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
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
bb세무서장이 2013.8.19. 청구인에게 한 2011기 제2기 부가가치세 3,409,770원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039,250원은, BB합판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765,327원, 2012기 제1기 1,618,978원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제출할 것
제31조제3항 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12.7. 서울특별시 aa구 bb로95길 33(bb동)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2.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AA공인중개사는 이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간이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대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쟁점2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인정하면서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부인한 경우 이 건 처분은 2011년 제2기 765,327원, 2012기 제1기 1,618,978원으로 감액경정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