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안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90 선고일 2014.01.27

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

주 문

bb세무서장이 2013.8.19. 청구인에게 한 2011기 제2기 부가가치세 3,409,770원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039,250원은, BB합판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765,327원, 2012기 제1기 1,618,978원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7.12.7. 서울특별시 aa구 bb로95길 33(bb동)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1기~2012.1기 부가가치세(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간이과세자(AA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건(7,320,000원)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BB합판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건(23,313,636원)에 대하여 각각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9,770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3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리인 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은 임대 건물의 지하 1칸 공간을 사용하면서 계속 상주하면서 임대 건물의 유지, 보수, 임차인의 전출입, 임대료 수입관리 및 임대차 분쟁의 해결 등 임대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손수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로 공실이 있는 경우 임대차 물건 소재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임차인을 소개받고는 하는데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소개받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고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1 거래에 대하여도 여타의 거래처럼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 나.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수행하며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원활한 임대용역 제공 및 권리금 등 기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청구인만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의 수리, 유지, 인테리어 등을 청구인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다. 거래일자 신용카드구매액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11-7-22 10,990,000 9,990,909 999,091 쟁점2 2012-3-28 5,675,000 5,159,091 515,909 2012-4-13 8,980,000 8,163,636 816,364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임대용 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AA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여타의 거래처럼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AA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 책임 하에 임대용 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구입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BB합판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3회(2.28, 5.2, 7.8), 2012년 3회(2.10, 3.20, 3.31)에 걸쳐 목재, 합판, 석고보드 등을 구매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2011.7.22, 2012.3.28, 2012.4.13 등 3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급시기와 발행시기도 일치하지 않는 단지 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또한 BB합판은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재화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 2004. 12. 31. 외 다수).
  • 다. 결 론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BB합판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도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 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12.7. 서울특별시 aa구 bb로95길 33(bb동)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2.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AA공인중개사는 이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간이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대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BB합판은 2000.5.3. 개업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BB합판으로부터 2011년 3회(2.28, 5.2, 7.8), 2012년 3회(2.10, 3.20, 3.31)에 걸쳐 목재, 합판, 석고보드 등을 구매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 의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은 BB합판과의 거래시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로 2011.7.22, 2012.3.28, 2012.4.13 등 3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였다.

3. 쟁점2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인정하면서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부인한 경우 이 건 처분은 2011년 제2기 765,327원, 2012기 제1기 1,618,978원으로 감액경정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 라. 판단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A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쟁점1과 관련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BB합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도매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 의해 일정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도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지 BB산업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새액을 불공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시기와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2011년 제2기 765,327원, 2012기 제1기 1,618,978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