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08 선고일 2014.03.04

이 건 조사 중에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이 2000.11.30.부터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안의 3~4층에 소재한 ‘OO모텔’(이하 “쟁점 모텔”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어 왔다.(표생략)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비롯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바, ㈜A에서 보관하고 있던 쟁점 모텔의 2008.1.1.~2010.3.29. 기간의 일별, 월별 판매일보를 통하여 같은 기간 중에 쟁점 모텔의 현금 수입금액 중 562,758천원이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내용을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894,808원과 종합소득세 338,083,881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모텔의 매출장 등은 (주)A 사업장에서 보관,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쟁점 모텔의 매출 관리 및 부가세 신고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A 사업장에서 직접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조사관서가 (주)A 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와 같이 동 사업장은 청구인의 전처 서ㅇㅇ가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장에 관한 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서ㅇㅇ 개인에게 부과처분한 바 있다.
  • 나. 그렇다면, 쟁점 모텔의 매출 관리 및 부가세 신고를 위 A 사업장에서 직접 매출관리하면서 신고한바 동 모텔에서 발생된 현금 매출 소득 역시 위 A 사업장 내지 청구인의 전처 서ㅇㅇ가 득하였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 모텔의 사업자로 명의만 되어 있었을 뿐 사실상 쟁점 모텔의 매출관리 및 부가세 신고 등 전반적인 운영은 위 A 사업장 내지 청구인의 전처 서ㅇㅇ가 직접 하여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취한 것이므로 쟁점 모텔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부과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위 A 사업장 내지 청구인의 전처 서ㅇㅇ에게 부과되어짐이 상당하다.
  • 라. 이 사건 조사관서에서는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 모텔의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 모텔의 실질운영자라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는 전처 서ㅇㅇ와는 이혼 전이었고, 당시 쟁점 모텔에 관한 이 사건 세금부분을 위에서 전술한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의 전처 서ㅇㅇ가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전처 서ㅇㅇ와 이혼을 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사실상 쟁점 모텔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세금부분을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동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전처 서ㅇㅇ 책임부분에 대한 것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매출 및 비용 등이 제대로 신고 되어 이에 대한 상당금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매출누락 등의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은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마. 쟁점 모텔의 실질 운영자의 입증과 관련한 사항

1. 쟁점 모텔의 2008. 9. 8.부터 2008. 12. 2.까지 갑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카드매출 입금통장에 대한 동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2. 쟁점 모텔의 2008. 1. 23.부터 2010. 3. 31.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및 “ㅇㅇ모텔 급여대장(청구인 제출 자료)”상 등재된 직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쟁점 모텔에서 발생된 현금매출금의 지급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3. 또한, 쟁점 모텔의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에 입금된 카드매출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동 금원의 출금자가 A 및 B으로 되어 있는 바, 이들이 소속된 회사(직장명)를 조사하면 매출대금의 사용처가 들어날 것으로 보이고, 동 매출대금의 사용처가 밝혀지게 되면 쟁점 모텔의 실질 운영자 역시 쉽게 파악되리라 사료된다.

  • 바. 결 론 쟁점 모텔의 사업자로 청구인이 등록되어 운영한 것으로 세무신고되어 있으나 실지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운영은 위 A 사업장 내지 청구인의 전처 서ㅇㅇ가 운영한 것이다. 이의 입증은 위와 같이 실질 운영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모텔 매출누락 장부인 일일매출내역과 월별총판매일보는 (주)A 대표인 청구인이 주로 사용하는 (주)A 사옥 2층 회장(청구인) 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청구인과 전처 서ㅇㅇ(’13.9.13.이혼성립)은 부부지간으로서 (주)A 사업장에서의 쟁점 모텔 관리여부가 실제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주)A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등에 대한 자금의 귀속이 서ㅇㅇ로 확인되어 실질 귀속에 따라 서ㅇㅇ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지, 청구인이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있는 (주)A의 실제운영자가 前妻 서ㅇㅇ로 조사된 것은 아니다.
  • 나. 청구인 사무실에서 나온 쟁점 모텔과 관련한 장부인 일일판매일보와 월별총판매일보는 쟁점 모텔의 영업으로 인한 수입, 지출, 세금이나 제공과금 납부, 급여지급내역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라 할 수 없다.
  • 다. 쟁점모텔은 청구인 소유 건물로서 ’00.11.01~’08.01.23.까지, ’08.12.02.~’10.03.31.까지 각각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업자등록 및 제세 신고 납부하였고, 또한 일부기간인 ’08.01.23.~ ’08.09.08.까지 을 명의로, ’08.09.08. ~ ’08.12.02.까지 갑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을 및 갑은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 정당하며, 청구인의 쟁점모텔 매출대금 입금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가 본인과 관련 없다는 등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떤 근거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 모텔의 건물 소유주이며 ’00.11.01.~ ’08.01.23. 및 ’08.12.02.~’10.03.31.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로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쟁점 모텔과 관련한 장부인 일일 판매일보와 월별 총판매일보는 쟁점 모텔의 영업으로 인한 수입, 지출, 세금이나 제공과금 납부, 급여지급내역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 등을 종합할 때 쟁점 모텔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모텔의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에 대하여

  • 가) 쟁점 모텔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5층 상가 건물의 3~4층에 소재하고 있다.
  • 나) 쟁점 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경 내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 모텔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용>(생략)
  • 다) 조사관서는 쟁점 모텔이 최초로 사업자등록이 된 2000. 11. 1.부터 2010. 3. 31.까지 전 기간의 사업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고, 위 <표1>에서 을, 갑(청구인의 전처)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던 2008. 1. 23.~ 2008. 12. 2.의 사업자를 을과 갑에서 청구인으로 2013. 8. 21. 각 변경하였다.

2. 조사관서가 제출한 확인서 3건의 표시

  • 가) 조사관서가 쟁점 모텔의 실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을, 갑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확인서 - 2013. 7. 8. 작성> (내용생략) <갑 확인서 - 2013. 8. 작성> (내용생략)
  •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확인서 - 2013. 8. 28. 작성> 연도 현금매출 누락액(원) 2008년 272,445,100 2009년 288,359,000 2010년 58,230,200 계 619,034,300 쟁점 모텔은 아래와 같이 대실료 현금매출 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은 임의대로 진술한 것으로 모두가 사실입니다.

3. 조사관서의 현금매출 누락 확인과 관련하여

  •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과 관련한 세무조사의 주 조사대상 업체이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의 사무실 내 회장(청구인) 비서실에 있는 직원(비서)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서, 쟁점 모텔의 2008. 1. 1.~ 2010. 3. 29. 기간에 해당하는 ‘ㅇㅇ 호텔 일일(판매)일보’와 ‘(2008년) 월별 판매일보’라는 엑셀 파일로 된 장부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 ㈜A: 2000. 1. 10. 개업한 ‘도매/의류,잡화’ 법인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주식 96.74%를 소유한 법인이다.
  • 나) ‘ㅇㅇ 호텔 일일(판매)일보’는 매일의 숙박, 대실 등의 횟수와 결제 구분별(현금/카드) 수입금액, 비용 지출 내역, 비용을 공제한 후의 현금 등이 표시되어 있고, 그 매일의 내역을 월별로 집계한 것이 ‘월별 판매일보’이다.
  • 다) 위 장부와 쟁점 모텔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비교하여 조사관서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표생략)
  • 라) 판매일보 상에 지출된 비용으로 표시된 ‘급여’는 일용직이나 파출부에 대한 인건비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일부에 대하여 ‘ㅇㅇ모텔 급여대장’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판매일보 상에 표시된 비용 지출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계상하였다.
  • 마)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계좌 2개에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 모텔에 대하여 2000.11.1.~2008.1.23. 기간 및 2008.12.2.~2010.3.31. 기간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2008.1.23.~2008.12.2.기간 중에는 을과 청구인의 처제인 갑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을과 갑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본인들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카드매출 대금의 입금 이나 비용의 지출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쟁점 모텔의 매출관련 장부인 일일판매일보와 월별총판매일보는 쟁점 모텔 영업으로 인한 수입이나 지출, 미수금, 세금이나 제 공과금 납부, 급여지급 내역 등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3.8.28.에 위 장부에 따라 조사관서가 계산한 현금매출 누락액을 확인하고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모텔은 2000.11.1.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을 쟁점 모텔의 실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