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12 선고일 2014.03.3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및 그 내용이 수록된 CD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 중 ㈜AAA, ㈜BBB, ㈜CCCCC, ㈜DDDDD, EE코퍼레이션에 대한 매출 27건 1,248,000천원과 매입처 중 ㈜FF미디어, ㈜AAA ㈜BBB, ㈜GGGGG, ㈜HHHHHH에 대한 매입 20건 1,275,00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3.9.11. 부가가치세 56,788,460원과 법인세 8,792,180원의 부과처분은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2.6.17. 개업하여 OO시 OO구 OO동 29-1 소재에서 ㈜OO미디어라는 법인명으로 출판 및 문화콘텐츠를 운영하면서 2007년 2기~2009년 2기에 매출세금계산서 70건 2,449,466천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531건 1,997,403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2013.8.26.(1회 연장 35일, 1회 중지 45일)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 중 ㈜AAA, ㈜BBB, ㈜CCCCC, ㈜DDDDD(이하 “AAA, BBB, CCCCC, DDDDD”이라 한다), EE코퍼레이션에 대한 매출 27건 1,248,000천원과 매입처 중 ㈜FF미디어, ㈜AAA, ㈜BBB, ㈜GGGGG, ㈜HHHHHH(이하 “FF미디어, AAA, BBB, GGGGG, HHHHHH”라 한다)에 대한 매입 20건 1,275,000천원(이하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3.9.11. 부가가치세 56,788,460원과 법인세 8,79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 분 세 목 고지세액 비고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9,000,000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602,610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8,000,000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9,185,850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8,000,00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792,18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건의 배경 및 경과 청구법인은 2000.1.4. 문화콘텐츠 사업을 목표로 OO미디어란 개인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2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이 선정되면서 2002.6.17. 법인으로 전환 등록하여 유지하다가 2011.12.31.(약 9년 6개월 유지)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전공을 살려 “한국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사업”을 모토로 출판과 한국학 관련 DB구축 사업 등의 분야에서 국가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순탄하게 출발하였으나(㈜OO미디어 회사소개서 참조),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주력했던 “F1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1년 말 폐업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1년 말 최악의 상황에 몰려 사업을 폐업하였고, 2012년 초 결국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해 여름 10년간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잃는 등의 과정을 거쳐, 1년 8개월만인 2013.9.9. 면책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2년 동안 겪는 과정 속에서 파산신청 및 면책에 관련한 서류를 만드느라 지쳐있어 세무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였고, 7년 전의 일이기도 하여 청구인은 당시 경리관계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직원들의 밀려가는 월급, 채권자들의 성화 때문에 사무실을 급하게 닫아야만 했기에 서류 등을 제대로 챙길 상황이 아니었다. 요즘은 모든 것에 지쳐 어제 일도 가물거리는 상황인데 7~8년 전의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더욱이 2년 전(2011년 말경) 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메인 외장하드가 고장 나는 통에 그나마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도 모두 날아가 버려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기가 더욱 곤란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3년 9월초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성실히 다 받고 난 이후, 회사 경영이나 개인파산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 새롭게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던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고에 응해 빨리 신변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여 별다른 자료의 준비 없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세무 조사를 받을 당시 7~8년 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폐업 당시 직원들의 밀린 월급에 대한 성화, 채권자들의 독촉 등 어지러운 상황으로 인해 회사의 자료를 제대로 챙겨가지 못했던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서 조사에서 다음 조사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그 이후 추가 세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파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매겨져 날라 왔고, 동시에 청구인은 경찰서에 고발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 나. 쟁점거래처 및 거래 내역 거래처 구분 금액

2007. 2기

2008. 2기

2009. 2기 비고 완료보고 산출물 (DVD) AAA 매출 965,000 프로야구 콘텐츠개발 및 웹사이트운영 00닷넷콘텐츠개발 제품소개 및 판매의뢰웹사이트개발 무혐의 /폐업 미제출 미제출 매입 250,000 M프로젝트음원공급 및 플레이어 개발 무혐의 /폐업 미제출 미제출 DDDDD 매출 100,000 어린이문화재 시리즈 구축-성곽,절,궁궐 무혐의 /폐업 미제출 미제출 CCCCC 매출 200,000 전통문화관련음원복원DB구축 제출 제출 EE코퍼레이션 매출 50,000 애니메이션창작을 위한 시놉개발 및 저작권등록 미국거주 /폐업 제출 제출 BBB 매출 200,000 콘텐츠기획사업/솔루션구축사업에 관한 영상시뮬레이션제작 폐업 제출 제출 매입 150,000 OO대로 특화거리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플랜사업 폐업 제출 제출 FF미디어 매입 600,000 금석문영상db구축(제6차년도) 시스템 보완 및 웹사이트 개발 OO시 향토문화대전 시스템개발 및 웹사이트 개발/디지털한국사 웹 및 DVD개발 교육용콘텐츠개발 및 역사교육용이미지 DB구축 폐업 4건제출 4건제출 GGGGG 매입 130,000 AAA 수주2건 공동진행(웹사이트개발) 폐업 미제출 미제출 HHHHHH 매입 100,000 OO문화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출 제출

  • 다. 매출 관련 소명 청구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대상은 5개 업체이며, 그 가운데 본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청구인 보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AAA의 대표 III과 DDDDD의 대표 JJJ은 모두 무혐의 처분은 받았다. 1) AAA AAA(대표 III, 폐업)는 소프트웨어업체로서 시스템 개발 등을 주종으로 하는 업체로 콘텐츠 업체인 청구법인과는 2005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2007년부터 협업관계를 맺어 청구법인은 콘텐츠 관련 일을, AAA는 시스템 개발 일을 하면서 때론 갑을 관계로, 때론 국가의 용역을 공동수주 받는 협력업체로 진행해왔다. 7~8년 전 그 당시 청구인 회사의 자료는 폐업과 외장하드디스크 고장으로 인해 찾을 수 없었고, 입증을 위해서 상대회사인 AAA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하나, 현재 AAA도 청구인 회사처럼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OO미디어 보다 먼저(2011년 초) 폐업한 상황이어서 입증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2007년에 계약한 사업내용은 현재 OO미디어와 AAA 모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뚜렷한 사업 아이템은 생각나지 않으나, 당시에는 OO미디어와 AAA가 모두 왕성하게 국가의 용역을 수주하여 일했던 상황이어서 당시 붐을 이루었던 ‘프로야구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된 2007년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가 OO미디어는 물론 AAA에도 확인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역으로 당시 거래된 세금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표를 통해 사업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2008.7.1.에는 AAA와 ‘OO닷넷콘텐츠 개발’사업을 2억에 계약하여(계약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이는 해외동포들의 분포도, 인물 분류, 국가별 특징, 해외기업인 활동 등을 조사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다. 이 사업은 당시 AAA와 FF미디어가 재외동포재단의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재외 한국인의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OO미디어에 재외동포에 관한 콘텐츠 개발사업을 재하청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납품되어 콘텐츠 일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OO닷넷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OO센터의 자료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웹사이트가 해마다 개편 됨으로써 일부 흔적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사이트 관련 페이지). 2008.10.1. 1억 5천에 수주받은 ‘제품 소개 및 판매의뢰 웹사이트 개발’ 사업은 iptv용 vod를 소개하는 일로 당시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계약서)으로 이 콘텐츠는 2008.12.30. AAA에 납품되어, 이는 AAA의 시스템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OO 호텔 등에 홍보영상으로 들어간 바 있고, 이에 따른 거래내역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기업은행 거래명세표 2008.12.3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AAA는 IT 기술을 확보한 회사로, 2009년에는 OO미디어와 CCCCC가 함께 진행했던 ‘세계전통음악 DB 사업’(세계전통음악 DB 사업기획안 참조)에 함께 참여하여 음원을 공급하기 위한 플레이어를 개발하였다. 이는 음원을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글로벌한 시장에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이에 대한 개발비는 2억5천(매입)으로 계약서(M프로젝트 음원 공급 및 플레이어 개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AAA의 III 대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보다 먼저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3.4.30. ‘혐의없음’을 통고받았다(불기소이유 통지서 참조).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AAA와 OO미디어는 성실 하게 시스템개발과 콘텐츠 제공회사로써 함께 협업하여 왔으며, 결과물은 웹사이트 로 현재도 일부 활용되는 곳도 있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폐쇄된 곳이 많아 아쉽다.

2. DDDDD DDDDD(대표 JJJ, 폐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2013.5.17. 역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혐의없음’(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받았다(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통지서). OO미디어는 2002년부터 책과 문화원형 사업으로 만들어 제공한 바 있는 한국문화콘텐츠를 2005년부터 어린이용 온라인 학습 자료, 특히 “어린이 문화재 시리즈”를 기획하여 2007년 ‘한국의 성곽, 한국의 절, 한국의 궁궐’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구축하는 일을 레이어드엡에 의뢰받아 진행하였으나, 전술하였듯이 오래된 일이고 폐업과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인해 계약서(1억 원 계약)와 데이터는 없다(세금계산서). 그러나 OO미디어에서는 이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교수 학습자료 재미있는 OO 이야기” 용역사업(2억 9천 4백)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하였고, 이 콘텐츠는 2009년~2011년 3년간 국사편찬위원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민족문화추진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 등 4대 국가기관에 제공되어 서비스되기도 하였다.

3. CCCCC CCCCC(대표 KKK)는 세계음악의 음원을 구축하고 음악이벤트, 공연 등을 하는 업체로 당시 대중가요 음원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심하므로 국내를 비롯한 세계전통음악의 음원을 DB화하여 서비스하자는 계획을 함께 세워 이 사업을 공동개발하자는 것이었다(세계전통음악 DB 사업기획안). 이에 따라 2009년부터 CCCCC에서 확보해놓은 음원데이터를 OO미디어가 정리하고 DB화하는 작업을 2억 원에 계약하여 수행하였다(전통문화관련 음원복원DB구축 사업 계약서). 이 프로젝트는 3년간의 프로젝트로 외부 투자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뮤직OO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차년도인 2009년에는 OO미디어의 역할은 CCCCC에서 확보한 음원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음원을 체계화하는 작업과 워크시트화하여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일로 이 음원자료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하였고(세금계산서), 이는 세계전통음악과 국악의 음원리스트와 데이터(완료보고서 DVD)로 제출한다. 당시 원시데이터는 CCCCC에서 확보하고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글로벌화시대에 맞는 음원으로 서비스하기에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음원을 공급하기 위한 플레이어는 AAA에 의뢰하였고, 9월 8일 계약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는 음원을 좀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이에 대한 개발비는 2억5천으로 계약서(M프로젝트 음원 공급 및 플레이어 개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이 프로젝트는 CCCCC에서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3년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차 년도부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차년인 2009년에 정리되었고, 결국 OO미디어는 2억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행했으나(세금계산서), 당해연도에 정산이 되질 않아 2010.12.말에 1억을 현금으로 회수하고[계정별원장(2009~2010)] 잔액인 1억은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외상매출금 명세서[2011]).

4. EE코퍼레이션 EE코퍼레이션(대표 LLL, 폐업)은 애니메이션 개발회사로 OO미디어는 2002년 EE코퍼레이션의 전신인 OO애니메이션 때부터 콘텐츠를 개발해주었고, 특히 시놉과 프리프로덕션에 해당하는 기획을 OO미디어에서 맡아 진행해왔으나, 2005년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부사장이었던 LLL씨를 중심으로 2008년 EE코퍼레이션이란 회사로 재창업하였다. 재기를 꿈꾸는 EE코퍼레이션을 위해 2009년 역시 OO미디어는 창작 애니메이션의 시놉시스 개발을 의뢰받아 5천만 원의 용역으로(애니메이션 창작을 위한 시놉시스 개발 및 저작권 등록 계약서) 시놉시스와 이미지 컨셉을 개발하여 납품하였고(OO 시놉시스 참조), 이는 차후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염두에 둔 기획사업이었다(제작기획안). 그러나 열악한 애니메이션 업계의 환경 속에 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EE코퍼레이션은 다시 폐업을 해야 했고, 대표는 현재 미국으로 가버려 결국 OO미디어는 2005년에 OO애니메이션으로부터의 미수금으로 타격을 입은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만 한 상태에서 용역비 5000만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다.

5. BBB BBB(대표 MMM, 폐업)는 기업 초창기 은행대기표 등을 개발하여 잘 나가는 벤처회사였으나, 은행대기표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IPTV용 VOD 시스템 을 개발하여 그 돌파구를 해외로 찾고자 하였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인도네시아였다. 그 과정에서 OO미디어는 인도네시아의 환경, 그리고 IT 및 콘텐츠 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을 2009.10.1. 의뢰받았다(콘텐츠기획 용역사업 계약서). 당시 OO미디어는 F1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의 공적기관과도 긴밀하여 선두적으로 그 나라의 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사진자료). 따라서 그에 따른 용역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제출하였다(세금계산서 및 CitralLand Project 사업보고). 또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에 BBB에서 개발한 IPTV용 VOD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영상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작업을 8천만 원에 계약하여(C-LAN 솔루션구축사업에 관한 영상 시뮬레이션 제작 사업계약서) 해외보고용으로 제출하였고(세금계산서), 이는 사업보고서(C-LAN Broadband access system in place for hospitality)를 통해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OO구청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BBB에 디자인 마스터 플랜사업을 OO미디어에서 1억 5천(매입)에 의뢰한 바 있고(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 플랜 사업계약서), 이는 OO구청에서 구상하는 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작업이었다(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 플랜 사업보고서). 이를 우수하게 수행한(세금계산서) BBB의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OO대로 거리조성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제1차 디자인 서울거리 OO대로 조성사업 보고).

  • 라. 매입 관련 소명 매입과 관련된 회사는 5개인데, 그 중 AAA와 BBB는 매출과 관련하여 앞에서 함께 기술하였음. 즉 OO미디어는 2009년 CCCCC로부터 수주받은 세계전통음악의 음원을 DB화 한바 있고, 이를 음원사업으로 확장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AAA에 2억5천에 상당하는 솔루션 플레이어 개발을 의뢰한 바 있다(M프로젝트 음원 공급 및 플레이어 개발 계약서). 또 OO미디어는 2008년 OO구청 연구용역사업인 OO대로의 콘텐츠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 플랜 사업'을 1억5천의 용역으로 BBB에 의뢰한 바 있다(계약서).

1. FF미디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진 FF미디어(대표 TTT, 폐업)는 IT 시스템 개발과 E 러닝 전문업체로 2002년부터 국가의 용역을 함께 수주 받아 공동 개발하여 왔음. 2002년부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시범사업인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의 콘텐츠를 공동 개발해 왔고, 기타 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국가사업을 함께 해온 바 있다. OO미디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문화재연구소의 ‘금석문영상DB 구축사업’을 해왔고,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FF미디어에 시스템 보완을 2억 원의 용역으로 의뢰하여(금석문영상DB시스템 보완 및 웹사이트 개발 계약서) 이 사업은 FF미디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납품받았다[세금계산서 및 기업은행 거래명세표(2007.10.15.~2008.3.5.)]. 또한 금석문영DB 구축 완료보고서 및 데이터(DVD)는 OO미디어에서 콘텐츠와 함께 결합되어 문화재연구소에 납품하여 한동안(2007~2011) 문화재연구소 “금석문영상자료”라는 웹사이트로 운영되었다(http://gsm.nricp.go.kr 의 캡처 화면). 2008년에는 ‘OO시 향토문화대전 시스템 개발 사업’을 9월1일, 1억 3천에 계약하고(계약서), 그 보다 앞선 7월 1일에는 ‘디지털한국사 웹 및 DVD 개발 사업’을 7천만 원에 계약하였다(계약서). ‘OO시 향토문화대전’ 사업의 시스템을 FF미디어에서 개발하여(세금계산서) OO미디어에서 개발한 콘텐츠와 접목함으로써(데이터), 이 자료는 현재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대전의 ‘디지털OO시’로 서비스 되고 있다. 또 ‘디지털 한국사웹’은 OO미디어에서 오랜 기간 한국사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FF미디어에서는 한국사 관련 이미지자료를 수집촬영하고 DB화하여 웹사이트를 만들어 납품하였다[세금계산서 및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7.25.~9.30.]. FF미디어는 완료보고서에서 보듯이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시스템으로 훌륭하게 구현시킴으로써[디지털 한국사 웹 및 DVD 개발완료보고서 및 디지털한국사 데이터(DVD)] 한국사 디지털화하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FF미디어는 2009년 ‘교육용콘텐츠 개발 및 역사교육이미지 DB구축사업’을 9월 1일 계약하여 2009년 하반기에 2억 원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계약서). 이는 OO미디어의 디지털한국사 작업의 일환으로 FF미디어는 2008년 디지털 한국사 작업에 이어 ‘OO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세금계산서). OO의 콘텐츠 개발 완료보고서(완료보고서)와 사용자지침서(사용자지침서), 그리고 데이터(DVD)에서 보듯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납품받아 OO미디어의 자료로 보고로 축적되었다.

3. GGGGG GGGGG(폐업)는 연락 또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약서와 데이터는 제출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했다(세금계산서). GGGGG(폐업)는 웹에이전시 업체로 2008년 AAA에서 2억에 의뢰받은 <OO닷넷콘텐츠개발>(OO닷넷콘텐츠 개발 계약서) 사업 및 1억5천에 수주받은 <제품소개 및 판매의뢰 웹사이트개발>(제품소개 및 판매의뢰 웹사이트 개발 계약서웹사이트 개발 계약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2건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조건으로 1억3천에 계약했고, 이는 OO미디어가 개발한 콘텐츠와 더불어 성실하게 납품되었으며, 이때 개발한 2건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되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FFFFFF FFFFFF(대표 NN)는 웹에이전시 회사로 당시 OO문화정보의 시스템을 2007년 1억원의 용역으로 받아 구축했던 회사다. OO미디어에서는 2007년부터 OO대학교 OO학연구단의 장기프로젝트인 ‘OO학 뉴비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OO도의 모든 콘텐츠를 연차적으로 수집하고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일부인 ‘OO정보문화의 시스템 구축’의 용역사업을 HHHHHH에게 주어 담당하게 하였다(세금계산서). OO문화콘텐츠 정보시스템구축 완료보고서(OO문화콘텐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및 데이터(DVD)에서 보듯이 OO도의 모든 데이터를 온라인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완성품은 OO학센터에서 운영되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모든 거래가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매출․매입 8개 업체, 10건에 대한 소명자료와 관련 업체의 “혐의 없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소명 자료들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단 1회 면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 6건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1차 조사에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청구인에게도 일이 이렇게 된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여도, 경매로 집까지 잃고 무일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 처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한 두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소명 부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당시 청구인의 처지와 상황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40대 중반까지 학문에 임하고(문학박사, 미술사학 전공)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성실하게 연구 활동을 하다 다소 늦은 나이에 문화콘텐츠 사업에 뛰어 들었다[이력서(PPP)]. 청구인이 10여 년간 운영해온 ㈜OO미디어는 2002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자로 선정되어 ‘한민족전투문화원형’(2002년), ‘한국미술에 나타난 길상’(2003년) ‘전통수렵방법과 도구의 디지털콘텐츠 개발’(2005년), ‘우리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2007년), ‘초등학교 교수자료 OO이야기’(2008)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으로도 참여하여 ‘디지털OO문화대전’의 시범사업을 맡아 진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해마다 한 지역씩 맡아 진주·용인·부천·청도·제주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후 한국학에 관한 콘텐츠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은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의 사업을 위탁받아 전국에 훑어져있는 비문, 편액 등의 모든 자료를 모으고, 해석하여 DB화하는 작업의 총괄을 맡기도 하였으며, 이 정보는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금석문 영상정보(http://gsm.nricp.go.kr)’ 로 서비스되었으나, 현재는 문화재정보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이외에도 OO대학교의 ‘역사자료정보화사업’과 ‘동아시아학술원 웹사이트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였고,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의 ‘온라인 문화센터’ 라든가 ‘해외한국유물 온라인박물관’을 구축하여 제공한바 있다(OO미디어 회사소개서). 이렇게 성실하게 문화콘텐츠기업을 운영해오고 나름대로 콘텐츠기업으로서 발전하는 듯 했으나 용역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인원은 많아짐으로써,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한국학 관련 문화콘텐츠사업이 전문성이 높은 지적콘텐츠를 요구하는 반면, 아이러니 하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함에 따른 열악한 용역비에 있었다. 더군다나 2007년 이후 문화콘텐츠 및 IT 관련 용역사업은 점점 줄어들어드는 추세였으며, 2007과 2008년 가장 용역사업을 왕성하게 하여 매출은 10억 원을 웃돌았으나 인원은 30명 가까이 필요한 일이므로 모든 비용이 인건비로 충당되고 보니 그에 따른 운영비는 적자를 봐야 했다. 이 사건에 함께 거론되었던 AAA(2007~2009, 3년 거래내역 매출 6억 9,500만원/매입 2억 5천만 원), BBB(2008~2009, 2년 거래내역 매출 2억원/매입 1억 5천만 원), FF미디어(2007~2009, 3년 거래내역 매입 6억 원) 등의 회사는 IT 기반의 시스템 개발회사로서 OO미디어보다 더 크고, 더 오래 운영되던 회사다. 기술로서는 각각 주목받는 회사였으나 시대적인 흐름이 콘텐츠가 필요한 때여서 자연스럽게 OO미디어와 협업하여 윈윈할 수 있었던 회사였음. 항상 서로의 사업아이템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고, 갑으로서의 국가기관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 회사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고락을 함께 한다는 동질감으로 회사의 장점을 살려 협력를 해왔던 회사였으나 힘든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폐업하고 말았으나, 그들과 함께 개발했던 아이템은 당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납품하고, 납품 받았으며 이에 따른 세무신고도 성실하게 했다. CCCCC(2009년 매출 2억 원)와 EE코퍼레이션(매출 5,000만 원)은 같은 문화콘텐츠업계에 종사했던 회사로 CCCCC는 누구보다 실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음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 관련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업계의 선배로서 음원사업을 함께 하자는 의도로 진행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사업이며, 우리가 납품한 데이터는 다행히 CCCCC에 음원으로 정리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듣고 있어 1억 원 미수금에 대해서도 포기를 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 EE코퍼레이션의 대표 LLL씨는 오랜기간 애니메이션을 해온 작가로 오직 애니메이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am로 주로 OEM 위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기획력이 부족하여 자체 창작품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OO미디어에 기획을 의뢰하여 창작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당시 OO미디어에는 성실하게 여러 번의 작가회의를 거쳐 시놉을 완성하여 제출했으나 메인프로덕션 과정에서 자금난에 몰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DDDDD(2007년 1년 매출1억)은 소프트웨어개발 회사로서 어린이문화재 시리즈를 개발하고자 청구인의 회사에 의뢰했고 OO미디어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했으나 그 회사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 그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게 아쉽다. GGGGG(2008년 2건, 매입 1억 3천원)와 HHHHHH(2007년 매입 1억원)는 웹에이전시로 웹개발 전문회사로 2007년~2008년 2년간 국가 및 학교 등의 용역을 왕성하게 했던 OO미디어에서는 웹사이트와 관련해서는 두 회사가 성실하게 담당해주었고, GGGGG는 2008년 AAA에서 수주받은 용역 2건에 대한 웹사이트 개발을 해주었으며, HHHHHH는 다행히 자료가 있어 제출하였다. 함께 제출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구축한 사업이나 현재 두 사이트 모두 개편되거나 폐쇄되어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공부만 했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 미흡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지난 과오로 지난 2, 3년간 저와 가족 그리고 주변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 최근에는 지난 3년간 담당해왔던 OO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재임명되고(임명장), 2014년부터는 모교인 OO대에서 후학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다. 2007년~2009년 사이에는 OO미디어에서 많은 국가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일부를 업무성격이 다른 관련 업체에게 다시 하청을 주거나 협업하여 일을 수행했다. 위 8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현재 폐업한 상태여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데이터 복구가 불가하여 몇 건 제출하지 못하였다. GGGGG와 EE코퍼레이션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없었고, 청구인 또한 2011년 말 폐업 이후 사무실 폐쇄, 갑자기 경매로 넘어간 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했으므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할 수 없었다. 부디 지난 3~5년간의 열악한 기업의 풍토, 특히 IT 및 문화콘텐츠 업계의 최악의 환경 속에서 기업을 운영한 소기업인의 입장과, 일부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술 하였듯 당시의 신청인의 처지 및 상황(채권자들의 상환요구, 밀려가는 직원들의 급료, 노동부 고소, 외장하드디스크의 고장, 주거지 아파트의 경매, 신청인의 파산 등)을 헤아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 답변

1. 조사기간(2013.5.1.~2013.8.26.) 중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제기 시 다량의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자료제출을 기피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이 사건 조사기간은 2013.5.1.부터 2013.8.26.로 약 3개월가량 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조사는 2013.7.5.부터 2013.8.18.까지 한달 반 가량 중지되어 있었다(세무조사 중지 통지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단 2번의 조사밖에 받지 않았는데, 2013.5.1.부터 2013.6.7.사이에 1회의 조사가 이루어 졌고, 2013.8.26. 추가 1회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당시 청구인이 1차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관이 청구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상황을 설명해주었고, 다음 조사 때 자료를 첨부하여 면담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조사가 중지된 사유를 OO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았고, 다시 면담을 하게 된 날이 2013년 8월 26일이었다. 2013년 6월,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어, 제반 사실에 대해 설명은 고사하고 관련 기초 자료 파악도 전혀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재조사를 받은 2013년 8월 26일에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의 1차 조사 결과 면책에 대해 유보 판정을 받은 이후라서, 매사에 의욕도 없고 매우 허탈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파산관재인의 2차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면책을 받아야겠다는 일념에 면책관련 자료 준비로 경황이 없었다. 2011년 말 폐업한 이후, 당시 사무실의 집기 및 서류들은 급하게 사무실을 비우느라 여기저기 분산된 상태였는데, 1년 반이나 흐른 후 찾으려니 그 행방을 쉽게 알 수가 없었고,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청구인의 집에다 가져다 놓았지만 2012년 6월 청구인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바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다보니 대부분 버린 상태였다. 더군다나 세무조사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고, 10여년 간의 데이터마저 외장하드가 파손되는 바람에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다음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마쳤으나, 그 다음에 바로 경찰소환으로 이어졌고, 담당관님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득과 더불어 “제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된다.”는 충격적인 말도 들었다. 다행히 2013.9.9.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의 2차 조사 결과 면책을 받은 상태여서, 이 상황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 9월 말 이후 비로소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 자료는 청구인이 가진 것이 거의 없기에, 수차례 상대 업체에 연락을 하여 조금씩 챙길 수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은 곳은 미비한 자료를 제출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이전에 회계를 봐주었던 회계사무소에서 건네받았는데, 그곳도 1년간의 회계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받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조사관님이 보시기에 고의로 자료제출을 기피한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으나, 전술한 청구인의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자료제출을 기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매출 관련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

  • 가) AAA

① 계약서 2건에 계약일자가 명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이 계약서는 AAA에서 작성하여 받아 담당자간에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통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계약명, 계약일자 등이 명기되는데, 계약일자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한 듯 하며, 그럼에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납품기일과 개발완료기간이 명기됨으로써 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세금계산서와 용역제공일과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AAA는 시스템개발업체이고, OO미디어는 콘텐츠 업체로서 서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 공동개발하는 일이 많으므로 상호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왔다. 일은 AAA에서 일임받아 성실하게 진행하였는바, 세금계산서는 일을 진행하면서 수금을 요청하며 발행한 바 있으나 상황에 맞게 갑의 입장인 AAA에서 지불을 해주므로 일을 수행했던 을(청구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갑이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지급방법 또한 특정한 바가 없어,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도 하고, 현금으로 지불받은 적도 있던 것 같다.

③ 같은 날 회전 거래되어 거짓거래로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회전 거래라는 사실은 본인은 모르겠고, 단지 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는바, 밀렸던 대금은 연말 안에 지불을 해주어야 하는 게 당연하며, 그래서 목돈을 받게 되면 OO미디어 역시 지불해주어야 할 업체(FF미디어)에게 바로 지불해주어야 하므로, 청구인 회사 역시 수금된 자금은 서로 믿고 일한 상대방 회사에게 바로 지불한 것이 통례다.

④ AAA 직원 SSS 계좌에 71,500만원을 송금하면서 통장에 OO미디어로 기재했다는 사실여부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AAA에서 한 일로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⑤ RR세무서에서 AAA와 OO미디어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AAA에서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등 하여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AAA와 OO미디어는 오랜 기간 신뢰 속에 일을 수행해왔고, 본인은 본인 보다 나이는 어리나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AAA III 대표를 신뢰하는 바 본 OO미디어는 AAA에서 의뢰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납품하였으며, 정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 본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청구인보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AAA 대표 III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참조).

  • 나) DDDDD

① 회전거래가 확인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DDDDD은 소프트개발업체로서 우리는 2007년 ‘한국의 성곽, 한국의 절, 한국의 궁궐’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구축하는 일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납품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금은 2007년 12월 26일, 12월 31일 그리고 2008년 3월 5일 3차례에 걸쳐 받은 바 있다(통장내역 참조). 당시 청구인 회사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재정상태가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결제를 하곤 하였다.

② 2007년 2기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08년에 6,600만원이 회전거래 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OO미디어는 2007년 연말에 DDDDD에게 데이터(콘텐츠)를 납품하였고, 대금은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연말에 FF미디어에 대금을 치른 것은 OO미디어 역시 전술하였듯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자금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자금에 쫓겨 수금을 함과 동시에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DDDDD(대표 JJJ, 폐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2013.5.17.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받았다(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정부지방경찰청] 참조).

  • 다) CCCCC 1억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과 그렇다면 CCCCC에 매입채무가 1억 원으로 잡혀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CCCCC와는 문화콘텐츠 회사로서 의기투합하여 음원의 글로벌화를 꿈꾸며 일을 진행하였고, OO미디어는 데이터를 성실하게 납품한 바 있으나 2009년 12월 24일 모친상을 당하여 연말 수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 그 다음해(2010년) 초 1억 원은 현금으로 수금하여 처리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미수금으로 남아있다[OO미디어 세무조정계산서(2010) 참조].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CCCCC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미수금은 OO미디어의 폐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이후 폐업한 상태에서 미수금 독촉은 불가한 상황이고 청구인 또한 경황이 없어 그 상태로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 CCCCC의 매입채무 1억 원 미기재에 대해서는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최근에 CCCCC 역시 RR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OO미디어에서 제공된 용역의 결과로 별 문제없음으로 판단된 바 있다.
  • 라) EE코퍼레이션 거래대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개발과제명과 세금계산서의 내용(OO 콘텐츠 기획)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과 외상매출금명세서에 대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EE코퍼레이션의 대표는 OO애니메이션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회사가 폐업되어 오랜기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애니메이션의 오랜 노하우로 다시 개인회사를 차려 재기하고자 했다. OO미디어는 OO애니메이션 시절부터 기획(프리프로덕션)을 담당한 바 있어 EE코퍼레이션과도 지속적으로 상호 일을 해왔다. 2009년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와 계약이 이루어져 창작 애니메이션의 시놉시스와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애니메이션 OO 시놉기획안 및 캐릭터 참조). 그 이후 EE코퍼레이션의 대표는 OO미디어가 만든 자료를 TV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프로모션 하는 과정 중, 다방면으로 힘든 상황에 몰려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2009년 외상매출금에는 기입되었으나 2010년 이후 외상매출금에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계상의 실수로 여겨지며, 오랜 기간 EE포퍼레이션의 대표와 교류한 사이여서 OO미디어와의 대금만은 실수하지 않고 곧 준다는 말만 듣고 기다린 상황에 있다가 2010년 이후 연락이 잘 안되어 포기한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 마) BBB 대금 수취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콘텐츠 기획”의 계약서로만 명시되어 있어 진실한 계약서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BBB는 은행대기표를 개발한 회사로 초창기에는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시장(동남아시아)을 향하여 사업아이템을 모색하고 있었다. OO미디어가 2008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 OO미디어의 해외클라이언트에게 BBB의 기술개발을 소개한바 있다. 따라서 ‘콘텐츠 기획’이라고 포괄적으로 한 것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중에 좀더 BBB가 접근하기 쉬운 나라를 컨택해보라는 뜻에서 포괄적 제목으로 계약을 맺었고, 결국 OO미디어는 인도네시아 쪽의 상황을 조사해 제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2009~2010년까지는 잘 진행되었다.

3. 매입 관련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

  • 가) FF미디어 AAA와 더불어 회전거래를 했고 2008년 10월 6,440만원에 대해 금융내역을 조작하였고 기타 대금을 회전거래 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FF미디어는 IT업체로서 2002년부터 컨소시움을 이루어 일을 진행해온 업체로 FF미디어의 2008년 10월의 금융조작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알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며, 당시 OO미디어는 10월 15일 7,700만원, 12월 5일 5,000만원의 대금을 지불하였을 따름이다. 언급된 6,440만원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이 아는 내용이 아니고, OO미디어의 입장에서는 수금을 한 상황에서 일을 한 업체에게 다시 대금을 지불했을 뿐이다.
  • 나) GGGGG GGGGG와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라는 의견에 대하여 GGGGG와는 2009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본 청구인 역시 그 데이터를 받지 못했으나, 당시 AAA에서 의뢰받은 용역 2건에 대한 웹사이트를 그레이 블루에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시에 웹사이트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일부 기관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제공한 콘텐츠 일부를 찾아볼 수 있다.
  • 다) HHHHHH 금융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정상거래라는 의견과 회전거래라는 의견에 대하여 HHHHHH는 소프트웨어개발, IT솔루션개발 업체로 당시 OO대학교와 OO학이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일부 “OO학 콘텐츠 개발”이란 큰 프로젝트를 HHHHHH에서 수행했으며, 그 당시 이 사업의 데이터와 더불어 웹개발 지원 솔루션을 구입한 바 있다 HHHHHH에서는 데이터를 2차례에 걸쳐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10월 25일과 12월 17일), OO미디어에서는 당해 연도에 지불하지 못하고 2008년 1월 14일에 지불하였으며, 회전거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 라) AAA CCCCC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과 AAA의 III 대표 개인계좌에서 AAA 법인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CCCCC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한 “세계전통음악 DB”는 OO미디어만이 할수 있는 일로 OO미디어는 2002년부터 한국학에 대한 원형자료를 DB화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로 그 일은 CCCCC의 요청을 받아 성실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라는 의견은 타당치 않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온라인상으로 노출하고 거래하려면 AAA에서 개발한 플레이어 솔루션이 있어야 했으므로 그와 더불어 제출하였으나, 당시 CCCCC에서 펀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지불되지 않았다. 이 일은 OO미디어로서도 많은 타격을 준 일이며 OO미디어도 피해자임을 밝히며, AAA에서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등등의 내용은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전술하였듯, 본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청구인 보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AAA의 대표 III은 무혐의 처분은 받았다.
  • 마) BBB BBB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소명하지 않았고, 회전거래라는 의견에 대하여 BBB의 전 대표 역시 폐업을 한 상황이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하며, BBB는 당시 OO미디어에서 의뢰한 ‘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 플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었고, 그 사업에 따라 현재의 OO대로 주변 조성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 플랜 사업계약서, 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 플랜 사업보고서, 제1차 디자인 서울거리 OO대로 조성사업 보고 등 참조). 당시 2008년에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OO미디어는 대금을 연말에 BBB에 지불하였을 따름이며 그에 대한 회전거래 여부는 알지 못한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이, 기 제출한 불복이유서의 내용, 첨부서류, 본 답변서 그리고 일부 미비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청구인의 제반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법인과 각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는 모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거짓거래로 판단하여 부과한 매출처 5개 업체 및 매입처 5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불복이유서에서 밝혔듯 당시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상환요구, 밀려가는 직원들의 급료, 노동부 고소, 외장하드디스크의 고장, 주거지 아파트의 경매, 신청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사를 제대로 돌보거나 관련 자료를 챙길 여력이 없었으며, 일부 미비한 자료와 정황에 기한 소모적인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 청구인이 OO기념관 이사와 OO대 교수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매출처에 대한 의견

1. AAA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은행 거래명세표,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중 “OO닷넷콘텐츠 개발” 및 “제품소개 및 판매의뢰 웹사이트 개발” 계약서에는 통상적인 계약서라면 계약일자가 명기되어야 하나 계약일자가 없고, 세금계산서는 단기 용역제공의 경우 대금을 받은 날에 받은 대금에 한정하여 발행하거나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하여야 하나 동 계약서 제8조에 개발비용 및 지급방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특정일로 지정하고 대금 지급방법 또한 현금으로 특정하고 있어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수취와 관련된 금융거래는 첨부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매출처 AAA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AAA, AAA 직원 SSS, FF미디어, FF미디어 대표 TTT, UUUUU, HHHHHH, 청구법인, 청구법인 대표 PPP 계좌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같은날 수십분 이내 짧은 시간에 입․출금되어 최초 출금계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회전거래되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었음이 명확하므로 매출처 AAA와의 거래는 거짓 거래로 판단된다. 또한, AAA는 2009.1.2.에 AAA 직원 SSS 계좌로 71,500천원을 송금하면서 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을 청구법인으로 기재하는 등 명백한 금융증빙 조작사실도 있으며, 2012.3.∼2012.10.에 RR세무서에서 AAA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AAA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AAA에서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등 청구법인과 AAA와의 거래는 정상 거래가 아님이 명백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DDDDD 2012.11.에 OO세무서에서 DDDDD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상기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AAA, DDDDD, FF미디어의 계좌를 통하여 동일한 금액을 단시간에 입·출금한 회전거래가 확인되었으며, DDDDD이 청구법인에게 회전거래 없이 바로 지급한 내역이 2007년도 2기의 과세기간에는 확인되지 않고, 2008년에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66,000천원도 AAA로부터 송금받아 바로 상기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AAA, FF미디어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회전거래 형식으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CCCCC 청구법인과 CCCCC의 금융거래(조사대상기간만 조회)를 확인하였으나 입금된 내역이 없었으며, 청구내용상에 2010.12.에 1억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미수금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제 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CCCCC의 매입채무가 1억 원이상이 되어야 하나 CCCCC에서 신고한 재무제표상 매입채무는 2009년 10백만 원, 2010년 26백만 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EE코퍼레이션 청구법인과 EE코퍼레이션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래대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계약서상 개발과제명은 “애니메이션 창작을 위한 시놉시스 개발 및 저작권 등록”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 내용은 OO 콘텐츠기획으로 제출되어 있어 제출한 증빙자료의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외상매출금 명세서에 EE코퍼레이션의 외상매출금 55,000천원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BBB 청구법인과 BBB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래대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외상매출금에 BBB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금수취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에 개발과제명이 “콘텐츠 기획”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계약서와 달라 진실한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다.

  • 나. 매입처에 대한 의견

1. FF미디어 청구법인은 조사내용과 같이 AAA, FF미디어와 회전거래를 통하여 금융증빙을 만들고, 2008.10. 64,400천원에 대한 금융거래시 FF미디어 대표이사 TTT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처럼 금융내역을 조작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청구법인과 FF미디어간의 거래대금 600,000천원 중 411,400천원에 대해서는 회전거래로 확인되고 나머지 188,600천원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GGGGG 청구법인과 GGGGG간에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AAA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다시 상기업체에 외주를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AAA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 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상기법인의 용역제공 역시 가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HHHHHH 조사내용에서와 같이 HHHHHH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AAA 등을 거쳐 다시 HHHHHH로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볼 때 이는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회전거래이며, 금융거래 시 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으로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및 수취 여부를 입증할 수 없고, 조사복명서의 금융거래에서 확인된 업체간 회전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AAA 청구법인은 CCCCC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세계전통음악 DB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CC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이에 기초한 AAA로부터 매입 또한 거짓 거래이며, 조사보고서의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보면 AAA 대표 III 개인계좌에서 2010.1.29. 79,200천원을 AAA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적요란에 청구법인 명의를 기재하여 명백한 허위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과 AAA와의 매입거래는 거짓 거래로 판단된다.

5. BBB BBB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보고서의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보면 BBB에서 나온 자금이 AAA 및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 BBB로 되돌아오는 전형적인 회전거래를 하여 거짓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매출처인 CCCCC의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입채무계정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2009/12 매입채무 10,488,470 2010/12 매입채무 26,887,898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PPP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3.8.29.자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 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PPP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3호 해당하여 고발하는 2013.9. 고발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회사 내용과 대표이사 PPP에 대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제 목 내 용 법인등기부등본

• 2002.6.3. 설립하여 PPP가 대표이사로 있음.

• 사업목적은 출판업 및 제조업, 문화 컨텐츠기획사업, 문화 컨텐츠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방송, 영상물 제작 등 임. 폐업사실증명

• 2011.12.31.을 폐업일로 함. 2010년도 ㈜OO미디어 회사 소개서

•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기업임

• 금석문 종합영상DB구축사업, 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 프로젝트 수행 및 한민족전투원형, OO 이미지콘텐츠, 전통수렵방법과 도구 콘텐츠, 선덕여왕 시나리오 계획 등 문화원형 콘텐츠 제작 운영

• 사업영역: 출판미디어상업, 문화콘텐츠사업, IT 사업 이력서

• 청구법인 대표이사 PPP 이력서 OO지사의 투자유치자문관 위촉장 (2009.9.14.)

• 코리아 OO 대회의 프로모션과 운영

• OO 지구 (OO 지구) 개발 사업

• OO 관광레저도시 개발 프로젝트 투자협약서 (2009.9.14.)

• 계약당사자 OO 도, OO, 청구법인

• 목적 OO 도와 OO

• OO미디어 컨소시업간 OO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 및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정립 OO 장의 임명장 (2013.10.16.)

• PPP를 OO 기념관 비상임이사 연임 (2013.10.16~2014.10.15) OO 지법의 파산선고 결정 (2013.4.10.)

• 채무자 PPP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 OO 지법의 면책 결정 (2013.9.9.)

• 채무자를 면책 건물 등기부등본

• PPP 소유 아파트 2012.6.7. 임의경매로 매각 OO 컴퓨터 확인증

• 2011.11.28. 데이터 복구 불가 하드디스크

• 청구법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진 고지서

• 6매

5.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 가) 거래처 및 거래 내용(청구주장에 기재) 집계표
  • 나) AAA와 거래 관련 제 목 내 용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013.5.2.)

• OO 지법 OO 지청

• AAA 대표 II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 불기소이유통지 (2013.11.1.)

• OO 지검 OO 지청

• 자료상 확정하여 고발된 ㈜ OO 테크놀러지와 ㈜ OO 네트웍스가 불기소 처분받았고, 자금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금전이 회전되는 사정외 피의자의 범죄혐의 입증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 200,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자 없음)

• AAA(갑)와 청구법인(을)이 날인한 (가칭)OO닷넷 콘텐츠개발 약정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의 용역대금 매출세금계산서 2매 200,000,000원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 OO닷넷 홈페이지

• OO 홈페이지 웹사이트 개발 계약서 (작성일자 없음)

• AAA(갑)와 청구법인(을)이 날인한 제품소개 및 판매의뢰 웹사이트 개발 약정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의 시스템개발 매출세금계산서 2매 150,000,000원 용역 수행 표준 계약서 (2009.9.8.)

• 계약건명: M프로젝트 음원 공급 및 플레이어 개발

• 계약기간: 2009.9.8.~2009.12.31.

• 계약금액: 250,000,000원(VAT별도)

• 계약당사자: 청구법인(갑)과 AAA(을) 날인 계약이행보증금지급각서 (2009.9.8.)

• 계약건명: M프로젝트 음원 공급 및 플레이어 개발

• 계약금액: 250,000,000원(VAT별도)

• 계약이행보증금: 25,000,000원

• 계약자: AAA (날인) 세금계산서

• AAA의 용역비 매출세금계산서 4매 250,000,000원

  • 다) DDDDD와 거래 관련 제 목 내 용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013.5.28.)

• 의정부지검

• DDDDD 대표 JJJ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2013.5.27.)

• 의정부지검

• 피의자 진술한 업체의 홍보업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서 매출 매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업체가 중복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거래처를 통해 진술된 고발인 조사결과서와 품목이 일부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의 개발비 매출세금계산서 2매 160,000,000원

  • 라) CCCCC와 거래 관계 제 목 내 용 목록

• 세계전통음악 음원을 심도 깊은 DB화하여 대학 및 음악원, 도서관 이용 개발계약서 (2009.10.15.)

• CCCCC(갑)와 청구법인(을)이 날인한 「전통문화관련 음원 복원 DB 구축」 용역

• 개발기간: 2009.10.20.~2009.12.30.

• 계약금액: 200,000,000원(VAT별도)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의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매출세금계산서 3매 200,000,000원

• 뮤직 2009

① 국악음원 92건, ② 세계전통음악음원 181건, ③ 음원리스트(기획안 포함) 3건 계정별원장

• 2009.12.31. 외상매출금 원장 잔액 756,819,358원

• 2010.12.31. CCCCC 외상매출금 110,000,000원 회수 외상매출금 명세서

• 2011.12.31. 현재 CCCCC 외상매출금 잔액 110,000,000원

  • 마) EE코퍼레이션과 거래 관계 제 목 내 용 개발계약서 (2009.7.25.)

• EE코퍼레이션(갑)과 청구법인(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위한 시놉시스 개발 및 저작권 등록」용역 사업

• 개발기간: 2009.8.1.~2009.10.30.

• 계약금액: 50,000,000원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의 OO 콘텐츠기획 매출세금계산서 1매 50,000,000원 OO 시놉시스 (2009.12.30.)

• 18장면

• 이미지 컷 20장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OO 제작 기획안

  • 바) BBB와 거래 관련 제 목 내 용 개발계약서 (2009.10.1.)

• BBB(갑)와 청구법인(을)이 날인한 「콘텐츠 기획」 용역 사업

• 개발기간: 2009.10.1.~2009.12.31.

• 계약금액: 120,000,000원(VAT별도)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의 콘텐츠기획 매출세금계산서 3매 120,000,000원 사진

• 협약 체결 및 회의장 사진 2매 OO Project (2009.12.)

• 인도네시아 (OO 중심) 개발 개발계약서 (2008.9.1.)

• BBB(갑)와 청구법인(을)이 날인한 「C-LAN 솔루션 구축 사업에 관한 영상 시뮬레이션 제작」 용역사업

• 개발기간: 2009.10.15.~2010.1.31.

• 계약금액: 80,000,000원(VAT별도)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의 영상 시뮬레이션 기획 매출세금계산서 2매 80,000,000원 Coaxial LAN (C-LAN) (2010.1.)

• 청구법인이 OO 로고로 제공한 보고서 개발계약서 (2008.9.1.)

• 청구법인(갑)과 BBB(을)가 날인한 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블랜 사업

• 개발기간: 2008.9.1.~2008.12.30.

• 계약금액: 150,000,000원(VAT별도) 세금계산서

• BBB의 웹사이트 개발 매출세금계산서 3매 150,000,000원 보고서 (2008.12.30.)

• BBB가 제공한 OO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마스터 플랜 완료보고서 보고서 (2009.1.)

• BBB가 제공한 ‘제1차 디자인서울거리’ OO대로 조성사업

  • 사) FF미디어와 거래 관계 제 목 내 용 용역표준계약서 (2007.7.20.)

• 청구법인(갑)과 FF미디어(을)가 날인한 금석문 영상DB구축(제6차년도 사업) 시스템 보완 및 웹사이트 개발

• 계약금액: 200,000,000원(VAT별도)

• 계약기간: 계약일~2007.12.20.

• 용역업무 내역

① 청구법인: 학술용역

② FF미디어: 시스템 보수 및 웹 개발 세금계산서

• FF미디어의 개발비 매출세금계산서 3매 200,000,000원 보고서 (2008.1.10.)

• 청구법인이 주관기관이고 FF미디어가 주관사업자인 2007년도 “금석문 종합영상DB구축(제6차년도 사업) 시스템보완 및 웹사이트개발” 완료보고서 홈페이지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용역표준계약서 (2008.9.1.)

• 청구법인(갑)과 FF미디어(을)가 날인한 OO시 향토문화대전 시스템 개발

• 계약금액: 130,000,000원(VAT별도)

• 계약기간: 계약일~2008.12.30.

• 최종 결과물의 형태 ※ 디지털용인문화대전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음. 세금계산서

• FF미디어의 용역료 매출세금계산서 1매 130,000,000원 보고서 (2008.12.30.)

• <디지털용인문화대전> 콘텐츠 제작 사업 및 시스템 개발 보고서

• 2008 OO시 향토문화대전 서비스시스템 개발 디자인명세서 용역표준계약서 (2008.7.1.)

• 청구법인(갑)과 FF미디어(을)가 날인한 디지털 한국사 웹 및 DVD 개발

• 계약금액: 70,000,000원(VAT별도)

• 계약기간: 계약일~2008.9.30. 세금계산서

• FF미디어의 용역료 매출세금계산서 1매 70,000,000원 보고서 (2008.10.15.)

• 디지털 한국사 웹 및 DVD 개발 완료 보고서

• FF2008-디지털한국사 웹 및 dvd개발 용역표준계약서 (2009.10.30.)

• 청구법인(갑)과 FF미디어(을)가 날인한 교육용 콘텐츠개발

• 계약금액: 220,000,000원(VAT별도)

• 계약기간: 계약일~2009.12.31. 세금계산서

• FF미디어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 매출세금계산서 3매 200,000,000원 보고서 (2009.12.28.)

• 청구법인과 OO대학교이 공동으로 제출한 “고려시대 여인의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2009 교육용콘텐츠 개발 및 역사교육용 이미지 DB구축 개발 사업 완료 보고서 보고서 (2010.1.30.)

• 청구법인이 주관기관이고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한 2009년 교육용콘텐츠 개발 및 역사교육용 이미지 DB구축 개발 사업 최종개발결과보고서

  • 아) GGGGG와 거래 관련 제 목 내 용 세금계산서

• GGGGG의 개발용역 매출세금계산서 2매 130,000,000원

  • 자) HHHHHH와 거래 관련 제 목 내 용 세금계산서

• HHHHHH의 프로그램 개발비 매출세금계산서 2매 100,000,000원 보고서 (2007.12.30.)

• HHHHHH의 OO 문화 콘텐츠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 HHHHHH - OO 문화콘텐츠 정보시스템 구축 문서파일 및 음원

6. 청구법인의 2007.6.1.~2010.5.30.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7. 청구법인의 2007.6.1.~2010.5.30.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8. 청구법인의 2007년 2기, 2008년 2기, 2009년 1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9. 청구법인은 「① HHHHHH- OO 문화콘텐츠정보시스템구축, ② 뮤직2009-전통음원DB구축, ③ FF2007-금석문종합영상DB구축 시스템보완 및 웹사이트개발, ④ FF2008-디지털한국사 웹 및 dvd개발, ⑤ FF2008-OO시향토문화대전 콘텐츠 및 시스템개발, ⑥ FF2009-교육용콘텐츠개발 역사교육용 이미지 DB구축사업-고려, ⑦ BBB2008-OO대로특화거리마스터플랜사업, ⑧ BBB2009-c-lan솔루션구축사업안, ⑨ BBB2009-콘텐츠기획인도네시아건」의 완료보고서가 수록된 CD를 제출하고 있다.

1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가 발생하여 2013.7.5.~2013.8.18. 조사중지를 하는 2013.7.5.자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11. 청구법인의 2009년 애니메이션 ‘ OO ’ 시놉기획안과 캐릭터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 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서울고법 2009누33654, 2010.05.27. 같은 뜻임)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AAA와 DDDDD 대표자에 대한 조세 위반 피의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을 통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관련자료, 완료보고서 및 그 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2년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2013.9.9. 면책을 받는 과정에 있어 조사시 심사청구서에 첨부하고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한국학중앙연구원, OO대학교산학협력단 등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용역계약서, 관련자료, 완료보고서 및 그 내용이 수록된 CD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거래분과 관련된 거래처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