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조합탈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독 사업자로 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97 선고일 2013.12.17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이 확인되므로 탈퇴일부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6.11. OO에서 ‘OO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청구외 정OO과 공동으로 모텔을 운영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50: 50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제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2011년 기간 중 현금매출 905백만원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 2003.6.11.~2010.8.19.은 청구인과 정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손익분배비율 청구인 30%, 정OO 70%)하였고, 2010.8.20.~2011.12.31.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10.1.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783,400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이하 OO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465,4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OO지방법원 민사부(2012가합**, 부당이득민사소)는 정OO이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2011.8.6.에서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0.8.20.부터 2011.12.26.까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정OO이 가져간 수익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하였고, OO지방검찰청(2012형제**, 부당이득형사소)은 2011.7.15. 2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조합탈퇴여부가 불분명하여 정OO이 조합탈퇴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하였다.
  • 나. 공동사업자 정OO은 2010.08.20.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똑같이 행동하였다. 정OO은 저녁 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였으며 아침마다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가져가 정OO 통장에 입금시키고,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각 종 세금은 물론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과 공과금, 직원 월급, 비품비, 세탁비 등을 직접 입금시키고 장부에 기재하여 모든 관리를 전과 똑같이 하였다 2010.8.20.~2011.12.25. 기간 중 정OO은 탈퇴 이후에도 700만원씩 가져갔고 청구인은 300만원을 가져갔으며, 나머지 모텔수익금은 정OO 명의 ○○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
  • 다. 정OO이 조합 탈퇴를 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어야 했고 영업신고증을 반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한 채 2011.12.26.까지 영업하였고 2012년에 폐업하였다.
  • 라. 따라서, 2010.8.20.~2011.12.25. 기간 중에도 청구인과 정OO이 공동으로(손익분배비율 3:7)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부당이득관련 재판 등에 정OO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정OO은 OO모텔 공동사업자였으며 모텔 공동사업지분율 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다가, OO고등법원 확정판결(2010나 **)에 의해 양자간 공동사업지분율이 최종정리 되었는바, 판결내용을 살펴 보면 2010.8.20.자로 정OO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탈퇴일인 2010.8.20자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은 청구인 30%, 정OO 70% 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정OO에게 11.9억의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며, OO지검 고소사건(2012형제**) 은 2010.8.20 이후에는 아무런 법적 권한 없는 정OO이 모텔수익금을 무단 사용한데 대해 청구인이 정OO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건으로 OO지검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까지 볼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 정OO이 2010.8.20.탈퇴했으나 실질적으로 탈퇴 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쟁점사업장 수익금을 가져가는 등 실제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2010.8.20.이후 정OO이 모텔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OO지법 2012가합**)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정OO)는 2010.08.20.자로 조합에서 탈퇴를 하였으므로 OO모텔의 운영과 그에 따른 수입은 온전히 원고(청구인)의 몫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피고(정OO)가 2010.8.20.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이 사건 모텔 수익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동 일자에 정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실과 이 날 이후 모텔운영에 권한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OO이 2010.8.20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OO모텔 운영에 간여한 것은 OO고법(2010나) 재판을 통해 확인되는 약 12억의 공동사업자지분환급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OO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이 연체되었을 경우의 불이익 등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조합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의 암묵적 용인 하에 모텔운영에 간여하면서 자력집행(구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자력집행에 따라 정OO이 부당하게 편취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OO지법 2012가합, OO고법 항소심 2013나**)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 다. 정OO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2012년에 반납, 폐업하였으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지분내역 등이 조사 당시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이를 법원판결문 등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정정하고 과세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0.8.20.부터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청구인의 처 정OO의 오빠)은 2003.6.11. OO시 에서 ‘OO모텔’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50: 50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 및 제세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정OO의 손익분배비율을 2003.6.11.~2010.8.19.은 청구인 30%, 정OO 70%로 경정하였고, 2010.8.20.~2011.12.31.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 사이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 및 금전지출 내역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정OO이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판결문(2008가합17669 지분이전등기, 2010.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사실

  • 가) 원고(정OO)과 피고(이OO) 2003.5월경 이OO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해 모텔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매도해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동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4억 3,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3.06.11. ‘OO모텔’이라는 상호로 공동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토지 지분을 1/2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완공하여 각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792,092,900원, 피고는 203,741,700원을 각 투자하였고 원고의 명의로 2003.11.25.주식회사 한국○○은행으로부터 13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16억 9,000만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다
  • 라) 쟁점사업장이 매도하지 못하자 모텔영업을 시작하였고, 모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매월 원고 700만원, 피고 300만원을 분배하고 모텔의 장부 정리, 금전 출납, 물품 구입 등의 업무는 피고가 담당하되 모텔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로 한다
  • 마) 그런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모텔에 대한 지분 및 피고의 금전지출 내역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가 피고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는 4,218,000원의 모텔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7월경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현재도 공동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 판단 모텔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위 대출금 채무를 확정하여 변제하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청산절차 없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분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조사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OO은 위 판결에 불복 OO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판결문(2010나**** 지분이전등기, 2011.7.15.) 에 의하면, 정OO은 2010.8.20.에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이 30%로 나타나는바,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정OO)의 탈퇴 원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며 그에 따라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한다’는 취지를 담은 2010.8.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 부본을 2010.8.20.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 나) 부당이득금 피고(청구인)는 ‘원고와 피고의 수익분배율은 동일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같은 수익금을 분배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분배받아 보유한 금원을 가리켜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수익분배율이 각 70%, 30%라는 점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탈퇴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은 1,191,948,251원(순재산 평가액 1,702,783,217원 ⨯손익분배율 70%)이라고 할 것이다

4. 조사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OO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바, 판결문(OO지법 2012가합**** 청구이의, 2012.12.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정OO)가 2010.8.20.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모텔 수익금 중에서 2010.9.부터 2011.12.21.까지 채무에 관한 이자 변제, 카드사용대금 및 월급 등의 명목으로 총 133,198,500원을 가져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이 사건 모텔 수익금을 보유할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위 수익금을 가져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3,198,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0.8.20.이후부터 2011.12. 말경 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오후 7, 8시경부터 오전 8, 9시경까지 카운터 업무를 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모텔을 공동 운영하면서 동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의 탈퇴 이후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모텔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의 노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86,817,774원(133,198,500원 + 12,000,000원 - 58,380,726원)이 남게 되며 ~ 중략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84,674,07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게 되니,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 청구인은 위 소송에 대해 항소(OO고법 2013나****)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5. 조사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OO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분내역의 변동내용을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3.6.26.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지분내역을 변경하였다. 기간 지분율 2003.06.11~2010.08.19 2010.08.20~2012.03.14 2012.03.15~현재 변경전 (현재상태) 정OO 70% 좌 동 정OO 50% 이OO 30% 좌 동 이OO 50% 변경후 정OO 70% 이OO 100% 정OO 50% 이OO 30% 이OO 50%

6. 조사청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OO지방법원 2012가합****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정OO에 대하여 정OO이 쟁점사업장에서 일하고 가져간 월급, 정OO 개인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정OO이 쟁점 사업장에서 사용한 식대, 교통비 등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업무상횡령혐의로 정OO을 OO지검에 고소한 사건(OO지방검찰청 2012 형제****호)은 ‘실질적으로 본건 모텔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자신이 OO모텔의 단독소유자이고, 단독영업자임을 내세워 정OO이 모텔 운영하는 것을 막았고, 정OO을 상대로 2011.11.15. OO지방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OO지법 2011카합1947)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0.8.20.~2011.12.2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정OO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고등법원 판결문(2010나** 지분이전등기, 2011.7.15.) 에 의하면, 정OO은 2010.8.20.에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청구인이 정OO에게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11.9억원 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지법 판결문(2012가합** 청구이의, 2012.12.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OO이 2010.8.20.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 정OO은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모텔 수익금을 보유할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수익금을 가져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OO이 2010.8.20. 조합 탈퇴 이후에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영업에 관여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단독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8.20.~2011.12.31.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