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06 선고일 2014.02.25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 아파트상가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18,000천원의 매입 거래를 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2013.10.25.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4천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총액은 18,062천원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18,000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단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했다는 잘못 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고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시기는 2011.10.12., 2011.11.21., 2011.12.28.로 확인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일자는 과세기간을 지난 2012.1.17.로 확인되는바,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곳의 매입처로부터 18,062천원의 매입거래를 했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8,000천원의 화장품을 매입했음이 확인되며, 해당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3매는 모두 2012.1.27.에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2011.12.28. 2012.01.17. 쟁점거래처 10,000천원 2011.11.21. 3,000천원 2011.10.12. 5,000천원 합 계 18,000천원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시기는 2011.10.12., 2011.11.21., 2011.12.28.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었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은 2012.1.17.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전자 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