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공사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2013.4.12.부터 QQ도 WW소재에서 ‘EEEE’의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WW RR항 매립개발과 관련하여 WW시로부터 2012.10.31. QQ WW RR 000, 000-1, 000-2, 000-3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주)TTTTTT(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건축주로 하여 2012.12.20. 청구외 (주)YY(이하 “시공사”라고 한다)과 쟁점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당초 공사금액 0,000백만원, 공사기간 2012.12.24.~2013.5.31, 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13.3.19.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2013.5.29. 공사금액이 0,000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EEEE) 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시공사로부터 청구받은 3~5회 공사대금 매입세금계산서 3매 000백만원(부가세 별도)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1~2회 공사대금 매입세금계산서 2매 000백만원(부가세 별도)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법인(또는 UUUU)으로 발급 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분(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으로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WW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시기가 2013년 1~2월분이며, 동 시기에 쟁점공사를 공급받은 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8.29.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약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계속 공사기성금을 청구하면서 단기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를 독촉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처음에는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일방적으로 발행(청구)되었다가 추후 계약 변경(해지)에 따라 취소되었고, 수정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전인데도 기존의 개인 사업자등록번호(상호 UUUU)로 발행되어 이 또한 취소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의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행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 이런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렇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번거롭게 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록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쟁점공사 대금중 2012년 12월 계약당시 지급한 계약금 또한 법인 명의로 지급하였지만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셨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쟁점공사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일(2013.3.20.)이후에 쟁점공사의 지배권이 청구인(EEEE)으로 완전히 이전되고 이후 자기의 권리와 책임하에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건설중인 자산인 쟁점공사를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라 부가 상담3팀-00(2006.1.13)에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변경전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2013.3.20.이며, 1~2회 기성청구분은 1월 및 2월의 공사분에 대한 청구내역임이 확인되는바, 공급받는 자는 청구외법인인 (주)TTTTTT라 할 것이므로 공급자인 (주)YY은 변경전 건축주인 청구외법인으로 1~2회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초의 세금계산서(2012.2.12. 및 2012.3.19.)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변경후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1. 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면 2013.4.1. 개업한 쟁점토지 소재의 임대업 ‘EEEE’과 1999.5.1.개업한 QQ WW AAA소재 임대업 ‘UUUU’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2.17. 개업한 QQ WW AAA소재 도소매업 ‘(주)TTTTTT’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3.7.25. 제출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출과세표준은 0원, 매입세액 0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고, 2013.8.5. 당초 매입세액 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경정청구로 증액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불가하다고 보아 2013.8.29. 거부 통지하였다. ※ 2013.8.12.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환급 결정받음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도급계약서에 의한 쟁점공사 관련 일자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2013.8.5. 신청하신 경정청구는 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쟁점공사의 1회, 2회 기성공사 용역은 (주)TTTTTT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여 경정청구 거부함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끝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건축주 변경신고일(2013.3.20.)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쟁점공사의 1회, 2회 기성공사 용역은 (주)TTTTTT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SSS의 주민등록발행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다) 2013.8.29. 상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신청관련 의결결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라) 공사기성청구서 1회(청구일 2013.1.31., 아래 샘플참조) 000,000천원(공정율 00.00 %)와 같이 2회(2013.2.28.) 000,000천원(공정율 00.00 %), 3회(2013.3.31.) 000,000천원(공정율 00.00 %), 4회 2013.5.31. 000,000천원(공정율 00.00 %), 5회(2013.7.10.) 000,000천원(공정율 00.00 %), 준공(2013.7.30.) 000,000천원(공정율 00.00 %)(이상 기성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총계 0,000,000천원을 시공사는 각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6.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2011.9.15.)으로 2012.10.31. WW시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