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과다발행사실을 시인했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것은 정당함
매출자가 과다발행사실을 시인했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甲’(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기타주점을 운영하다가 2012.3.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거래처인 (유)ㅇㅇ주류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42,281,33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ㅇㅇ청에서 쟁점사업장의 거 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20개 업체에 총 97,165천원 (쟁점사업장 2009년 2기 14,195천원, 2010년 1기 10,25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3.7.11.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82,52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1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금지급내역이 수록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부터 2009. 2기~2010.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20개 업체에 총 97,196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상의 이체상대 계좌번호만으로 청구외법인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과세예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ㅇㅇ 청에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유)ㅇㅇ주류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20개 업체에 2009.2기~2010.1기. 과세기간동안 총 97,16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건 과세자료를 과세예고관서에 통보(2013.3.11. 수보)하였고 동 건 통보내역과 청구인의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표생략)
2.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조ㅇㅇ가 관리하던 매출처로 ㅇㅇ청에서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조사 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조ㅇㅇ가 관리하던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20개 업체의 2009년 2기~ 2010년 1기 과세기간동안 실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매출세금계산서 과다 및 과소발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이ㅇㅇ는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전말서의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표생략)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이ㅇㅇ가 조ㅇㅇ가 관리하던 매출처에 2009.2기~2010.1기 동안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조ㅇㅇ가 관리하던 각 매출별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생략)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2009년 2기~2010년 1기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2,281,33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하면 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표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