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보건업을 추가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02 선고일 2014.02.21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 병원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을 한 점,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을 이전하고 보건업/일반병원 업종을 추가한 점,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는 양수인이 쟁점건물 인수 후 병원업을 할 것임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윤AA, 윤BB은 1991.1.1.을 개업 일자로 하여 서울 -, -에 소재한 건물(대 지 832.8㎡, 지하2층, 지상 6층 4,346.5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빌딩이라는 상호 로 부동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 다가 2008.5.27. 전CC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3.5.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억 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한 가액인 000원으로 결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3.5.16.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2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는 폐업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미리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폐업 당시 양수인이 타 장소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의 일부 면적이긴 하지만 임대업을 할 것이 확실하였고, 양수 인이 미래에 병원을 이전하는 일은 양도 당시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어 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1. 실제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운영하다가 10개월 후에 병원을 이전하였고,

2. 양수받은 일부면적에 공실이 있거나 양수자가 일부 면적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신이 있어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판단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적용한 과세표준을 입증할 증거서류인 매매계약서가 없으나 청구인은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금액은 양수인인 전CC의 회계장부에 기장되어 있으며, 그 재무제표는 소득세 신고 시 제출되었다. 쟁점부동산 건물가액은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양수인의 장부ㆍ세무서 재무제표에 의거 000천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검인계약서 역시 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등기관련 서류임에도 국가기관인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은 청구인 등이 OO빌딩을 폐업하면서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고의성은 전혀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양수인이 타 장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비록 일부 면적의 임대이지만 임대업을 계속 할 것이 확실하며, 양수인이 의도하는 미래의 일은 양도 당시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 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에서 “부당”의 의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에 열거되어 있는 바,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를 흔드는 정도의 고의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본다는 의미이다.

3. 부동산거래는 거래 내용ㆍ금액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투명하게 나타나므로 “사실의 왜곡 또는 은폐”가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실판단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은폐 또는 고의성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필요하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나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과세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서”로 본 듯하지만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을 기초로 한 계약서이지 위조계약서나 통정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다.

5. 처분청 역시 이건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당초 시인하였다가 S세무서장의 재검토 요청 공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2개월 전에야 과세하면서, 처분청의 당초 판단 착오분에 대한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더욱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납세의무를 자진 납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각각 수령하여야 성립하는 의무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에서 연대납세가 있음을 알렸지만,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체는 2008.5.27. 폐업과 동시에 각자에게 사업에 공여된 자산과 폐업일이 속하는 2008년도의 소득분배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납세고지일 현재에는 공동사업체가 소멸되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2.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윤AA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서 이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인에게는 윤AA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바(대법원88누11, 1988.5.10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3분의 1은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경정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에 의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를 양도하여 그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1차적으로 양도자의 사업 그대로를 양도 양수하여야 하나 양도한 후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처분청이 이건 조사 시 인터넷 지도검색으로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2008년 8월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바, 양수인의 DD병원 사업장 이전이 대외적으로 표방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으로부터 확보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인 2008.5.14. 쟁점부동산을 병원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동 DD병원 대수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8.6.10.에 착공하였으며, 윤AA도 2013.5.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양수인이 병원업을 하리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3. 따라서, 이건의 경우 양수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변경(병원업)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사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주된 사업의 목적은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이 아닌 병원사업(면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기에, 실질과세에 의거 이건은 사업의 포괄양수양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이 당초 쟁점부동산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안분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부동산 토지와 건물(쟁점건물)을 일괄하여 00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건물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 00억 원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000백만원(공급대가)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관할세무서에 검인계약서등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 건물의 양도가액을 00백만원(공급대가)로 경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처분되었고,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 하였으나 심판청구(조심2010서1302, 2011.5.25)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행 정소송(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638, 2012.11.9., 서울고등법원2012누36950, 2013.7.3.)에서도 모두 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적용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일 이전인 2008.5.14. 쟁점부동산을 병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윤AA는 처분청의 조사에서 양수인이 병원용도로 사용할 예정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양도대금에 추가될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등 거래가액이 커지게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건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조세전문가인 윤AA(세무사)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사업양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일부 임대사업장(1층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용도변경(병원업)을 위해 공사를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등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중 1/3은 연대납세의무자인 윤AA에 대 한 고지가 무효여서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윤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고지서는 등기우편물 송달증빙에 의거 2013.5.30.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이건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고지되어 송달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외 윤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가 무효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중 1/3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07.12.31-8826호]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 납】 [2008.02.29-20720호]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2008.02.29-8860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 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9)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울 동 ***-에서 “OO빌딩”이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윤AA(19XX년생, 청구인의 남편), 윤BB(19XX년생, 청구인의 아들)은 같은 지분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1.1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폐업일자를 2008.5.27.로 소급 적용하여 직권으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된다. 2) 2008.5.27.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전CC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 소재” 병원을 폐업한 뒤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09.2.9. “보건업/일반병원” 업종을 추가하였다. 사업자번호 과세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204-17- 일반과세자 부동산/일반병원 임대 2008.6.1. 서울 -, 206-23- 일반과세자 부동산 점포 2008.7.20. 2008.12.31. 서울 @@ @@ @@@-@ 206-61-* 법인사업자 서비스 의료컨설팅 2005.1.7. 206-91-*** 면세사업자 의료 일반병원 2002.3.2. 2009.2.12.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전후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구 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비 고 2008년 1기 000 000 000 쟁점과세기간 2007년 2기 000 000 000 2007년 1기 000 000 000 (단위: 천원)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빌딩(205-41-) 신고내용 2008.05.27 쟁점부동산 양도 DD병원(204-17-) 신고내용 상호 ’08.1기 공급가액 ’08.1기 공급가액 ’08.2기 공급가액 타운 000 00 (주) 000 은행 000 000 000 용품 000 000 **실업 000 (단위: 천원)

4.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13.5. 현재 쟁점부동산 1층에 약국과 은행이 입점해 있고, 나머지 건물은 DD병원(일반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 전 임차인은 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퇴거하였고, 임차인이었던 실업은 전대사업자로 2008년 1기 56개 전대, 매출은 87,090천원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에는 부동산임대가 총 60건(직접임대 4건+전대인 56건) 공급가액 156,912천원이었으나, 양도 이후에는 1건 63,014백만원(**은행)으로 감소하였다.
  • 다) 2008.8. 당시 인터넷에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건물사진에 DD병원이 2008년 12월 확장 이전될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 라) DD 병원의 대표자인 양수인은 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을 매수하였으며, 건물 전체에 대한 용도변경(DD병원 대수선공사)을 위하여 2008.5.14.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8.6.10. 착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7월 관할관서에 쟁점부동산을 00억 원(실제거래가액)에 일괄 양도하였고, 건물가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억 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구 분 청구인 윤BB 윤AA 합계 양도가액 000 000 000 000 건물 000 000 000 000 토지 000 000 000 000 (단위: 원)
  • 바) 청구인은 2009.10.20. 당초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 신고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건물 및 토지 검인계약서와 함께 경정청구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거부처분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2010서1302, 2011.5.25.) 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3두15583, 2013.7.18.)까지 패소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심리일 현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윤BB 윤AA 합계 양도가액 000 000 000 000 건물 000 000 000 000 토지 000 000 000 000 5) 청구인은 양수인이 운영하는 DD병원의 건물, 토지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계정별원장에 쟁점부동산 건물가액은 000천원이다.

6. 처분청에 제출한 윤AA의 확인서(2013.5.13.)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수인인 전CC이 당시에 건물을 매수하여 앞으로 병원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을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등 거래가액이 커지게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사업양도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인은 본인으로부터 건물을 인수하여 1층 은행만을 상대로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7) 청구인이 2008.4.21. 작성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2008.6.13. 작성한 “사업양도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양도일은 2008.5.27., 양도양수대금은 총 00억 원이며, 양수인이 2008.5.27. 작성한 “잔금지불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의 총매매대금은 00억 원, 잔금 00억 원 중 임대보증금 000백만 원을 차감하고 실제잔금 000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8) 청구인 외 2인에 대한 이 건 연대납세의무 납세고지서의 둥기우편물조회 결과,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는 2013.5.21. 집배원 최HH이 조TT(경비원)에게 배달완료 하였고, 윤AA에 대한 고지서는 2008.5.30. 집배원 최HH이 윤AA 본인에게 배달완료 하였으며, 윤BB에 대한 고지서는 2013.6.3. 집배원 이KK이 윤BB 본인에게 배달완료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윤AA의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 최HH이 2013.8.2. 작성 한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은 2006.8.8.부터 현재까지 우체국 우편물류1과 집배1실에 근무하면서 2013.5.28. 서울 ***세무서장이 서울 ○○에 거주하는 윤AA에게 보낸 등기우편에 대하여 2013.5.30. 11:50에 배달완료 한 것으로 증명되어 있으나 사실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송달된 것처럼 집배원이 직접 사인을 한 것으로서 우편물 수령자 본인에게는 직접 배달이 안 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라.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조심2012부2226, 2012.7.2. 같은 뜻), 양수인 전CC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08.5.27.) 하기 전인 2008.5.14.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DD병원 대수선공사”라는 공사명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준공된 후 @@동에서 운영하던 병원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다 2009.2.9. “보건업/일반병원” 업종을 추가한 점, 2008.8. 당시 인터넷에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건물사진에 DD병원이 2008년 12월 확장이전 될 예정이라는 현수막을 걸려있는 점, 양수인은 양수 전 부동산임대 총 60건(직접임대 4건+전대 56건) 중 1층 **은행을 제외한 모든 임차인을 퇴거시킨 점, 공동소유자 중 1인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윤AA은 양수자가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후 추후 병원업을 할 것을 이미 알 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이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8. 7월 관할관서에 쟁점부동산을 00억 원에 일괄양도하고 건물가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억 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000원으로 신고한 점, 2009.10.20. 당초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 신고가 잘못되어 별도의 건물 및 토지 검인계약서와 함께 경정청구 하였으 나 관할세무서장은 거부처분 한 점,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 여 심판청구(조심2010서1302, 2011.5.25.) 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3두15583, 2013.7.18.)까지 패소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심리일 현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당초 쟁점부동산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안분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셋째,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윤AA은 양수인이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사업양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청구외 윤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가 무효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중 1/3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점(징세과-273, 2009.01.13., 징세46101-657, 1996.03.04.),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는 2013.5.21. 집배원 최HH이 조TT(경비원)에게 배 달 완료 하였고 윤AA에 대한 고지서는 2008.5.30. 집배원 최HH이 윤AA 본 인 에게 배달완료 하였으며 윤BB에 대한 고지서는 2013.6.3. 집배원 이KK 이 윤BB 본인에게 배달완료 한 것으로 둥기우편물조회 결과 확인되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윤AA에 대한 고지가 무효여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중 1/3은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