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84 선고일 2013.10.24

처분청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6.10. ‘□□시 □□구 □□동 46-6 □□□□ 2층’에서 ‘□□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6.2.28.에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35,049,977원이 체납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본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마□□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19,278,980원이 경정감되어 일부는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되고, 6,746,240원이 환급계좌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환급된 6,746,240원이 착오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13.6.30. 납기로 재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6.30. 납기로 고지된 6,746,240원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9.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