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사업연도에 가설재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가설손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2009사업연도에 가설재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가설손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2. 조사청은 가설재 재고가 남아있었다면 익금산입․유보처분을, 가설재 재고가 없었다면 사외유출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귀속자가 밝혀진 경우 상여나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고, 가설재가 공사현장에서 분실 또는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당연히 쟁점가설손료를 비용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주어야 하는데 가설재 재고가 사외유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중 100백만원, (주)오건설(이하 “오건설”이라 한다)이 2009~2010사업연도 중 1,422백만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가설재 자산도 가공자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가설재 자산은 실재로 매입하여 장부에 계상된 것이고 2006사업연도(정확한 연도는 미상) 경 청구법인의 가설자산에 대하여 과세관청 직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정상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1. 청구법인은 신축아파트 비계구조물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신축아파트 공사시 철재외부거푸집, 철재내부거푸집, 판넬, 파이프 등의 가설재를 투입하여 관련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2008년 9월 원청업체인 (주)건설 및 (주)이앤씨(이하 “건설”과 “이앤씨”라 한다)와 패밀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년 2월 **건설의 부도로 인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가설재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의 기성청구액 중 1,635백만원 중 907백만원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회수하고, 미회수액 728백만원은 대손처리 한 바 있으며, 당시 수취한 부도어음 대손처리액 728백만원은 증빙으로 제출하여 조사청에서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3. 쟁점가설손료를 계상한 2009사업연도 전후 청구법인의 가설임차료 등 지출내역 살펴보면 2010사업연도 이후 가설재 임차료 및 가설재 자산 구입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2009사업연도 가설재 자산의 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패밀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분실처리 된 가설재 장부가액인 쟁점가설손료를 2009사업연도 결산 시 가설손료로 공사원가계상 하였으며, 손금불산입․유보처분 된 전기분 가설재 감가상각비인 쟁점가설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이 잘못 되었다면 그 소멸의 귀속시기를 확정하고 소멸된 연도에 소멸된 자산가액 및 기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쟁점가설손료와 쟁점가설감가상각비는 다시 익금산입․유보처분하면 된다.
2.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고 있으나 회계처리 시 수익이 아닌 자본잉여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기타”로 처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증빙이 없는 가공공사원가 1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동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오건설 또한 2009사업연도 가공 공사원가 1,272,880,700원, 2010사업연도 가공 공사원가 149,950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는바, 당해 가설재자산 또한 가공 계상한 혐의가 농후*나 2005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과제척 기간 도과로 인해 그 당시 가공매 입 여부를 조사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가공매입여부를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계장부 보관기간(5년) 및 금융계좌 추적 가능기간(5년: 전표 확인 등)의 도과로 조사기간을 확대하여 가공매입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1. 2009사업연도 당시 가설재 손실이 장부상 적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가 중요하고, 2009.1.1. 쟁점가설손료와 쟁점가설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도 없이 일부 현장이 부도발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적법한 회계처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가설임차료 증가내역을 추가 제출하면서 2010사업연도 이후 가설재 임차료 및 가설재 자산 구입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이야 말로 2009사업연도 가설재 자산의 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추정사항으로 당기 비용 및 손금산입 계상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상기 가설재 비용 계상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했어야 *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4.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소득금액조정표에 의하면 2008.12.31. 현재 재고자산인 가설재 937,039,375원은 2009.12.31. 현재 "0"원으로 감소되었고, 2009사업연도 대손상각비 727,999천원, 가설손료 911,289,375원이 발생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가설재 감가상각비 195,270,735원이 손금산입, 유보처분 되었다.
3. 청구법인의 가설임차료 및 가설재 구입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0사 업연도 이후 가설임차료 등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2009사업연도 가설재 자산의 분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설임차료 등 변동내역>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설임차료 등 88 7 22 950 611 매출액 10,263 2,905 3,595 14,313 15,437 비율(%) 0.8 0.2 0.6 6.6 3.9 (단위:백만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