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에서 의료보건 용역제공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의료보건용역 이외에 부수사업으로 동 병원건물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에 게 2010. 1기 중 158,579,000원(공급가액 144,162,728원, 부가가치세 14,416,272원)의 음식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청구법인은 대법원에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결(대법원2013두932, 2013.6.28.)한 내용을 근거로 2013.7.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음식용역의 공급가액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전환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빈소설치 등 장례식장 사용료 및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 구입대금 등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서 장의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이 문상객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용역까지 면세사업으로 보는 것은 일반음식점 과세사업자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으며,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 및 심판례 등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 음식용역의 공급을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생략)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