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출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파기한 점, 5년간에 걸쳐 반복적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5배 정도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국세를 포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출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파기한 점, 5년간에 걸쳐 반복적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5배 정도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국세를 포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1년 귀속 세목별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금융거래내역 중 매출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232,381,84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51,484,701원 포함) 및 종합소득세 63,949,21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4,914,265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1. 조사 착수 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불시 방문하여 사업장의 기초자료 및 보관 중인 통장 전체를 청구인의 승락하에 보관증을 작성한 후 가져가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통장 이외의 거래에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외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시 이를 확인하였다.
3. 이는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부정하게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매출내용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매출 시 영수증(또는 발주서 포함)을 작성하며, 영수증을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매출대금 회수 후 영수증 모두를 파기하고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인계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영수증(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일부 소액의 세금계산서 수수분만을 기초로 신고하였다.
1. 장부와 기록이 없는 가운데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중 기신고분에 대응하는 입금 건이 어느 건인지 알 수 없고, 입금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하여 입금 거래 건마다 매출대금인지 여부와 어느 매출거래처(가산세 등 관련)와 관련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어 입금상대방을 알아야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이 가능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필요하였다. 2)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금융거래 현장확인 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만 과세한 것이지, 현금이나 수표로 수령 후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장부 외 매입 대금을 지급한 금액 등은 고지 시 과세표준 또는 세액산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영수증(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일부 소액의 세금계산서 수수분만을 기초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고지세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기간 고지세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08년1기 31,532,300 6,377,029 2008년 17,788,150 3,813,313 2008년2기 47,389,560 9,891,196 2009년1기 31,886,710 6,795,572 2009년 20,940,010 4,768,034 2009년2기 35,187,400 7,781,200 2010년1기 16,915,660 3,813,436 2010년 13,208,820 3,207,582 2010년2기 27,442,790 6,462,363 2011년1기 26,272,420 6,398,160 2011년 12,012,230 3,125,336 2011년2기 15,755,000 3,965,745 합계 232,381,840 51,484,701 합계 63,949,210 14,914,265
2. 처분청에서 결정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결정 과세표준 매출누락액 신고금액 합 계 1,544,943 1,287,117 257,828 2008년 제1기 205,027 159,425 45,602 2008년 제2기 281,300 247,279 34,021 2009년 제1기 199,037 169,889 29,148 2009년 제2기 224,290 194,530 29,760 2010년 제1기 129,480 95,335 34,146 2010년 제2기 193,342 161,559 31,784 2011년 제1기 189,200 159,954 29,247 2011년 제2기 123,263 99,143 24,120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통장입금액(공급대가) 공급가액 신고금액 누락금액 송금액 현금 수표입금 합계 2008년 1기 140,830 84,700 225,530 205,027 45,602 159,425 2008년 2기 171,931 137,500 309,431 281,300 34,021 247,279 2009년 1기 142,841 76,100 218,941 199,037 29,148 169,889 2009년 2기 162,319 84,400 246,719 224,290 29,760 194,530 2010년 1기 89,030 53,400 142,430 129,481 34,146 95,335 2010년 2기 110,277 102,400 212,677 193,343 31,784 161,559 2011년 1기 77,221 130,900 208,121 189,201 29,247 159,954 2011년 2기 76,490 59,100 135,590 123,263 24,120 99,143 총합계 970,939 728,500 1,699,439 1,544,945 257,828 1,287,117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22.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처분청은 2013.6.26. 청구인과의 문답내용을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