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본 건 구축물(옹벽, 석축 등)은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와 같이 공작물(옹벽설치 등)축조 신고허가에 따라 공사한 것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축허가조건으로 건축법에 공작물 축조를 허가 조건으로 하는 것은 옹벽과 석축 등 외벽을 튼튼하게 하여 건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구축물 설계도와 공사비내역서, 공작물축조신고필증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축물 공사내용 또한 토지조성과는 관련 없는 공사이므로 동 구축물 공사비 39,240,000원과 관련된 매입세액 3,924,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청구인 쟁점건물의 신축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소재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으며 실제 현장확인결과 경사가 있어 그 상태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부지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깎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만드는 토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부지조성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경사면이 아닌 어느정도 평탄화된 토지 등에 옹벽공사 등을 하는 것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수공사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건물과 같이 경사가 심하여 그 상태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임야 등에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부지조성시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로 쟁점건물에 시공된 5∼6 m 옹벽 등의 공사는 부지조성공사로 봄이 타당하며 옹벽공사 등은 경사면을 깎아 조성된 공장부지가 토사붕괴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공사로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에서 발생된 옹벽 등 관련 공사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 지역의 지정】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청구인은 1971. 4. 12.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건물 소재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AA산업개발 주식회사와 2012.12.10.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2,960,000 자연석 쌓기 3,240,000
• - 3,240,000 석축공사 9,200,000
• - 9,200,000 기초 토공사 2,160,000 888,000 792,000 3,840,000 … 합 계 163,709,480 9,888,800 6,456,200 180,054,480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쟁점건물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임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작물 설계도에 나타난 ‘개발행위허가심의에 따른 조건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옹벽과 건물간 협소하여 재난 위험성이 크므로 2m 이상 충분한 공간 확보 - 2m 확보함.
○ 옹벽 배면 배수처리 및 산마루 측구 보강 - 산마루 측구 설치함.
4. 청구인은 옹벽 등에 대한 사진을 제출함
5. 처분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 2012.12.10.∼2013.4.2. 계약금액 180,000천원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건물신축공사현황은 당초 임야(상당히 경사진 상태임)에 토공사를 실시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건물2동을 신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9를 보면 건물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437, 2013.05.16. 등 같은 뜻). 위에서 본 것처럼 쟁점건물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이며 실제로도 경사가 있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사면을 깎고 성토를 하여 평지 상태로 만드는 토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옹벽공사 등은 경사면을 깎아 조성된 공장부지가 토사붕괴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공사비용 중 옹벽공사비 22,960,000원, 자연석 쌓기 공사비 3,240,000원, 석축공사비 9,200,000원, 기초토공사비 2,160,000원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옹벽 등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