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조사 중에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됨
이 건 조사 중에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이 2000.11.30.부터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안의 3~4층에 소재한 ‘OO모텔’(이하 “쟁점 모텔”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어 왔다.(표생략)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비롯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바, ㈜A에서 보관하고 있던 쟁점 모텔의 2008.1.1.~2010.3.29. 기간의 일별, 월별 판매일보를 통하여 같은 기간 중에 쟁점 모텔의 현금 수입금액 중 562,758천원이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내용을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894,808원과 종합소득세 338,083,881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 모텔의 2008. 9. 8.부터 2008. 12. 2.까지 갑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카드매출 입금통장에 대한 동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2. 쟁점 모텔의 2008. 1. 23.부터 2010. 3. 31.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및 “ㅇㅇ모텔 급여대장(청구인 제출 자료)”상 등재된 직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쟁점 모텔에서 발생된 현금매출금의 지급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3. 또한, 쟁점 모텔의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에 입금된 카드매출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동 금원의 출금자가 A 및 B으로 되어 있는 바, 이들이 소속된 회사(직장명)를 조사하면 매출대금의 사용처가 들어날 것으로 보이고, 동 매출대금의 사용처가 밝혀지게 되면 쟁점 모텔의 실질 운영자 역시 쉽게 파악되리라 사료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쟁점 모텔의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에 대하여
2. 조사관서가 제출한 확인서 3건의 표시
3. 조사관서의 현금매출 누락 확인과 관련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