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91 선고일 2014.01.14

2009사업연도에 가설재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가설손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5.9.2. 개업하여 로24 빌딩 60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3.~2013.7.21.기간 동안 청 구 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원 가 계상액 1,522,830,700원, 잡자재대 매출누락 130,346,090원, 가공 인건비 307,730,000원, 가공가설손료 등 1,106,560,110원이 확인되어 법인세 등을 경 정 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2013.9.2.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부 가가치세 26,702,643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61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상기 경정사항 중 2009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가설손료 911,289,375원(이하 “쟁점가설손료”라고 한다), 가설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195,270,375원(이하 “쟁점가설감가상각비”라 한다)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2013.1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 또는 사업 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하는데 조사청은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설손료와 쟁점가설감가상각비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소득처분이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와 동항 제3호 각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조사청은 쟁점가설손료와 쟁점가설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제시하지 못한 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2. 조사청은 가설재 재고가 남아있었다면 익금산입․유보처분을, 가설재 재고가 없었다면 사외유출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귀속자가 밝혀진 경우 상여나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고, 가설재가 공사현장에서 분실 또는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당연히 쟁점가설손료를 비용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주어야 하는데 가설재 재고가 사외유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조사청은 가설재 자산이 2005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이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공매입여부를 조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매입 자산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가공매입여부를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중 100백만원, (주)오건설(이하 “오건설”이라 한다)이 2009~2010사업연도 중 1,422백만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가설재 자산도 가공자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가설재 자산은 실재로 매입하여 장부에 계상된 것이고 2006사업연도(정확한 연도는 미상) 경 청구법인의 가설자산에 대하여 과세관청 직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정상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설재를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제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09사업연도에 그 손실을 비용계상하고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신축아파트 비계구조물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신축아파트 공사시 철재외부거푸집, 철재내부거푸집, 판넬, 파이프 등의 가설재를 투입하여 관련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2008년 9월 원청업체인 (주)건설 및 (주)이앤씨(이하 “건설”과 “이앤씨”라 한다)와 패밀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년 2월 **건설의 부도로 인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가설재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의 기성청구액 중 1,635백만원 중 907백만원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회수하고, 미회수액 728백만원은 대손처리 한 바 있으며, 당시 수취한 부도어음 대손처리액 728백만원은 증빙으로 제출하여 조사청에서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3. 쟁점가설손료를 계상한 2009사업연도 전후 청구법인의 가설임차료 등 지출내역 살펴보면 2010사업연도 이후 가설재 임차료 및 가설재 자산 구입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2009사업연도 가설재 자산의 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패밀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분실처리 된 가설재 장부가액인 쟁점가설손료를 2009사업연도 결산 시 가설손료로 공사원가계상 하였으며, 손금불산입․유보처분 된 전기분 가설재 감가상각비인 쟁점가설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조사청은 가설재를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자산이라 보더라도 2008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을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 및 손금산입 세무 조정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확정함이 없이 2009사업연도 에 쟁점가설손료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청의 의견 또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이 잘못 되었다면 그 소멸의 귀속시기를 확정하고 소멸된 연도에 소멸된 자산가액 및 기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한 쟁점가설손료와 쟁점가설감가상각비는 다시 익금산입․유보처분하면 된다.

2.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고 있으나 회계처리 시 수익이 아닌 자본잉여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기타”로 처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기 소멸된 자산(소멸시기 확인 불가)인 가설재자산에 대해 2009사업연도 가공비용 계상한 혐의가 있어 가설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결산서 상 계상되어 있던 자산이 이미 소멸된 자산으로 확인되어 2009사업연도 결산 시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설손료를 패밀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청구법인의 조사 시 주장하지 않은 내용으로 본 심사청구 시 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설재자산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설재자산 투입 및 미회수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1)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건설 및 이앤씨와의 **패밀리 신축공사 관련 어음수령 및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 기성금액 351백만원, 2008년 11월 기성금액 650백만원, 2009년 2월 부도 후 타절 기성청구액 634백만원 등 총 1,635백만원 의 기성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현장 에 투입되었던 가설재 911,289,375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주장은 공사현장 기성금액 대비 가설재 투입금액 비율이 55.7%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다. 2) 또한 패밀리 신축공사 현장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1차동문아파트 (공사기간: 2007.11.1.~2009.12.31., 도급금액 5,978,830천원), ** 동주상복합(공사기간: 2007.3.1.~ 2009.12.31., 도급금액 4,824,699천원), 11블럭 동문아파트(공사기간: 2008.5.8.~2009.12.31., 도급금액 1,291,620 천 원), 냉장냉동창고 신축(공사기간: 2008.4.7.~2009.5.21., 도급금액 1,593,900천
  • 원) 등 공사현장에는 가설재 자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건설 및 이앤씨와의 패밀리 신축공사 현장에만 가설재 자산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당해 가설재자산은 2005사업연도 이전에 가공 매입한 자산이거나 실제 매입자산이라 하더라도 2008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한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증빙이 없는 가공공사원가 1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동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오건설 또한 2009사업연도 가공 공사원가 1,272,880,700원, 2010사업연도 가공 공사원가 149,950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는바, 당해 가설재자산 또한 가공 계상한 혐의가 농후*나 2005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과제척 기간 도과로 인해 그 당시 가공매 입 여부를 조사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가공매입여부를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계장부 보관기간(5년) 및 금융계좌 추적 가능기간(5년: 전표 확인 등)의 도과로 조사기간을 확대하여 가공매입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가설재 자산의 매입연도가 오래되어 매입사실 여 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장부가 적법하게 계상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2009사업연도 당시 가설재 손실이 장부상 적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가 중요하고, 2009.1.1. 쟁점가설손료와 쟁점가설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도 없이 일부 현장이 부도발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적법한 회계처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가설임차료 증가내역을 추가 제출하면서 2010사업연도 이후 가설재 임차료 및 가설재 자산 구입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이야 말로 2009사업연도 가설재 자산의 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추정사항으로 당기 비용 및 손금산입 계상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상기 가설재 비용 계상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했어야 *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다만, 세무조정 한 금액이 2009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고 결산서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나 법리 오해로 인해 기타 사외유출로 잘못 소득처분 한 것이므로 기타로 재소득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4.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소득금액조정표에 의하면 2008.12.31. 현재 재고자산인 가설재 937,039,375원은 2009.12.31. 현재 "0"원으로 감소되었고, 2009사업연도 대손상각비 727,999천원, 가설손료 911,289,375원이 발생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가설재 감가상각비 195,270,735원이 손금산입, 유보처분 되었다.

  • 가) 2008.9.22. 원사업자 건설, 이앤씨와 수급사업자 청구법인은 공사기간을 2008.9.22.~2010.4.30.으로 하여 원도급 공사명 “**패밀리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손상각비 727,999천원은 건설 공사대금 관련 대손상각비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가설재를 패밀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가설손료가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건설의 부도어음 사본, 2000.11.20. 구청장이 발급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수령한 건설 및 이앤씨 발행어음과 회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발행일자 어음 회수 (대한주택보증) 미수 발행 은행 만기일 기성금액 2008년 10월 나 2009.4.7. 125,506,300 125,506,300 나 2009.6.8. 85,093,700 85,093,700 나 2009.4.7. 83,670,900 83,670,900 나 2009.4.7. 56,729,100 56,729,100 2008년 11월 나 2009.4.23. 244,988,330 17,1491,831 73,496,499 나 2009.4.23. 145,011,670 101,508,169 43,503,501 나 2009.4.23. 260,000,000 260,000,000 2009년 2월 나 부도후 타절 634,000,000 634,000,000 계 1,635,000,000 907,000,000 728,000,000 (단위:원)

3. 청구법인의 가설임차료 및 가설재 구입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0사 업연도 이후 가설임차료 등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2009사업연도 가설재 자산의 분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설임차료 등 변동내역>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설임차료 등 88 7 22 950 611 매출액 10,263 2,905 3,595 14,313 15,437 비율(%) 0.8 0.2 0.6 6.6 3.9 (단위:백만원)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를 본다. 2009사업연도 당시 가설재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가설손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점, 2010사 업연도 이후 가설임차료 등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 2009사업연도 가설재 자산의 분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