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승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 부가 2013-0214 선고일 2014.03.18

음식점업과 의류 도소매업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양수인이 쟁점거래를 권리금 양수도로 확인한 점, 계약서 외에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이전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5.1.을 개업일자로 하여 ss kk cc **-*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tt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8.6.13.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si(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임차권과 시 설물 일체를 3억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고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 점거래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2013.7.11.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3억원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로 하여 산정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255,450원을 고 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부동산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상 양도범위를 시설물 일체로 정하고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사인 간의 계약서 내용을 존중하여 양도일 현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업 양도대금에는 권리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투자한 시설이 대부분이며, 사업의 양도 후 청구외법인이 영위할 업종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문제로서 청구인이 알 수도 관여할 수도 없었다. 또한 2006.2.9. 세법 개정시 사업양 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키고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 고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업종요건인 사업 동일성 유지 규 정을 삭제한 개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를 양도하여 그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 하고, 1차적으로 양도자의 사업 그대로를 양도 양수하여야 하나 양도한 후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쟁점거래 시점에 청구인의 사업장 tt의 업종(음식점/경양식)은 청구외법인의 업종(도소매/의류, 잡화)과 상이하여 사업간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며, 청 구외법인의 대표자 최00의 확인서 및 회계장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의 지급 금액을 권리금으로 인식한바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07.12.31-8826호]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 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5.1. 음식점업/경양식 업종으로 사업자등 록을 하여 ‘tt’라 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8.6.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2007.1.2. ss pp yy 00아파트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심리일 현재 계 속사업중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2008.8.1. 쟁점거래의 사업장인 cc **-에 ‘si 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업종은 도소매/의류, 잡화 로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중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폐업 직전 3개년도(2005∼2007) 총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인건비, 자산평가액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백만원)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인건비 재고자산 유형자산 2005 221 34 89 41 45 2006 225 33 64 34 26 2007 223 45 58 1 15

3.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과세자료 통보서에 따르면, 00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권리금 3억원에 대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이 확인되며,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72,727,272원을 추가하여 납부세액 27,272,727원과 가산세액 22,982,725원 등 50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 분청은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 대표 최00이 쟁점거래시 청구인에게 300백만원의 영업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세 금계산서 수수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1. 인적사항

○ 소재지: ss kk구 cc동 ++-++

○ 법인명: si

○ 사업자등록번호: 21-1-5****

○ 대표자: 최00 (4 - 1*)

2.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임의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통지받고,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ss kk cc - 소재 임차인 박00에게 300백만원의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영업권(권리금) 지급 관련 명세 > 일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공급대가(원) 2008.6.25 tt (2--5) 박00 (7-2**) kk cc - 300,000,000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13년 4월 일 소재지: 법인명: 직 위: 대표이사 성 명: 崔00 (인) (주민등록번호:) 세무공무원 귀하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ss kk cc **-*번지 1층 1호 상호 tt 면적 188.43 ㎡ 57(평) 업종 일반음식점 허가(신고)번호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金삼억원 원정(₩300,000,000) 계약금 金오천만(₩50,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이억오천만(₩250,000,000) 원정은 2008년 6월 25일에 지불한다 양 도범위(시설물등) 시설물 일체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 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중략)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송** 연락처 주소 임대차 관계 임차보증금 金일억원(₩100,000,000) 월차임 金칠백만원(₩7,000,000)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특약사항: 2008월 6월 13일 (이하 생략)

6. 청구외법인의 내부 문건, 분개장, 계정별 원장내역서 등에 의하 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300백만원을 ‘권리금’, ‘cc - 권리금’, ‘신규매장(cc -) 임차건 권리금’ 등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7. 00은행 전자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8.6.13. 50백만원, 6.2

0. 70백만원, 6.23. 80백만원, 6.30. 50백만원, 7.1. 50백만원 등 총 3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8.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 소재 부동산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소재지 ss kk cc - 상호(소유자명) 사업자등록번호 1--0** 수입금액내용 (기간: 년 월 ~ 년 월) (단위: 원) 층/ 호수 면적 (㎥)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임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세 1/2 119.7 tt 2-05-5** 2008-01-01 ~2008-06-30 100,000,000 4,500,000 1/2 119.7 si 2-81-5** 2008-07-01 ~2008-10-31 150,000,000 7,500,000 1/2 119.7 si 2-81-5**** 2008-11-01 ~2008-12-31 150,000,000 8,500,000

9.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 및 결정문에 의하면 식품접객 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kk구청 위생과0***36, 2013.10.2.)에 의해 청구인이 영업허가(신고)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양 수자인 si에게 권리 양수․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제2조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문의한 바, 통상 임차인 의 지위에 있는 자와 권리 양수․양도계약시에는 원할한 업무진행을 위 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제반사항을 모두 인도한다는 문구를 삽입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권리 양수․양도 계약시부터 의류 도․소매업을 위하여 쟁점거 래를 한 것이며, 개업전 2개월 동안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2013.10.14. 통화)”는 내용이 확인된다.

10. 청구 외법인을 조사한 조사청 담당자와 청구외법인 책임자를 통해 청구인은 건물주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명도전에 시설을 원상복구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7월부터 별도의 철거작업 없이 인테리어공사 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였다 (2014.2.27. 통화).

11. 쟁점거래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건물 현관문이 새로 달렸으며 외벽이 일부 철거되고 통유리창이 여러 개 설치된 모습으로 보아 건물내외부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2006두17895, 2008.12.24. 같은 뜻). 쟁점거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인지에 대하여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통상 사업의 양수․양도를 위한 계약시 사업장의 자산․부채의 인수․인계 관련 부속서류 내지 추가약정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제출된 계약서 외에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이전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외법인 의 업종,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평가액, 쟁점거래 전 후의 내외부사진, 조사청 담당자 및 청구외법인 책임자와의 통화내용 등 을 고려할 때 음식점의 시설물(테이블, 소파, 집기 등)이 의류매장 에 승 계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 대표 최00이 쟁점거래시 청구인에게 300백만원의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작성 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부동산의 임차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부가-3067, 2008.9.16. 같은 뜻)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