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송금내역 일부 등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 83,209천원(공급가액)은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83,209천원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송금내역 일부 등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 83,209천원(공급가액)은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83,209천원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금정세무서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67,8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1,4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69,470원의 부과처분은 민JL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6,847,000원 중 송장 등이 첨부된 2009년 제2기 29,627,272원, 2010년 제1기 21,936,363원, 2010년 제2기 공급대가 31,645,454원 합계 공급가액 83,209,089원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8,320,908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009. 7월 25 15,950,000 11 6,980,000 14 8,970,000
2009. 8월 20 12,890,000 9 5,880,000 11 7,010,000
2009. 9월 29 17,370,000 12 7,300,000 17 10,070,000 2009.10월 17 9,640,000 12 6,450,000 5 3,190,000 2009.11월 12 7,250,000 12 7,250,000 0 0 2009.12월 11 5,650,000 10 5,650,000 1 0 소 계 114 68,750,000 66 39,510,000 48 29,240,000
2010. 1월 7 4,120,000 7 4,120,000 0 0
2010. 2월 8 4,350,000 8 4,350,000 0 0
2010. 3월 10 2,920,000 10 5,920,000 0 0
2010. 4월 16 8,680,000 15 8,680,000 1 0
2010. 5월 13 7,120,000 12 7,120,000 1 0
2010. 6월 18 9,850,000 15 8,210,000 3 1,640,000 소 계 72 40,040,000 67 38,400,000 5 1,640,000
2010. 7월 24 14,720,000 14 8,970,000 10 5,750,000
2010. 8월 11 7,060,000 11 7,060,000 0 0
2010. 9월 11 7,260,000 11 7,260,000 0 0 2010.10월 14 9,780,000 14 9,780,000 0 0 2010.11월 16 11,060,000 14 10,100,000 2 960,000 2010.12월 14 9,800,000 14 9,800,000 0 0 소 계 90 59,680,000 78 52,970,000 12 6,710,000 전체 합계 276 168,470,000 211 130,880,000 65 37,590,000 (단위: 원) <표2> 운송료 대금 지불 증빙 명세 지급 년월 지급 회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증빙 수령자
2009. 7월 8 26,200,000 현금 7회, 이체 1회 입금표 민JL
2009. 8월 4 7,650,000 현금 4회
2009. 9월 2 1,200,000 현금 2회 2009.10월 6 15,800,000 현금 6회 2009.11월 5 7,800,000 현금 5회 2009.12월 7 7,400,000 현금 7회 소 계 32 66,050,000
2010. 1월 2 21,000,000 현금 1회, 이체 1회
2010. 2월 1 5,000,000 현금 1회
2010. 3월 1 5,000,000 현금 1회
2010. 4월 1 5,000,000 현금 1회
2010. 5월 1 6,000,000 현금 1회
2010. 6월 1 5,000,000 현금 1회 소 계 7 47,00,000
2010. 7월 0 0 없음
2010. 8월 3 12,000,000 현금 3회
2010. 9월 1 2,000,000 현금 1회 2010.10월 2 11,000,000 현금 2회 2010.11월 2 8,000,000 현금 2회 2010.12월 1 5,000,000 현금 1회 소 계 9 38,000,000
2011. 1월 1 1,500,000 현금 1회
2011. 2월 1 4,000,000 현금 1회
2011. 3월 2 8,000,000 현금 2회
2011. 4월 2 9,000,000 현금 2회 소 계 6 22,500,000 전체 합계 54 173,550,000 (단위: 원)
4. 관련법령, 예규․판례 등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 2.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략)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②.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 1의2. (중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쟁점매입처의 세적을 조회하면 2008.5.8. 개업하여 트럭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1.3.30. 폐업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에서 직접 운행한 차량 수량은 4.5톤 트럭 1대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자 민JL은 운송 대금을 운송건수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바로 거래 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계좌이체 받았으며,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 기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처 수 매수 공급가액 거래처 수 매수 공급가액 2009년 제2기 137 1,041 328 497 2010년 제1기 178 1,043 217 375 2010년 제2기 158 1,036 237 426 합 계 473 3,120 782 1,298 ※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은 2009년 제2기 6매 68,750,000원, 2010년 제1기 6매 40,040,000원, 2010년 제2기 6매 59,680,000원 합계 18매 168,470,000원이다.
3. 청구인이 실물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민JL(개별화물)과의 거래확인서 및 운송내역을 제출하였다.
상호: 개별화물 성명: 민JL
상기본인은 ㅇㅇ통운 김복출(청구인)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아래와 같이 본인이 직접 운송 및 TRS(무전기 및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운송토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운송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9년 제2기 68,750 6,875 2010년 제1기 40,040 4,004 2010년 제2기 59,680 5,968 합 계 168,470 16,847
○ 본인 직접 운송 및 타차량 운송 내역 (단위: 천원, 공급가액) 구분 본인운송 타차량 운송 합 계 비고 2009년 제2기 39,510 29,240 68,750 2010년 제1기 38,400 1,640 40,040 2010년 제2기 52,970 6,710 59,680 합 계 130,880 37,590 168,470 첨부: 인감증명서 1부. 끝. 2014년 4월 민 J L (인)
- 나) 제출한 운송내역과 운송료 지불 회수를 비교하면 쟁점거래 기간 중 276회 운송회수에 54회 운송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송료의 지불 내용을 보면 평균 5회 운송에 1회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검토되며, 1회당 평균 지불액은 3,213,889원인 것으로 검토된다.
- 다) 또한 운송내역의 운송료 집계금액은 총 168,470,000원인데 운송료 지불은 총 173,550,000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의 운송내역에는 25회 운송(민JL 직접 11회 6,980,000원, 타 차량 14회 8,970,000원)하였고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는 15,950,000원이라고 하면서도 지불한 운송료는 26,200,000원으로 표기하고 입금표를 제시하는 등 각 월별·과세기간별 운송료와 지불 금액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운송료 지급형태를 2009.7.27. 1회 3,600,000원을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한 후 입금표를 수취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하였다. 2009.7.27.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3,600,000원과 관련된 거래로 보이는 운송내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금지불내역에 계좌이체로 표기한 2010.1.25.의 15,000,000원은 지급받은 자가 ‘민JL’이 아닌 ‘ㅇㅇ장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거래와 관련된 지급 금액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은 2014.11.21. 추가의견을 통하여 민JL과의 운송거래내역 전부를 복원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거래내역을 집계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68,470천원보다 46,497천원(공급가액)이 부족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급되었음을 인정하였다(붙임 민JL 운송내역 참조).
- 가) 전체 운송내역 중 송장 등의 증빙이 없는 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 과세기간 전체 송장 첨부 송장 미첨무 증빙첨부 비율 계 134,170 91,530 42,640 68.2 2009년 제2기 50,390 32,590 17,800 64.6 2010년 제1기 32,860 24,130 8,730 73.4 2010년 제2기 50,920 34,810 16,110 68.3
- 나) 전체 운송내역 중 민JL 본인이 직접 운송한 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 과세기간 전체 민JL 본인운송 타차량 운송 민JL 운송비율 계 134,170 102,560 31,610 76.4 2009년 제2기 50,390 27,180 23,210 53.9 2010년 제1기 32,860 30,080 2,780 91.5 2010년 제2기 50,920 45,300 5,620 88.9
- 다) 민JL이 직접 운송한 내역 중 송장 등의 증빙이 첨부된 것과 첨부되지 않은 운송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 과세기간 전체 송장 첨부 송장 미첨부 증빙첨부 비율 계 102,560 68,570 33,990 66.8 2009년 제2기 27,180 14,880 12,300 54.7 2010년 제1기 30,080 22,630 7,450 75.2 2010년 제2기 45,300 31,060 14,240 68.5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관련 송장 등의 증빙서류사본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운송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 송금내역의 일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 거래내역을 집계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 168,470천원 대비 42,270원(공급가액 46,497천원)이 부족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민JL이 착불로 택배비를 수령한 것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금액이 포함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급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거래내역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은 91,530천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민JL에게 운송 주선 일체를 맡기었으므로 민JL이 타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대 청구인이 민JL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6,847천원 중 8,32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