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계약을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전액 부인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89 선고일 2013.12.0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에 도로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안이 있어 과세와 면세에 공동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2.21. 청구외 ㈜OOOOO건축사사무소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0,000,000원, 세액 1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6,500,000원을 부인한 처분은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과․면세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3.3.25.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면서 OO OO OOO로3가 131번지외 1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4층/지상21층의 가칭 OOO호텔을 신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표 생략 -

  • 나. 청구법인은 2013.2. 청구외 ㈜OOOOO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 호텔 신축공사 관련 도시계획업무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를 350백만원(계약금 150백만원, 잔금 200백만원)에 체결하고, 2013.2.21. 공급가액 150백만원, 세액 15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포함하여 37,797,8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8.22. ~ 8.30.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하여 16,500,000원을 차감한 21,297,800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OOO호텔 추진 현황 청구법인은 국내의 외국인 여행자들을 위한 관광호텔 등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정보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호텔신축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신축할 호텔에 필요한 부지인 11필지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토지매입이 중요한 관건이라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하였고, 2012.12.12. OO OO OOO 120-3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여 호텔부지 매입에 대한 최종 부동산매매계약을 2013.2.8.자로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시에 모두 지급한 상태다. 청구법인은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을 모두 체결한 후, 호텔신축의 설계와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2013.2.21. OOO호텔의 신축공사에 관한 쟁점용역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으며, 2013.2.21.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15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각 지급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다른 매입세액과 함께 37,797,8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쟁점용역계약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재화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계약은 이미 2013.2.8. 토지 구입에 대한 매매계약을 모두 완료한 후인 2013.2.21. 쟁점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신축관광호텔의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내용의 용역을 약정한 계약이며, 상호 약정한 용역의 범위가 토지의 매입과 토지조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3.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계약서” 제3조[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용역의 범위를 적용하여 약정하였다. 구 분 업 무 내 용 비 고 용역 범위

  • 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업무
3.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 OO시 도시건축 위원회 심의

5. 공람/고시도서 작성

  • 나. 기타 업무
1. 경관 시물레이션

2. 교통성, 환경성 검토 상기 쟁점용역계약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호텔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등의 내용과 교통성, 환경성의 검토 등으로 용역의 범위가 약정되어 있을 뿐,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토지의 조성이라 함은 임야를 공장부지로 만들거나 공업단지, 콘도 및 골프장, 대단위 택지의 조성과 간척지 개발 등 토지를 특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지구단위변경 내용과 같이 신축할 건물의 주변도로와의 연결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의 극히 작은 일부를 필연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도로로 변경하는 것을 토지조성이라 억지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 건 지구단위변경의 내용은 구입한 토지의 각 필지를 행정적으로 구분하여 획지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수준이며, 이미 구입하여 구획이 확정된 토지를 허가권자와 조정하여 ‘대지를 일반도로로’ 사용용도만을 변경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인데 처분청에서 이를 너무 확대하여 오해하는 것으로 이는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 신축허가를 얻기 위하여서 필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축심의허가와 관련된 행정조정행위인 것이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지구단위변경 용역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그 용역계약의 내용이 토지매입 등과 관련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건축설계와 지구단위변경의 업무는 건축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업무로서 건축물에 관련됨이 명백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건축물 착공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계약을 토지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도시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며,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얼핏 토지와 관련된 용어인 ‘지구’라는 용어로 잘못 오해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그 목적이 신축할 건축물을 위한 계획이며, 청구법인과 건축사사무소의 용역계약의 내용 또한 토지의 구입 및 토지의 조성과는 전혀 관련 없이 관광호텔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으로 업무의 범위가 약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용역계약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상세하게 열거한 시행령과 집행기준 등 부가가치세법 규정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매입세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의 이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판시한 판례 [조심 2013서1058, 2013.06.28]에서 조세심판원은, 토지계약일 이후에 약정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은 토지매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으로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사건과 상이한 사례로 판단하고자 하나,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사례로서, 해당 재화의 완공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매하게 됨으로서 과세와 면세가 공통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할 것을 구분하여 산정하라는 내용만 다를 뿐 모든 상황이 동일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 위 사례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계산하라는 것은 이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체결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이미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재화의 매출시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공통으로 공급되므로 과세분과 면세분의 예정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라는 판결이다.

7. 결 론 청구법인의 쟁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서, 신축할 건축물의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에 적합한 내용으로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대행케 하기 위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이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토지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 건축허가 등을 위한 용역이므로 이는 마땅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만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 나. 쟁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계약서 상의 용역의 범위에 호텔 신축과 관련 없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업무, 기타업무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매매계약한(매매계약완료일 2013.2.14.) 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3.4.4. OO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제안형식으로 OO시 OO청에 제출하였다.
  • 다. 쟁점 용역계약서는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에도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재소비-1082, 2004.9.30. ; 서면3팀-7, 2005.1.4. ; 조심2010부1463, 2010.8.1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계약을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생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조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하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사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하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이하 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8.자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2. 2013.9.17.자 청구외 OO특별시 OO청장의 OO특별시 OO공공 제2013-59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3. 청구법인이 OO OO청장에 발송한 2013.3.자 “OOO 13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제출의 건” 공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당 초 변 경 도시계획도로(도로) 결정(변경) 신설 관광숙박시설 진․출입로 확보 및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도로신설

• 연장: 62m, 폭원: 6m 도시계획도로(지하도로) 결정(변경) 서고528(1979.12.26) 지하도로 3,900.9㎡ 지하도로 출입구 대지내 이전설치 및 그에 따른 면적변경(증 100㎡)

• 지하도로 4,000.9㎡ 획지 규모 (획지번호) 53 244.6㎡ 115.7㎡ 56 146.8㎡ 폐지(61번에 편입) 59 417.5㎡ 414.3㎡(일부 편입) 60 132.3㎡ 폐지(61번에 편입) 61 1,526.5㎡ 1,851.1㎡(56번과 60번 편입)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 간선가로변(가) (획지61)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 × (1 + 1.3α)]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이내 적용.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변경 보행자의 개방감과 보행편의를 위하여 인접 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건축 지정선 변경 보행우선도로변 상업가로의 활성화와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 벽면 한계선 변경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 OO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의 공동개발을 준수하되 동일소유인 OOO 131번지(획지번호 61호) 일대를 관광숙박시설로 공동개발 하고자 획지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소로3류(폭6m)를 신설하여 차량진출입구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지침내용의 이행을 통한 공공시설 부지 제공을 통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통하여 상한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함.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 간선가로변(가)(획지61)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폐율 완화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 (건폐율완화 25㎡/전체공공시설 400㎡) ․ 60%×[1+(25÷1,851.1]=60.81% ․ 완화건폐율 60.81% 적용 높이에 관한 계획 완화 적용 ․ 지구단위계획 최고높이(60m) × [1 +(371 ÷ 1,851.1)] = 720.025m ⇒ 60m×1.2=72.025m ∴ 완화높이 72.025m 적용

4.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계획도(안)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3.10.10.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2013.2. “OOO호텔 신축공사[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계약서]”
  •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2013.2. “OOO호텔 신축공사[건축설계 등 용역계약서]”
  • 라) 청구법인이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 표 생략 -

  • 마) 처분청의 제시와 같은 2013.9.17.자 청구외 OO시 OO청장의 OO시 OO공공 제2013-59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 바) 청구법인이 2013.4.4. OO OO청장에게 제출한 “OOO 13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제출의 건”
  • 사) 청구외 OO시 OO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관련 내용

①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2013년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②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2013.7.30.자 “2013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④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2013.8.22.자 “2013년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소위윈회 개최결과 알림”

⑤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2013.9.6.자 “2013년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소위윈회 개최결과 알림” - 수정 가결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에도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3.9.17.자 청구외 OO시 OO청장의 OO특별시 OO공공 제2013-59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에 의하면, 첫째,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에 도시계획도로(도로) 결정과 도시계획도로(지하도로) 변경을 하고 있는 점, 둘째,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서 관광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변경한 점, 셋째,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변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계획을 결정 및 변경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과․면세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3서1058, 2013.6.28.).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