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를 알면서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99 선고일 2014.01.2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실공사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 업체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공사를 공급한 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시 ○○동 528-3번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써,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건설 권○○(이하 “○○건설”이라 한다)으로부터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3,957,5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나,

○○건설이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10.16.~ 2012.11.15.까지 세무조사를 받아 2012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자,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 ○○설비 오○○(이하 “○○설비”이라 함)으로부터 2012년 제1기 중 공급가액 73,957,500원(○○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2012년 11월경 추가자진납부세액을 “0”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설비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16. 부가가치세 9,328,99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3.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까지도 거래 당사자가 ○○설비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매출처에서 보내 온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에 따라 ○○건설이 공급자인줄 알고 거래를 하였으나, 차후에 ○○건설이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사에 확인 연락이 와서 상대방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실제 공급자는 ○○설비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수정신고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거래이고 당사가 거래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 공급자인 ○○설비도 수정신고납부를 한 바, 선의의 피해자인 당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과세자료로 통보 온 건으로 수정신고를 검토한 바 거래처만 변경한 신고임이 확인되어 ○○설비의 공사당사자(장○○)와 2012년 9월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해준 ○○설비 직원(황○○)이 우리서에 2013.07.24에 방문하여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건설의 자료상혐의 조사받을 때 ○○건설측에서 가공매입으로 시인함에 따라 위 법인의 실장이 다급하게 ○○설비에 전화해서 강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설비의 직원인 황○○는 실장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그 시기는 2012년 9월경으로 작성일자를 당초 ○○건설이 작성한 날짜로 작성해 달라는 실장의 요구에 따라 똑같이 써서 교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설비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직접 제출하고 황○○는 세금계산서 교부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설비는 그 이후 공사대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매출을 인정하고 수정신고 하였다. 따라서 위 상황을 보면 인테리어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 의거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12년 9월에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처분한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증빙 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8.30. 작성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과 관련된 개인사업자인 ○○건설과 ○○설비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건설 권○○ 건설/인테리어 2009.03.05. 2012.06.30. 자료상 고발

○○설비 오○○ 건설/설비공사 2010.09.14. 2013.08.06.

• 3)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건설로부터 2012년 제1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원) 비 고 1 2012.01.27. 설비공사 14,150,000 2 2012.02.24. 설비공사 24,644,000 3 2012.03.18. 설비공사 35,163,500 합 계 3건 73,957,500

4. 청구법인이 ○○설비로부터 수취한 2012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원) 비 고 1 2012.01.04. 설비공사비 14,150,000 2 2012.01.20. 설비공사비 24,644,000 3 2012.02.06. 설비공사비 35,163,500 합 계 3건 73,957,500

5. 처분청은 2013.7.24. ○○설비가 작성한 ‘계산서 작성 경위 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이 ○○설비 오○○의 배우자 장○○계좌로 73,957,5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됨.

7. ○○설비는 2013.7.25. 청구법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73,957,500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시 ○○건설이 실 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 공사자가 ○○설비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설비 황○○가 2013.7.2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설비에서 발행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발행할 수 있는 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달라고 하여 ○○건설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확인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공사를 공급한 자가 ○○설비라고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설비 오○○의 배우자 장○○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당초부터 쟁점공사를 공급한 자가 ○○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설비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를 2012년 11월경에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설비로부터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 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