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과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07 선고일 2014.03.04

청구인이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면 세법상 신고의무와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청구인 책임 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는 2011.5.25. ‘○○시 ○○구 ○○동 365-18’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신규개업하여 음료,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에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2011년 제2기 (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99,280천원이 실제 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17,166천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99,478천원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일부인용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가산세 3,991천원을 제외한 13,216천원을 감액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주)○○나 □□유통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유통의 윤◎◎ 부장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한 거래처 직원이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로 볼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과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5.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1.5.25 ○○시 ○○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신규개업하여 음료,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에 폐업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2011년 제2기 ○○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99,280천원이 실제 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17,16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청구외 □□유통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99,478천원이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일부인용결정으로 가산세 3,991천원을 제외한 13,216천원이 감액경정되었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신 고 가공금액 (②) 경 정 (③=①-②) 비고 계(①) 예정 확정 매 출 288,046 43,829 244,217 99,478 188,568 공급가액 매 입 277,886 41,439 236,447 99,280 178,606 공급가액

5. 청구인은 2011년 폐업을 준비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유통의 윤◎◎ 부장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청구인에게 제의함에 따라 그를 믿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거래처 □□유통은 윤◎◎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한 바 없고, 대표자 지◎◎에게 유선(2014.1.15. 오전 10시경)으로 확인한 바, 채용 당시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윤◎◎의 휴대폰 번호 외에는 아는 바 없으며,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7. 홈텍스처리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청구인 본인의 아이디로 2011.10.25. 예정신고, 2012.1.27. 확정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외 □□유통의 대표자 지◎◎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과의 거래분 99,478천원을 매입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나,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2014.2.13. 우리 심에 제출한 고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유통의 대표자 지◎◎은 윤◎◎이 □□유통 명의로 청구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방검찰청에 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윤◎◎이 2011.9.19.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거래처 직원 윤◎◎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과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윤◎◎이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인 2012.1.27. 이전 2011.9.19.에 사망한 사실로 판단하건대,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가 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청구인 본인의 아이디로 전자신고된 점, 청구인이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면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신고의무와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청구인 책임 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점(심사양도2000-141, 2000.12.24., 감심2003-0056, 2003.06.03. 같은 뜻)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