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03 선고일 2013.12.30

청구인이 반복적 금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서울 ○○구 ○○3가 36 ○○체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체인으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34,725천원 상당의 귀금속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매매총이익률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2013.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1,742,850원, 2009년 제1기 2,484,810원, 2009년 제2기 1,570,090원, 2010년 제1기 1,979,180원, 2011년 제1기 1,194,120원, 2012년 제1기 553,110원 합계 9,52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체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목걸이와 팔지 등 악세사리를 가끔씩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체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물건을 구매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건수 금 액 비 고 2008년 제2기 9 5,225 사업자등록 전 과세기간 (간이과세자에 해당함) 2009년 제1기 8 9,289 2009년 제2기 6 6,063 2010년 제1기 4 5,388 2010년 제2기 2010.12.1.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2011년 제1기 1 5,502 합 계 28 31,467 청구인은 평소 악세사리 등 착용을 좋아하고 수입에 취미가 있어 구입하였고, 일부 악세사리는 주위 지인들이 청구인에게 대행 구매를 부탁하여 매입하였는바, 청구인이 악세사리 등을 개인적 소비목적으로 구입하였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도 없었고, 거래건수나 거래금액을 보더라도 소액이며, 타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더라도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백만원 이하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악세사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전 ○구 ○○동 33 1층 매장을 임차하여 ‘○○마트’라는 상호로 2010.12.1. 일반사업자로 신규 개업하였다가 사업부진 및 경험부족으로 2011.9.15. 폐업하였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시한 ○○체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귀금속 금․은․악세사리 등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귀금속과 관련이 없는 악세사리 등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귀금속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실제 업종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장 처분청 주장 코드번호 세분류 적용범위 코드번호 세분류 적용범위 523292 의복악세사리 소매업 모조장신구 52392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보석, 백금, 금, 은 등의 귀금속장신구 위와 같이 청구인은 귀금속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악세사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1년 제1기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만,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이고, 악세사리를 소매한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목걸이와 팔지 등 악세사리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체인은 서울 ○○구 ○○3가에 있는 귀금속상가인 ○○타운에서 귀금속을 도매하는 업체이고,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32건, 34,725천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으며, 2010.12.1. 대전 ○구 ○○동 33-11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공제를 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손○○는 1998.6.3.부터 2008.3.10.까지 대전 ○○구 ○○동 194-4에서 “○○쥬얼랜드”라는 상호로 동종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년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25억원 정도이다.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2013.7.2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미 사업상 구매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지인들로부터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첨부한 구매의뢰 확인서(376천원 및 540천원) 2건은 객관적 증빙자료 미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귀금속과 관련이 없는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체인은 사업자등록상 도매/귀금속, 악세사리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 ○○구 ○○3가에 있는 귀금속상가건물에 소재하며, ○○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업체현황에도 도매/귀금속으로 보고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10.12.1. 개업한 ‘○○마트’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귀금속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과세기간에 구매 물건은 귀금속 악세사리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소매/귀금속장신구(523922)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귀금속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국세청고시 제2008-23호(2008.6.10)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고시】

4. 개별기준별 적용
  •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별표 1] 종목기준 소매업/귀금속(523922)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이 작성한 ○○체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고발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체인은 서울 ○○구 종로3가역 5번 출구앞에 있는 귀금속상가인 ○○타운에 1층에 위치하여 있으며, ○○체인의 대표 한

○○ 는 母 송

○○ 가 운영하던 (주)○○체인(101-81-*, 도매/금은)에서 근무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인하여 (주)○○체인이 고발되고 폐업하게 되자 2008.7.10. 본인 명의로 ○○체인을 개업하였다.

  • 나) ○○체인 한

○○ 는 (주)○○체인의 직원 최

○○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총 10,010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

  • 다)

○○ 는 ○○체인의 실제 대표자로 2008.7.10.부터 2012.6.30.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귀금속거래 매출대금으로 11,010백만원(공급가액 10,009백만원원)을 수령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1,000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1,515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위반에 해당한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2.10.9.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한태희가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체인은 주로 금악세사리 등을 취급하며, 주로 취급하는 귀금속은 순금으로 가격은 1돈에 24만원 정도이다.
  • 나)

○○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금관련 귀금속은 자체가 현금과 같아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를 하게 되면 남는 마진이 없고, 거래처가 끊기는 것이 현실이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 다) 통장으로만 거래를 하여 매출과 관련한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3. ○○세무서장이 ○○체인의 차명계좌인 최

○○ 명의의 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근거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무자료 매입금액 과세기간 무자료 매입금액 2008년 2기 6,018 2011년 1기 5,002 2009년 1기 8,445 2011년 2기 70 2009년 2기 5,511 2012년 1기 2,333 2010년 1기 7,346 합 계 34,725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무자료 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과세자로 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무자료 매입액 매출액(공급가액) 고지세액 결정 과세 유형 비고 당초신고 경정결정 2008년 제2기 6,018 9,711 1,742 일반 미등록 2009년 제1기 8,445 14,277 2,484 일반 2009년 제2기 5,511 9,316 1,570 일반 2010년 제1기 7,346 12,136 1,979 일반 2010년 제2기 0 ’10.12.1. 일반과세자로 등록 2011년 제1기 5,002 66,361 74,762 1,194 일반 2011년 제2기 70 85,601 85,601 경정 없음 2012년 제1기 2,333 0 3,918 553 일반 합 계 34,725 151,962 209,721 9,524

5. 청구인은 ○○체인으로부터 귀금속이 아닌 악세사리를 구매하였으므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이 김○철 등이 청구인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확인자 확 인 내 용 김○철 청구인에게 2008.10.1. 현금 540천원을 주고 팔찌, 목걸이, 반지 등 악세사리를 구매대행 의뢰하여 구입함 김○자 청구인에게 2008.11.15. 현금 360천원을 주고 팔찌, 목걸이, 반지 등 악세사리를 구매대행 의뢰하여 구입함.

6. 청구인은 ○○체인으로부터 총 28번에 걸쳐 34,725천원 상당의 귀금속악세사리를 구입하였으며, 1회당 평균구입액은 1,240천원이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과세유형 사업자번호 폐업일

○○마트 대전 ○구 ○○동 33-11 1층 도소매업/ 악세사리, 잡화 2010.12.01 일반과세 314--*** 2011.09.15

  •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에 고금의제매입세액으로 675,798원 및 393,083원을 각각 공제하였다.
  • 다) 청구인의 배우자 손○○는 1998.6.3.부터 2008.3.10.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194-4에서 ‘○○쥬얼랜드’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7년도 수입금액은 2,537,851천원이다. 또한 손○○는 2008.2.20.부터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 을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다.

8.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3-****, 2013.8.22)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의 세액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먼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귀금속장신구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조심서3553, 2009.12.29. 같은 뜻). 청구인은 개인적인 소비목적 또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체인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27,320천원 상당의 귀금속악세사리를 매입한 점, ○○체인은 귀금속전문점이 밀집한 서울 종로3가에 소재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악세사리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사업상 구매를 인정하여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개인적 소비목적 등으로 금악세사리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체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체인 대표 한태희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체인의 사업장소재지, 1회당 구입단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자료로 금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악세사리 소매업이 아니라 금악세사리(귀금속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국세청고시 제2008-23(2008.6.10)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에서 금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한 이상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금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