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대손세액공제 거부 및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96 선고일 2014.01.14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3.8.29. 및 2013.10.21. 각각 청구인에게 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의 거부처분과, 2013.10.28. 통지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4. 1.부터 ‘ㅇㅇ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봉제업을 영위하던 중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 기간에 ㅇㅇ유통(쟁점매출처, 104-05-*, 대표자: 임ㅇㅇ)에게 의류 등을 5건 110,000천원(공급대가) 매출하고 이중 10,000천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000천원은 4장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으로 받았으나, ㅇㅇ유통의 부도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지급거절 되었다 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 2,727,272원, 6,363,634원을 대손세액 공제(이하 “쟁점대손세액공제”라 한다)하여 줄 것을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29. 및 2013.10.21. 대손요건 미충족 사유로 각각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거부처분 하였고, 아울러 처분청은 2013.10.2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2011.6.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한다는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거부사유인 부가세법 제45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간의 외상매출 거래는 인정하지만 “쟁점어음”이 청구인의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진성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요건을 미충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간의 매출거래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인지 처분청이 통지한 내용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진성어음

1. “쟁점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니라면 “쟁점매출처”는 부도발생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입대금 결제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어 음발행을 한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인바, “쟁점매출처”는 부도발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추정되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갑”의 위치에 있는 “쟁점매출처”가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본인의 자금결제능력은 고려하치 않고 “을”의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미래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슨 연유 때문에 외상매입대금과는 별도로 어음을 발행했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쟁점매출처”는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움에 따라 “쟁점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결제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즉, 청구인의 외상매출금과 무관하게 “쟁점어음”을 발행한 다는 것은 당시 ”쟁점매출처”의 어려운 자금상황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나아가서 “쟁점어음”은 진성어음이 분명하지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진성어음이 아니라하더라도 ① 청구인은 중소기업으로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출금은 2012.

12. 31.현재 이미 최초 부도발생일(2012.

06. 15.)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상태이었고 ② “쟁점매출처”와의 최종거래일은 붙임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과 같이 2012.05. 30로 최초 부도발생일(2012.

06. 15.) 이전 거래분이며 ③ “쟁점매출처”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의 대손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가 적법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외상매출거래

1. 처분청의 주장이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간에 이루어진 매출거래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 동안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가공매출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매출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2012년 1기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 동안 8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장기간의 거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 의문이며, 아마도 “쟁점매출처”의 부도발생이 없었다면 청구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을 것이다.

2. 먼저 가공거래라 한다면 그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신고분에 대하여 매출을 감액시켜 기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해야 할 것이고, 위장매출이라 한다면 실거래처에 대한 입증을 함과 동시에 부도발생시점에서 “쟁점매출처”의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래실적도 없는 청구인에게 1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어음발행을 하게 된 연유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현금대신 “쟁점어음”을 발행했다는 것은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움에 따라 상거래상 “갑”의 입장인 “쟁점매출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제 방법이었을 것이고, “쟁점매출처”는 자금부족 상태에서 외상매입금 결제와 무관하게 “쟁점어음”을 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외상매출금 결제와 무관한 “쟁점어음”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시 어려운 자금상황하에 있는 “쟁점매출처”가 “쟁점어음”을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외상대금 결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나아가서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간의 매출거래는 의심할 여지없는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외상매출거래 임에도 그 동안 8년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시점에서는 전혀 문제시 하지 않다가 부도발생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한 시점에 와서 비로소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매출신고는 무엇이라는 것인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폐업여부

1. 청구인은 ㅇㅇ시 소재 사업장에서 1992.4.1.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21년이 넘게 장기간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는 붙임과 같이 이미 2013.4. 30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임차료 또한 붙임 통장사본(“최ㅇㅇ”는 청구인의 배우자임)과 같이 최근 2013.7. 31.까지 1백만원을 임대인(김ㅇㅇ)에게 송금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최근 전기 및 전화사용과 관련한 붙임 전자세금계산서(2013년 7월~9월) 등에서도 계속사업 중에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다만,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액 1억원은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너무도 큰 금액이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있었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했으나, 20년이상 하여온 사업을 폐지할 수도 없고 살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2. 이러한 부도발생 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처분청은 2013.

10. 28자로 갑자기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서”를 우송하였고 통지내용 중 말소일자를 보면 2011.

6. 30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말소일자가 2011.

6. 30.이라면 2011.

7. 1.이후 그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는 가공신고라는 것인지 신고납부시점에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다가 2년 4개월이 지나 부도발생으로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환급발생 시점에 와서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게 된 사유 및 말소일자 2011.6. 30.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정상적인 장기계속사업자 임에도 갑작스런 사업자등록말소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동시에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어음이 진성어음이라 주장하나 경정청구 내용 검토 시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거래증빙을 요구한 바, 부도난 ‘쟁점어음’과 ‘세금계산서’ 그리고 ‘거래명세서’만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1억1천만원(공급대가)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면서도 ‘물품 공급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물품 배송내역’에 대한 증빙요구에도 거래처 대표자 임ㅇㅇ가 직접 가져가거나 자신이 직접 배송했으며, 퀵도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도어음 4장 중 3장(지급기일: 2012.6.15, 12.7.15, 12.12.15)의 어음뒷면 배서인을 보면 ‘최△△’, ‘민△△’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동시에 청구인과의 거래대가 어음이 아닌 청구인(민ㅇㅇ)과 배우자 최ㅇㅇ의 가족간의 거래대가가 아닌지 의심된다. 아울러 대손신청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금액란에 모두 ‘영수’라고 표기하였고 이는 현금판매를 의미하는데 실제는 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으며, 위와 같이 쟁점어음은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한 어음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진성어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나. 폐업관련 1) 청구인은 계속사업 근거로 전화요금과 전력요금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장 건물주 김ㅇㅇ의 “확인서”를 보면 2층 공장을 2011.6.30. 계약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최ㅇㅇ는 2013.10.30 임대인의 집(△△시)으로 찾아와 1층 점포 2칸의 임차인 명의를 ‘최ㅇㅇ’에서 ‘민ㅇㅇ’로 바꿔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금번 불복 청구시 제출하였다.(건물주의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민dd으로 되어있음)

2. 그리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해 보면 청구인이 사용하던 2층 공장에는 상호가 현dd인 동종 사업자 이dd이 2011.7.26.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용 차량을 2012.4.19. 자동차 매매상에게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사업용 차량을 구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공급받는자로 되어있는 전화요금․전력요금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배우자 최ㅇㅇ가 사업을 목적으로 2013.4.30. 1층 사무실을 본인명의로 계약하였고, 2013.04.18.을 사업개시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업장으로 임차한 1층으로 하지 않고 본인주택으로 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ㅇㅇ상사’의 계속사업자 지위를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청구인의 전기요금․전화요금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년에서부터 살펴보면 2012년 2기부터 두 요금 모두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요금이 부과됐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채권회수를 위해 어떤 법적조치(내용증명, 재산명시신청 등)도 없어 실거래 여부를 의심케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세액공제 거부 및 쟁점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어음 중 1건 30,000천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하여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727,272원의 경정청구를 2013.5. 31.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

8.

28. 부가세법 제45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 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쟁점어음 3건 70,000천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하여 2013.

7.

25. 2013년 1기 확정 귀속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6,363,634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

10.

21. 부가세법 제45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며 또한,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 아울러 2013.

10.

2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2011.6.30.자로 말소하였음을 통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인 ㅇㅇ유통과는 2005년 제1기부터 계속하여 8년동안 장기간 거래하였으며, 전체매출액 중 35.7%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매출처 과세기간별 매출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 세 기 간 공 급 가 액(원) 총 매 출 쟁 점 매 출 처 기 타 매 출 처 2012년 1기 101,818,182 100,000,000 1,818,182 2기 “0” “0” “0” 계 101,818,182 100,000,000 1,818,182 2011년 1기 140,216,000 58,000,000 82,216,000 2기 129,100,000 30,000,000 99,100,000 계 269,316,000 88,000,000 181,316,000 2010년 1기 243,071,461 106,350,000 136,721,461 2기 174,134,720 96,300,000 77,834,720 계 417,206,181 202,650,000 214,556,181 2009년 1기 162,282,500 26,130,000 136,152,500 2기 174,999,993 27,000,000 147,999,993 계 337,282,493 53,130,000 284,152,493 2008년 1기 218,977,500 13,763,646 205,213,854 2기 194,984,700 58,404,700 136,580,000 계 413,962,200 72,168,346 341,793,854 2007년 1기 226,209,000 101,209,000 125,000,000 2기 203,946,500 141,486,500 62,460,000 계 430,155,500 242,695,500 187,460,000 2006년 1기 317,597,500 77,000,000 240,597,500 2기 352,092,000 147,400,000 204,692,000 계 669,689,500 224,400,000 445,289,500 2005년 1기 165,968,000 57,500,000 108,468,000 2기 139,702,000 11,000,000 128,702,000 계 305,670,000 68,500,000 237,170,000

○ 쟁점매출처 과세기간별 매출신고현황 4) 청구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쟁점매출처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2013년 제1기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2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3.5.30.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

10.

28.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2011.6.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또한 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어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30,000천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2,727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27,272천원을 표준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쟁점어음 금액에 대해서는 표준대차대조표에 기타비유동자산으로 70,000천원을 계상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쟁점어음 앞면에는 부도처리되어 지급거절 한다는 금융기관의 도장이 찍혀있으며, 1장은 배서인이 ㅇㅇ상사로 되어있으나 나머지 3장은 최△△ 또는 민△△로 되어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장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100,000천원(공급가액)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2.5.30.까지 외상매출금 잔액이 100,000천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2013년 6월분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최ㅇㅇ(청구인의 처)의 금융계좌를 제출하였다. 9) 이 건 심리과정 중 청구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쟁점매출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쟁점어음 중 1건 30,000천원은 지급기일이 2012.

6. 15.(부도확인일: 2012.

06. 18.)로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2년 2기 확정 귀속분으로 하여 2013.

5.

31. 부가가치세 2,727,272원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나머지 2건(20,000천원과 30,000천원)의 지급기일은 2012.

07. 15.(부도확인일: 2012.

7. 17.), 1건(30,000천원)의 지급기일은 2012.

12. 15.(부도확인일: 2012.

12. 24.)로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3년 1기 확정 귀속분으로 하여 2013.

7. 25 부가가치세 6,363,634원의 환급신고를 청구인이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 김ㅇㅇ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동 사업장을 2013.4.30.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성명이 민dd으로 되어있으나, 주소 및 주민번호는 청구인 것으로 확인되며,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공급가액)은 2009년 2,592천원, 2010년 1,931천원, 2011년 1,678천원, 2012년 258천원, 2013년 상반기 102천원으로 나타나며, KT로부터는 2009년 750천원, 2010년 393천원, 2011년 192천원, 2012년 189천원, 2013년 상반기 81천원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등이 부가세법 제45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처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서면2팀-1878, 2005.11.23.)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과세기간별 매출신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는 2005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계속 거래를 하였고, 거래비 중도 전체매출액의 35.7%를 차지하는 등 청구인의 주요거래처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장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100,000천원(공급가액)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2.5.30.까지 쟁점매출처 외상매출금 잔액이 100,000천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 사업주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 110,000천원(공급대가)의 매입거래가 있었고, 이 중 10,000천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천원은 쟁점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아울러 동 어음에 “부도처리되어 지급거절 한다”라는 금융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에 매출을 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부도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 점어음 중 1건 30,000천원은 지급기일이 2012.

6. 15.(부도확인일: 2012.

6. 18.) 로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2년 2기 확정 귀속분으로 하여 2013.

5.

31. 부가가치세 2,727,272원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나머지 2건(20,000천원과 30,000천원)의 지급기일은 2012.

7. 15.(부도확인일: 2012.

7. 17.), 1건(30,000천원)의 지급기일은 2012.

12. 15.(부도확인일: 2012.

12. 24.)로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3년 1기 확정 귀속분으로 하여 2013.

7. 25 부가 가치세 6,363,634원의 환급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쟁점대손세액공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분청은 2013.

10.

2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2011.6.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시킨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2013년 제1기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었고, 2012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3.5.30. 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으로 발행된 한국전력 및 KT의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비록 전력 및 전화요금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동 요금들이 동 사업장에 2013년 상반기까지 계속 부과된 점,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1층 점포 2칸에 대해 2013.4.30.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성명이 민dd으로 되어있으나, 주소 및 주민번호가 청구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성명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청구인의 처인 최ㅇㅇ(청구인의 처)의 금융계좌에서 임대인인 김ㅇㅇ에게 임차료를 2013년 6월분까지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2011.6.30.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시킨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하였고, 쟁 점매출처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쟁점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