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도의 수입금액 추계결과 신고금액의 4.6%에 불과하고 입회조사시 현금수입비율이 신고한 비율보다 낮은 점,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재료가 당해연도 매입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있음
3개년도의 수입금액 추계결과 신고금액의 4.6%에 불과하고 입회조사시 현금수입비율이 신고한 비율보다 낮은 점,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재료가 당해연도 매입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있음
ㅇㅇ세무서장이 2013. 8. 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000원 및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1. 조사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신고누락액으로 경정한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2009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계산에 있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업원의 출근부를 근거로 하여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쟁점1에 대하여)
• 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 내용 (표 생략)
1. 청구인은 막국수 매출액에 대하여 주재료인 메밀과 전분가루의 매입계산서 상의 매입수량(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일치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재료투입량에 대한 수율(Loss율 5%)검토표를 작성한 후 합리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성실한 신고가 되도록 세무대리인과 함께 노력하여 왔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그 관리가 까다로워 Loss율 측정자체를 가늠하기 어려워 소모성 부재료로 취급한 계란 매입량을 측정하여 임의적으로 배분(청구인, BB식당)하여 추정 Loss율(8.5%)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3. 조사청은 막국수 매출액을 메밀, 전분으로 추계하면 계란으로 추계하는 것보다 청구인이 불리하다고 하고 있지만, 과세의 유, 불리보다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여 근거과세를 하여야 하며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는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291, 2005. 7. 28. 선고 참조).
4. 조사청은 생계란 매입수량을 청구인과 BB식당으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하였는바 그 배분근거가 모호하다.
• 계란 배분 내용(표 생략)
① 조사청은 계란 매입수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에게 그 근거를 제시 및 확인한 적도 없으며, 또한 계란 판매자인 OO상회에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수량(000개)의 계란을 BB식당과 청구인의 사용량으로 구분했는지 알 수가 없다.
② 조사청이 거래처에 청구인 등이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했다면, BB식당 명의로는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등이 송금한 금액을 어떻게 구분(청구인, BB식당) 계상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5. 조사청이 계란투입량을 송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 추계액이 막국수의 주재료인 메밀로 추계할 경우와 비교하면 그릇당 계란 투입량(조사청은 그릇당 0.5개 추계)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예시: 2009년도 송금액 기준). 이는 조사청이 계란 매입수량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구분해서 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송금액만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 현금수입비율에 대한 입회조사 및 신고내용(표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제1항 6호에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 조사기준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회조사시 현금수입 비율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비율보다 낮다하여 입회조사 내용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있다.
① 필요경비 누락 인건비지출액(2009~2011년도 계 000원)은 출근부에 의거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된 종업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한 일당제 금액(50천원~65천원)으로 계상한 것이다. * 당초 청구이유서에는 출근부에 의해 확인된 일용직 종업원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필요경비 누락 인건비(000원)를 산출하였으나 인적사항이 미비한 종업원 및 계산과정에서 일부 착오분을 제외하여 보충청구서를 제출하였다.
② 음식은 전 과정이 수작업인 손맛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액이 매출액 대비 점유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음식점의 경우 평균적인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 25~35%인 정도임을 감안하면,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 인정비율 10.2%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소득계산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5년간이나 비치 기록한 출근부를 조사공무원이 조사 첫날 가져가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일용직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금융증빙이 불비하고 출근부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는 것은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출근부의 기록에 의거 실질적으로 지출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판매액은 월별집계에 의하여 카드사별로 기장하고,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기별 현금매출을 알려주면 그 금액을 근거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비율에 따라 월별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일별 매출액을 기재한 서류를 매출 당일에 파기하여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어 추계경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요 원재료 투입량에 따른 생산량을 확인하고 이를 원재료 매입량에 적용하여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하였다. * 막국수 환산매출에 적용된 계란 매입량은 세무조사시 확인한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상의 수량에 계란 구입대금 결제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BB식당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평균단가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량을 합계하여 산출된 수량이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 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조사청에서 세무조사시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회 조사한 결과 현금 매출액 비율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현금 매출액 비율보다도 낮게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시 실시한 입회조사는 단순히 업황을 확인하기 위해 2013. 3. 23. 15:30(1차), 2013. 4. 3. 16:00(2차) 현재까지의 결제수단별 수입금액을 확인한 자료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51호, 2012. 8. 24.)에 따른 기준계산식을 충족하는 입회조사가 아니므로 세무조사시 입회한 결과에 따라 추계경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비율과 입회조사시 확인한 현금매출비율은 매출 발생시기의 (조사귀속년도는 2009년〜2011년, 입회조사 2013년으로 카드매출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차이가 있어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4. 조사청에서 막국수에 대한 수입금액 환산시 주재료인 메밀가루 등이 아닌 계란으로 환산한 것에 대하여 계란은 깨지기 쉬운 생물로서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직원들이 수시로 먹기 때문에 loss율을 실제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주재료인 메밀가루 등으로 막국수에 대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메밀가루 등은 소비자가 막국수 주문시 사리를 추가하거나 곱빼기로 주문할 수 있고, 1인분에 투입되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반면, 계란은 막국수 1인분에 정확하게 1/2개가 투입되므로 어떠한 원재료보다도 막국수 판매 수량을 산정하는데 적정한 원재료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확인한 loss율을 감안하여 계란 투입량에 따라 막국수 판매 수량을 산정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계란 loss율 관련하여 직원들의 간식, 운반 보관, 삶기, 썰기 등 여러상황을 가정하여 청구인이 7〜10% 정도의 loss율이 발생한다고 조사시 확인하였기 평균율인 8.5%를 적용한 것이지 조사청 임의대로 loss율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심사청구 이유시 2009~2011년 과세연도에 000원의 일용직 종업원 인건비가 누락되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조사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의 장모가 운영하고 있는 BB식당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지급내역을 분기별 합계를 하면 분기별 근로일수가 90일~92일임을 감안할 때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분기별 근로일수 합계가 100일이 넘는 경우가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반박을 하자, 청구인은 인적사항이 미비한 인원 및 근로일수 계산과정에서 착오가 있다하여 이 건 심사청구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인건비 누락액을 000원으로 정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는 청구인이 임의 작성 가능한 서류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증빙이며, 그 외 실제 인건비가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요식업 평균 인건비 비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3.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신고누락 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91누 12912, 1992.3.27),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문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장부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각 계정과목을 분기하고 있었음에도 000원이라는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출근부를 근거로 실제 인건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막국수의 재료인 생계란의 매입량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AAA이라는 상호로 2006. 4월 개업하여 막국수 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2009~2011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2013. 3. 13~2012. 4. 20.기간 실시하였다.
• 수입금액 추계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신고금액의 4.6%임
2. 총수입금액 대비 현금수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 비율(표 생략)
• 2009년 ~2011년 현금수입분 신고비율: 00%
3.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회에 걸쳐 사업장(음식점)의 일일수입금액을 확인하였는바, 그 수입금액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확인시 일일 수입금액 내용: 현금수입비율 평균 00%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일별 매출액을 기재한 서류를 매출 당일에 파기하여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에 의한 원재료 투입량을 기준으로 조사대상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신고분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① 막국수 등 1인분에 대한 주요 원․부재료 투입량 (표 생략) * 로스율: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확인한 비율임
② 원재료 투입량 대비 수입금액 환산금액(조사청) (표 생략)
③ 막국수 수입금액 추계에 적용된 계란 매입수량 산정(표 생략) (조사청의 매입수량 산정 및 배분내용) 계란 판매자인 ㅇㅇ상회에 송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평균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수량(000개)과, 각 사업자별(청구인, BB식당) 매입계산서상 수량(000개)의 차이(000개)를 각 사업자별 신고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그 수량을 각 사업자가 연도별 하반기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 구입된 계란은 청구인 식당에 위치한 저온창고에 한 곳에 보관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④ 계란 구입대금 송금 내용(표 생략)
5. 청구인은 조사청의 계란의 추정 매입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이며, 막국수의 주원료인 메밀(전분포함)의 매입계산서상 수량으로 추계할 경우 기 신고된 수입금액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서의 주요내용(수입금액 추계에 따른 매출누락분 제외)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공원가 (계 000원)
○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 가스구입 등 2009~2012년 000원
○ 계산서 과다수취: 고추 등 농산물 구입 2009~2011년 000원
○ 수선비 등 기타 필요경비 과다계상: 2009~2011년 000원
②. 기타사항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못한 경비가 있으면 제시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제시 못함
○ 청구인은 인건비 등으로 현금 매출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음식점이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고용의 어려움․4대 보험문제․생활보호수급자 제외 등 여러 문제로 종사직원 일부 및 잡급에 대하여 급여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득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정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7. 청구인은 사업장에 비치된 종업원 출근부(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작성)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한 금액 000원〔2009년(000원), 2010년(000원), 2011년(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필요경비 계상내용 * 상용근로자(연말정산): 주방(2명), 카운터(2명), 홀써빙(1명)
- 나) 연도별 인건비 지급액 내역 (일용직․잡급) (표 생략)
- 다) 청구인 제시한 종업원의 출근부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한권의 장부에 인명별(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월, 일별로 근무표시(ㅇ, ×)가 되어 있고 근무자가 중도에 퇴근한 경우 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출근부는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장부로서,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한 장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당초 청구이유에 인건비 중 필요경비 누락액을 000원으로 주장하다가,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 및 청구인 사업장과 인근의 BB식당에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무일수 오류를 발견하여 그 인건비를 차감하여 인건비 계상 누락액을 000원으로 정정하였다.
- 바)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용직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종업원들의 요청에 따라 일일 정산하는 등 현금 판매분에서 지급한 관계로 금융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8.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입금액 추계의 방법인 국세청장이 정한 입회조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고시 제2009-56호) (내용 생략)
9.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각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일일 매출액을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금매출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제2항 규정의 수입금액의 추계결정 사유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막국수의 재료인 계란 매입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2009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청구인의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결과 그 수입금액 누락금액(000원)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000원)의 4.6%에 불과한 점, 조사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음식점에 대한 일일수입금액 현장 확인시 확인한 현금수입비율이 청구인이 신고한 3개 과세연도의 평균 현금수입비율보다 낮은 점, 막국수의 필수재료인 메밀의 매입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차이가 거의 없는 점, 청구인이 현금매출액 중 상당한 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이 청구인이 일별 매출장부를 조사당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금매출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전체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조사청은 막국수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매입계산서상의 계란 매입량(000개)이 아닌 청구인 등이 계란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량을 추계하여 산정(000개)함에 따라 그 송금액이 해당연도의 계란 매입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량차이(000개)를 청구인과 BB식당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안분된 수량이 정확한 원재료 투입량으로 삼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조사청이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그 추계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주방 등 일용직 종업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고용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인건비 지출금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출근부를 제시하면서 인건비 실 지출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의 출근부는 2008년~2012년도 까지 한권의 장부에 계속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또한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 예치하였다가 조사종결 이후 청구인에게 되돌려준 장부로서 소급작성한 장부가 아닌 일용근무자의 출근기록에 대한 원시 장부인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인건비를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하면 일용직 종업원이 일 평균 4~5명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및 음식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지출된 종업원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고용의 어려움과 종업원들이 급여 생활자로 신분이 노출될 경우 생활보호수급자 대상자 제외 등 여러 문제로 신분노출을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무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이해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청구인이 제시한 출근부에 종업원 성명 및 월․일 출근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필요경비에 누락신고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2009년 과세연도 000원, 2010년 과세연도 000원, 2011년 과세연도 000원)를 종업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점 등으로 볼 때, 인건비 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