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05 선고일 2014.01.16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에서 의료보건 용역제공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의료보건용역 이외에 부수사업으로 동 병원건물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에 게 2010. 1기 중 158,579,000원(공급가액 144,162,728원, 부가가치세 14,416,272원)의 음식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청구법인은 대법원에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결(대법원2013두932, 2013.6.28.)한 내용을 근거로 2013.7.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음식용역의 공급가액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전환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빈소설치 등 장례식장 사용료 및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 구입대금 등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서 장의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이 문상객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용역까지 면세사업으로 보는 것은 일반음식점 과세사업자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으며,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 및 심판례 등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 음식용역의 공급을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운영한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생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장례식장의 매출은 시설사용, 용품사용, 매점,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0. 4월, 5월, 6월 일일매출현황(출상기준)에 의하여 식당매출의 합계인 158,579,000원(공급가액 144,162,728원, 부가가치세 14,416,272원)의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3.7.25.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처리기한인 2013.9.25.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 <2010.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수입금액 환급세액 당초신고 304,528,886 4,596,914,885 4,919,400 경정청구 160,366,158 4,755,493,885 19,335,683 차 액 -144,162,728 158,579,000 14,416,283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10.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 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3)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심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동 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청 구법인이 2010.1.1.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쟁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