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95 선고일 2014.12.05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송금내역 일부 등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 83,209천원(공급가액)은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83,209천원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67,8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1,4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69,470원의 부과처분은 민JL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6,847,000원 중 송장 등이 첨부된 2009년 제2기 29,627,272원, 2010년 제1기 21,936,363원, 2010년 제2기 공급대가 31,645,454원 합계 공급가액 83,209,089원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8,320,908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0. 개업하여 ㅇㅇ통운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에 사업장을 둔 민JL(2008.5.8. ∼ 2011.3.30. 운보 트럭 개별화물업, 1963년생,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2기 68,750,000원과 2010년 제1기 40,040,000원, 2010년 제2기 59,6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68,470,000원을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2012.4.16. ∼ 2012.5.31. 실시한 후 2012.6.5. 쟁점매입처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3.2.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67,8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1,4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69,470원 합계 29,67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당시 와사풍 및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친구 민JL이 대표로 있는 쟁점매입처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민JL은 의뢰받은 곳으로 화물을 직접 또는 타인에게 운송하도록 한 후 운송료는 대부분 민JL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으로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민JL이 공급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 나. 아래 <표1>의 운송에 대하여 <표2>의 대금을 지급하고, 증빙으로 입금표 등이 있으니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운송내역 운송 년월 합 계 민JL 직접 운송 타 차량 운송 운송 회수 운송료 운송 회수 운송료 운송 회수 운송료

2009. 7월 25 15,950,000 11 6,980,000 14 8,970,000

2009. 8월 20 12,890,000 9 5,880,000 11 7,010,000

2009. 9월 29 17,370,000 12 7,300,000 17 10,070,000 2009.10월 17 9,640,000 12 6,450,000 5 3,190,000 2009.11월 12 7,250,000 12 7,250,000 0 0 2009.12월 11 5,650,000 10 5,650,000 1 0 소 계 114 68,750,000 66 39,510,000 48 29,240,000

2010. 1월 7 4,120,000 7 4,120,000 0 0

2010. 2월 8 4,350,000 8 4,350,000 0 0

2010. 3월 10 2,920,000 10 5,920,000 0 0

2010. 4월 16 8,680,000 15 8,680,000 1 0

2010. 5월 13 7,120,000 12 7,120,000 1 0

2010. 6월 18 9,850,000 15 8,210,000 3 1,640,000 소 계 72 40,040,000 67 38,400,000 5 1,640,000

2010. 7월 24 14,720,000 14 8,970,000 10 5,750,000

2010. 8월 11 7,060,000 11 7,060,000 0 0

2010. 9월 11 7,260,000 11 7,260,000 0 0 2010.10월 14 9,780,000 14 9,780,000 0 0 2010.11월 16 11,060,000 14 10,100,000 2 960,000 2010.12월 14 9,800,000 14 9,800,000 0 0 소 계 90 59,680,000 78 52,970,000 12 6,710,000 전체 합계 276 168,470,000 211 130,880,000 65 37,590,000 (단위: 원) <표2> 운송료 대금 지불 증빙 명세 지급 년월 지급 회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증빙 수령자

2009. 7월 8 26,200,000 현금 7회, 이체 1회 입금표 민JL

2009. 8월 4 7,650,000 현금 4회

2009. 9월 2 1,200,000 현금 2회 2009.10월 6 15,800,000 현금 6회 2009.11월 5 7,800,000 현금 5회 2009.12월 7 7,400,000 현금 7회 소 계 32 66,050,000

2010. 1월 2 21,000,000 현금 1회, 이체 1회

2010. 2월 1 5,000,000 현금 1회

2010. 3월 1 5,000,000 현금 1회

2010. 4월 1 5,000,000 현금 1회

2010. 5월 1 6,000,000 현금 1회

2010. 6월 1 5,000,000 현금 1회 소 계 7 47,00,000

2010. 7월 0 0 없음

2010. 8월 3 12,000,000 현금 3회

2010. 9월 1 2,000,000 현금 1회 2010.10월 2 11,000,000 현금 2회 2010.11월 2 8,000,000 현금 2회 2010.12월 1 5,000,000 현금 1회 소 계 9 38,000,000

2011. 1월 1 1,500,000 현금 1회

2011. 2월 1 4,000,000 현금 1회

2011. 3월 2 8,000,000 현금 2회

2011. 4월 2 9,000,000 현금 2회 소 계 6 22,500,000 전체 합계 54 173,550,000 (단위: 원)

  • 다. 쟁점거래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거래확인서 사본 1매, 쟁점매입처의 차량운행에 대한 화주와 상차지·하차지·용차 운임을 기록한 운행 명세서 22매, 물품송장 사본 및 인수증 사본 225매를 제출하고,
  • 라. <표2>의 지급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표기된 각종 예금통장의 사본 35매와 입금표 사본 714매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수탁명세 및 인수증은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운송수탁명세(운송일보)는 ㅇㅇ통운의 전무가 매월 마감 후 컴퓨터에 작성하여 저장보관하였으나, 그 후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의신청을 위해 사무실에 보관중인 인수증을 확인하여 다시 작성하고, 민JL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 작성시 참고한 보관중인 인수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년 화물인수증 사본 225매를 제출하면서 원본은 2012년 4월 조사청에 제출했다고 답변했고, 조사청에는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종료일까지 매출장부 및 인수증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아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68,470천원과 연결하여 각 건별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송수탁명세에 작성된 매출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매출처 대부분은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후 인수증 및 운송일보를 보관하지 않으며, 그 외 업체는 수입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운송하여 운송관련 서류, 차량 출입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민JL의 운송내역과 건별 대사를 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표 확인 청구인은 민JL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은 2009.7.27. 3,600천원, 2010.01.25. 1 5,000천원 두 차례의 계좌이체를 제외하고 모두 현금지급 후 입금표를 수령하였고, 처 분청은 입금표 진위확인을 위해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민JL이 청구인에게서 의뢰받은 운송물량을 다른 기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운송수탁명세에 나타나는 차량 소유주에게 대금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없다.
  • 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내용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관련법령, 예규․판례 등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 2.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략)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②.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 1의2. (중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쟁점매입처의 세적을 조회하면 2008.5.8. 개업하여 트럭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1.3.30. 폐업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에서 직접 운행한 차량 수량은 4.5톤 트럭 1대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자 민JL은 운송 대금을 운송건수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바로 거래 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계좌이체 받았으며,

  • 나) 운송은 민JL 외 몇 명이 같이 일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부 민JL이 발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거래일지, 입금표를 제시였으나, 한 달 평균 15회 이상 거래하면서 대금지급은 1달에 평균 3회 정도이며, 2010년 7월 운송내역에는 24회 운송하고 지급할 운송료는 14,720,000원이라고 하면서도 운송료 지불액은 없어 객관적인 소명이라 할 수 없다.
  • 다) 청구인과 관련한 거래증빙에 대해서 입금표 외에는 실제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제2기 68,750,000원과 2010년 제1기 40,040,000원, 2010년 제2기 59,680,000원의 거래내역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 기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처 수 매수 공급가액 거래처 수 매수 공급가액 2009년 제2기 137 1,041 328 497 2010년 제1기 178 1,043 217 375 2010년 제2기 158 1,036 237 426 합 계 473 3,120 782 1,298 ※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은 2009년 제2기 6매 68,750,000원, 2010년 제1기 6매 40,040,000원, 2010년 제2기 6매 59,680,000원 합계 18매 168,470,000원이다.

3. 청구인이 실물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민JL(개별화물)과의 거래확인서 및 운송내역을 제출하였다.

  • 가) 민JL(개별화물)과의 거래확인서 거래확인서
1. 인적사항

상호: 개별화물 성명: 민JL

2. 확인내용

상기본인은 ㅇㅇ통운 김복출(청구인)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아래와 같이 본인이 직접 운송 및 TRS(무전기 및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운송토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운송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9년 제2기 68,750 6,875 2010년 제1기 40,040 4,004 2010년 제2기 59,680 5,968 합 계 168,470 16,847

○ 본인 직접 운송 및 타차량 운송 내역 (단위: 천원, 공급가액) 구분 본인운송 타차량 운송 합 계 비고 2009년 제2기 39,510 29,240 68,750 2010년 제1기 38,400 1,640 40,040 2010년 제2기 52,970 6,710 59,680 합 계 130,880 37,590 168,470 첨부: 인감증명서 1부. 끝. 2014년 4월 민 J L (인)

  • 나) 제출한 운송내역과 운송료 지불 회수를 비교하면 쟁점거래 기간 중 276회 운송회수에 54회 운송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송료의 지불 내용을 보면 평균 5회 운송에 1회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검토되며, 1회당 평균 지불액은 3,213,889원인 것으로 검토된다.
  • 다) 또한 운송내역의 운송료 집계금액은 총 168,470,000원인데 운송료 지불은 총 173,550,000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의 운송내역에는 25회 운송(민JL 직접 11회 6,980,000원, 타 차량 14회 8,970,000원)하였고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는 15,950,000원이라고 하면서도 지불한 운송료는 26,200,000원으로 표기하고 입금표를 제시하는 등 각 월별·과세기간별 운송료와 지불 금액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운송료 지급형태를 2009.7.27. 1회 3,600,000원을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한 후 입금표를 수취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하였다. 2009.7.27.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3,600,000원과 관련된 거래로 보이는 운송내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금지불내역에 계좌이체로 표기한 2010.1.25.의 15,000,000원은 지급받은 자가 ‘민JL’이 아닌 ‘ㅇㅇ장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거래와 관련된 지급 금액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은 2014.11.21. 추가의견을 통하여 민JL과의 운송거래내역 전부를 복원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거래내역을 집계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68,470천원보다 46,497천원(공급가액)이 부족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급되었음을 인정하였다(붙임 민JL 운송내역 참조).

  • 가) 전체 운송내역 중 송장 등의 증빙이 없는 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 과세기간 전체 송장 첨부 송장 미첨무 증빙첨부 비율 계 134,170 91,530 42,640 68.2 2009년 제2기 50,390 32,590 17,800 64.6 2010년 제1기 32,860 24,130 8,730 73.4 2010년 제2기 50,920 34,810 16,110 68.3
  • 나) 전체 운송내역 중 민JL 본인이 직접 운송한 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 과세기간 전체 민JL 본인운송 타차량 운송 민JL 운송비율 계 134,170 102,560 31,610 76.4 2009년 제2기 50,390 27,180 23,210 53.9 2010년 제1기 32,860 30,080 2,780 91.5 2010년 제2기 50,920 45,300 5,620 88.9
  • 다) 민JL이 직접 운송한 내역 중 송장 등의 증빙이 첨부된 것과 첨부되지 않은 운송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 과세기간 전체 송장 첨부 송장 미첨부 증빙첨부 비율 계 102,560 68,570 33,990 66.8 2009년 제2기 27,180 14,880 12,300 54.7 2010년 제1기 30,080 22,630 7,450 75.2 2010년 제2기 45,300 31,060 14,240 68.5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관련 송장 등의 증빙서류사본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운송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 송금내역의 일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 거래내역을 집계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 168,470천원 대비 42,270원(공급가액 46,497천원)이 부족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민JL이 착불로 택배비를 수령한 것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금액이 포함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급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거래내역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은 91,530천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민JL에게 운송 주선 일체를 맡기었으므로 민JL이 타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대 청구인이 민JL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6,847천원 중 8,32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