.7.)했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0.00.1. ‘QQQ’이라는 상호로 개업하다 2011.7.25. 상호를 ‘QQ’으로 변경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