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04. 2기 부가가치세 51,040,150원을 부과처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2010.5.1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505,6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주)물산, 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중략)
① 산업은 2004년 2기에 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주)물산(이하 ‘물산’이라고만 한다)이 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의 2003년 2기 매출액은 29,638,182원, 2004년 1기 매출액은 26,656,000원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년 2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은 합계 315,432,000원이고, 그 가운데 물산과 산업에 대한 매출액이 285,2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물산과 산업의 직원인 유는 원고가 안, 김(물산 및 산업의 대표자), 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 2011가합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산 및 산업이 로부터 매입하여 골프장에 납품하는 골프카트를 운반하기 위하여 **와 거래 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물산 및 산업과 * 사이의 거래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못하였고, **가 물산 및 산업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약 50%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물산은 2004. 12. 3.부터 2005. 1. 25.까지 5회에 걸쳐 ** 또는 안을 수취인으로 하여 합계 3,16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인데, 그 중 **를 수취인으로 하여 3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의 실제 수취인은 물산의 직원 또는 안이었던 점, ⑤ 원고의 남편인 박이 김 및 유에게 안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자, 김 및 유는 박에게 약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안이 실제 거래 없이 의 명의를 도용하여 물산 및 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일부를 김 및 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물산 및 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13.6.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행정소송 중 각하판결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 2013.8.1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