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201 선고일 2014.03.04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PC방 등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제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7.5.10.부터 ㈜AA스텐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해온 법인으로, 자료상 확정사업자인 BB금속(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296,183,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293,454,900원, 총 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589,637,9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2,294,070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0,227,740원 법인세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2011사업연도 6,516,020원, 2012사업연도 6,456,000원, 총 115,493,830원을 2013.8.1.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BB금속에 대한 거래개시 전 확인사항 사업장은 임대인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확인되며, 방문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였고, BB금속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수령하였으며, 홈택스상에 사업자등록 조회란에 일반과세자로 조회되며 명함도 BB금속 대표 조00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예금계좌 또한 BB금속 대표 조00 명의의 계좌이므로 선량한 사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모두 하였다 할 것이며, 실지로 BB금속 조00과 거래하였다.
  • 나. 상차마당의 확인 및 전화상 거래 상차지가 사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철은 철거현장에서 바로 매출처로 이동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매입처는 영업 기밀에 속하는데 매출처에 고철의 출처를 고지한다 함은 업종 특성에 맞지 않으며 매입처에 가서 직접 구입할 경우 운송비를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렇게 직접 방문 구입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 다. 신의성실 의무 이행 여부

1. 거래형태에 의한 입증 2011.11.28.부터 선지급 지급 후 상품 납입시 정산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는데 이는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판이하게 다르며 통상적인 고철의 정산적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형태이고, 매입과정 중 2011.11.23. 및 2012.3.5. BB금속으로 반품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장거래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이고 운반품 운반비를 BB금속이 부담하였다. 따라서 화주가 BB금속임을 알 수 있다. 운송내역을 보면 BB금속이 배차 물류회사인 (주)CC기업에 운송의뢰를 하고 (주)CC기업이 화물운송기사를 배차하여 운송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하이패스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데 이는 화주가 BB금속임이 임증된다. 또한 반품운송비까지 BB금속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고철업을 잘 알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고철업을 잘 알고 있어 자료상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에게 선급금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료상을 모르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차지의 어느 누구와도 거래사실이 없음 상차지가 실지 거래처라면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자인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 상차지에 대해 협조한 것은 BB금속과의 거래가 실질거래에 해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4. 위장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제시 없는 점

○○지방국세청은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가공거래를 확정하였으나 cc세무서의 조사에서는 실물거래가 입증되었으므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구체적 자료없이 추상적 추정일 뿐이다.

  • 라. 따라서, BB금속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최소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마. 사전열람 후 추가주장

1. 거래 과정에 의한 입증 선급금 거래와 반품 거래는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쟁점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는 인정받은 상태임).

2. 기본사항 확인 청구인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모두 하였다. 서류상 확인 가능한 사항(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 명함, 계좌주 확인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도 인정하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적 설비 등을 확인하였다.

3. 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 조00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정상사업자로 처리한 건으로, 쟁점 사업장은 쟁점 거래를 시작한 2011년도에 사업장을 정상 임대차 한 사실이 확인되며,(세무조사서상 임차인 조사에서 확인됨) 청구법인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간판 및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 중에 있었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반증 없음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년간 업계종사 하여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성실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선급금 거래, 반품거래, 운반 내역 및 운반비 부담자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 사업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주장함에 대해 설명하는 주장이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상차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세무조사 경력으로 보아 알 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상차지에 대해 주장함은 부당하다.

5. 납세자에게 과도한 신의성실의무 주장 조00을 직접 만나 확인하였는데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다 함은 과도한 주장이다.

6. 신의칙 부인 주장에 대해 해명하였으나 대응 없음 조사청의 주장 논거는 ①물적 설비 및 구성을 갖추었는지 미확인(확인 필함), ②조00 신원 미확인(면담 하였음), ③상차지(연계성 없음), ④수년간 동종업계 종사(선급금거래와 모순)인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괄호 안과 같이 소명하였는데 이에 해한 과세관청의 반증이 없다.

• 수년간 업계 종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수년간 업계종사 하여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성실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선급금 거래, 반품거래(거래행위 주체자 및 운반비 부담자)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 사업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주장함에 대해 반증이 없다

• 상차지: 상차지와 상품 소유권은 별개란 점과 업계 현황을 설명하였으나 오인한 내용을 반복 주장함은 부당하다.

• 조00 신원 미확인: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정상사업자로 처리한 건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사업장 방문 및 조00 면담 하였던 건으로 미확인하였다 함은 부당하다.

7. 기타

  • 가) 고철 상차지

(1) 상차지의 개념

• 상차지와 사업장과의 관계: 상차지는 사업장이 아닐 수 있다. 고철은 철거현장 등 생성지가 통상 상차지가 되며 생성지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차지는 영업기밀에 속하는데 매출처에 고철의 출처를 고지한다 함은 업계 관행을 모르는 주장이다.

• 상차지와 소유권과의 관계: 상차지와 상품 소유권은 별개임. 상품이 어디에 있던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데 조사청은 소유권에 대한 검증이 없다.

(2) 상차지의 어느 누구와도 거래한 사실 없음

• 상차지 확인 과정: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운송회사로부터 운송일지를 받아 상차지를 수소문하여 다니면서 상차지 사진을 확보하여 세무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

• 운반비 부담: 청구법인의 거래는 운송일지에 의해 운송이 확인되고 운송비를 부담한 주체도 확인(운송세금계산서) 되었는데 운송비의 부담자가 쟁점 거래처로 확인되었고 상차지의 어느 누구도 부담사실이 없었다.

• 상차지와 무관한 예: 쟁점 거래 사실여부 확인과정에서 쟁점거래건 중 일부가 바로 청구법인 납품처에 매출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상차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나) 거래과정(전화통화 거래 사유)

(1) 거래성사 과정

• 거래 단가 확인: 운송비가 발생하는 관계로 원거리는 모든 거래가 전화로 단가를 확인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며,

• 반품 결정: 전화로 한 상품 설명과 상이할 때만 반품이 발생하며 단가를 사유로 반품은 발생치 않는다.

• 선급금 거래: 일정량 이상 거래 후 상대를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선급금을 지급하며, 선급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

• 거래 성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납품되고 중량과 단가가 맞으면 거래가 성립하고 대금결제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2. 전화통화로 거래한 사유

• 원거리: 위 “거래성사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거리 거래자이므로 단가를 서로 확인한 후 단가가 맞으면 상품 보내고 거래가 성립한다. 따라서 거래할 때 업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

• 거래 개시전 사전 확인: 최초 거래를 하기 전 이미 사업장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BB금속에 대한 조사

○○지방국세청과 bb세무서는 BB금속을 ‘자료상 확정’하여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거래처에게 과세자료 파생을 ‘가공확정’으로 bb세무서는 거래처에게 과세자료 파생을 ‘가공혐의’로 통보한 것은 BB금속의 실물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며 과세자료 파생된 거래처와 BB금속이 아닌 제3자와의 실물 흐름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 나. BB금속의 고철 운송내역에 대한 검토 BB금속은 청구법인과의 거래 당시 bb지역의 지리에 밝은 bb지역 운송회사가 아닌 경기도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는 cc지역의 배차 물류회사인 (주)CC기업에게 운송의뢰를 하였으며 화물운송기사들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상으로 대략적인 주소지를 알려줘 구체적인 상차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다. ○○지방국세청에서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 불복 세무대리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에서는 BB금속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확정을 했을 뿐, 청구법인과 제3자와의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확정하지 않았다.
  • 라.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수년간 고철․비철 업계에 종사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공급자와 수억원 규모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BB금속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 명함, 계좌주 확인 등 형식상의 확인에 그쳤을 뿐이며 형식적으로 설치된 bb사업장에 대한 고철, 비철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물적 설비 및 구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으며, 생면부지의 거래상대방인 조00의 신원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BB금속과 거래할 당시 영업부장 송○○이 BB금속 대표 조00을 거래가 시작되기 전 bb 사업장에서 1회 만났다고 진술하였지만 그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가 시작된 후 청구법인은 사업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조00과 BB금속의 영업직원인 최부장과 전화 통화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고철의 상차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실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BB금속과의 거래 당시 운송기사들의 차량운송내역, 고속도로통행내역 상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BB금속의 bb사업장이 아닌 인천, 경기 화성, 시화, 시흥 등에서 상차한 것이며 bb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이는 청구법인이 수년간 고철․비철 업을 영위 하면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기사나 배차회사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한 상차지와 고철의 소유주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관할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2007.5.10.부터 현재까지 비철금속 도매업을 계속 영위해 왔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한 청구법인과 같은 상호인 AA스탠으로 고물상을 2003.5.2.부터 2008.3.31.까지 운영했던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 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시 징취한 서류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1.8.4.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EE은행 통장사본, 쟁점매입처 대표 조00 명함 및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거래전 쟁점매입처 임대인에 의해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물거래 입증자료로 2011.2기부터 2012.1기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STS SCRAP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 통보서, 계량증명서, 계좌이체관련 통장사본, 운송내역, 운반기사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신분증, 고철운반 고속도로 통행관련 하이패스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 운송내역

○ 2011.2기분 운송내역 (천원)

• 청구법인은 운전기사 중 김00는 확인서를, 전00은 확인서, ㈜CC기업에 운반비 매출세금계산서, 통행료 내역을, 이00은 ㈜CC기업에 운반비 매출세금계산서, 통행료 내역, 남00는 ㈜CC기업에 운반비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운송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확인서 내용을 보면 “해당입고일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청구법인에 스텐, 고철 등을 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 배차회사인 ㈜CC기업이 고철운반비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1.10.31. 1,400,000원, 2011.11.18. 2,000,000원, 2011.12.20. 600,000원, 총3매 4,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2012.1기분 운송내역 (천원)

• 청구법인은 운전기사 중 신효기는 확인서를 이00은 확인서와 ㈜CC기업에 운반비 매출세금계산서를, 전00는 확인서, ㈜CC기업에 운반비 매출세금계산서, 통행료 내역 사본을 운송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확인서 내용을 보면 “해당입고일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청구법인에 스텐, 고철 등을 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 배차회사인 ㈜CC기업이 고철운반비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2.01.02. 600,000원, 2012.1.31. 2,650,000원, 2012.2.29. 2,220,000원, 2012.3.31. 700,000원, 2012.3.31. 820,000원 총5매 6,990,000원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 2011.2기분 거래내역

○ 2012.1기분 거래내역

• 상기 거래내역은 제출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및 계좌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으로 선급금 지급 후 상품납품시 정산한 거래분에 대해 이는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판이하게 다르며 통상적인 고철의 정상적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장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형태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2회 반품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실제 거래입증으로 주장하며 관련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또한, 청구법인은 고철의 특성상 실물의 이동이 철거현장 등에서 바로 매출처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철 출처는 영업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매출처에 고철의 출처를 고지한다는 것은 업종 특성상 맞지 않으며 운반기사에게 상차지에 대해 단순 확인만 하였더라도 고철 유통경로 및 소유자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과도한 추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지방국세청에서는 쟁점매입처에 대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세무조사를 실시(2012.3.16~2012.6.8.)하였으며 세무조사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경기 bb dd ee 16-4번지 사업장은 조사당시 2,000㎡의 야적장과 컨테이너 2동이 주된 사업장 시설이며 임대인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폐문 부재중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보증금과 상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차량의 입출고나 인부들의 작업사실을 확인할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며 경비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장치만 해 놓고 보안업체에 미가입으로 작동불가 상태이며 계근대와 연결된 컴퓨터와 시세 검색을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컴퓨터 등도 조사를 착수한 시점에 급작스레 도난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컴퓨터가 놓여 있었을 자리에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계속사업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2년 귀속 발행분 전자세금계산서 37여억원의 발급 IP를 추적한 결과 PC방 등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사업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사업장 구색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된 장소로서 경영활동이 아닌 누군가의 지시 또는 공모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의 현장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대표자에 대한 조사 대표자 조00은 미혼으로 개업 이전에는 주로 물류회사에서 일했으나 폐동, 고철 등을 다루는 업종에 종사한 이력과 본인소유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확인된 바 없고 고액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이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종업원이나 사업상의 조언을 받는 지인 없이 개업 전 몇 개월의 잡부경력으로 쟁점매입처의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3)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12개 매출거래처에 대한 대금은 전액 시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계근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맞춰 대부분 입금되고 입금즉시 현금인출하여 자금흐름을 단절시키고 금융추적을 회피하였으며 조00 단독으로 220억이상의 매출대금을 현금출금하고 매입․매출 계량작업 등 사업전반을 행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2011.7.5. 거래를 보면 매출처 3곳, 매출건수 4건에 총 8회의 계량이 있었고 EE은행과 국민은행 등 총 4개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데 매입거래에 대한 계량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했을 때 혼자서 모든 거래행위와 은행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은 허위의 진술로 판단되며 이는 자료상 범죄조직의 계획적인 거래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 출금된 현금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매입처가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금을 줬다는 진술 외에 어떠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도하게 부담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 조00은 인천, 김포, 안산 등 철거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단순히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고물연대카페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매입처를 물색하였으며 현물과 현금의 동시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매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반드시 계량하는 절차를 거치며 그 계량내역을 근거로 판매자와 단가 등을 협상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계근내역은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대금을 현금지급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근표 작성과 매입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매입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330건의 계량과 4,025,815kg의 물건이 거래되었다는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도 명백한 거짓이며, 매입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주장은 매입처의 조세탈루를 조장하고 본인은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4) 매출에 대한 조사 매입시 계근자료는 전혀 없으며 매출시 계근표 상에는 상차․하차 시간의 표시 없이 중량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처와의 대사를 통해 고철의 정확한 입출고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매출처는 계량표와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운송내역을 보면 고철의 상차지역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불명의 업체나 장소 등에서 상차되었다고 되어 있다.

(5)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는 당초부터 실물이 없었던 가공거래이며 가공의 매입거래에서 발생된 모든 매출거래 또한 가공거래이므로 전액자료상으로 쟁점매입처 조00을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 라) bb세무서에서는 쟁점매입처에 대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세무조사를 실시(2013.5.30~2013.7.18)하여 쟁점매입처 조00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3억원 전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cc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기조사․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293백만원)을 제외한 30여억원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매입처와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실지매입 증거서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서 및 대금지급현황,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통장 사본, 매입고철 직납품시 운송차량내역서, 매출거래처 검수내역서 및 계량증명서 사본, 쟁점매입처 연락처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계량증명서, 배차 및 운송내역, ㈜DD스틸 입고내역 등에 의해 실물이 유통된 사실은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2) 고철 운송차량 조사에서 운반기사들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사업장이 아닌 경기 김포, 화성, 시화, 시흥 및 인천지역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청구법인, ㈜DD스틸, EE자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처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의 무자료 매입처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송○○은 진술에서 거래전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 조00과 면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 bb 소재 쟁점매입처 사업장 사진, 면담내용 등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가 없었으며 운반기사들에게 확인했더라면 상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철(스텐) 거래시 실물 상차지를 단순히 쟁점매입처 경기 bb 사업장으로 알고 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2기에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 25,531백만원, 매입 99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출의 3.8%에 불과하고 매입처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 또한 매출거래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 비철․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고철매입당시 운반기사들의 확인에 의하면 고철(스텐)의 실지상차지는 쟁점매입처 사업장이 아닌 경기 화성, 시흥, 시화, 인천 등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차지에 대한 단순 확인만 하였으면 유통경로와 고철 소유주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 계근증명서 비치,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이며 또한 가사 실지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 대표 조00은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사업자 명의만 사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2012년 제1기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추적결과 쟁점매입처 경기 bb 사업장과 무관한 PC방 등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제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철상차지 대부분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인 경기 bb가 아닌 경기 화성, 시흥, 시화 등으로 청구법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운반기사에게 확인했더라면 실물이 쟁점매입처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증빙서류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명함사본 등은 일반적으로 자료상이 거래시 사용하여 제출되는 서류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다년간 고철업체를 경영하면서 고철공급의 정상적인 거래구조와 유통경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운반기사에게 고철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고철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