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업을 위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점, 대부분의 직원이 인수된 점, 임대차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여객운송업을 위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점, 대부분의 직원이 인수된 점, 임대차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면 ○○리 000-0에서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합자회사 △△ 관광(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차량가액 160,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환급 처리하였다가 2013.5월 위 매입거래에 대한 현장확인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을 160,000,000 원에 매입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매입 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3.7.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4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와 친분이 있던 관계로 차량 매입 전부터 금전 거래를 해 왔으며, 쟁점거래처에서 빌려간 자금을 상환할 수 없으니 차량을 인수하라고 하여 매입검토를 하던 중 회계사무소에서 법인을 인수할 경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차량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160,000,000원에 매입 계약을 한 것이며,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의 직원을 4명만 채용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금 회수 목적으로 차량 만을 인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법인이 아닌 차량의 양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자 가수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직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청구 법인이 매입 대금을 전액 지불한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같은 곳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쟁점거래처는 2013.08.14 자진 폐업 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가 청구법인에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차량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는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전부 양 도 ‧양수신고 수리통보 」 공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 11대 전부, 사무실, 차고지, 정비시설, 세차시설을 양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문에 첨부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는 “전부 양도양수: (합)△△관광 → ▽▽관광(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에 차량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짜 금액(원) 수취인 명의 비고
2012. 8.27. 5,000,000 쟁점거래처 대표
2012. 8.28. 2,000,000 이AA
2012. 9. 5. 15,000,000 쟁점거래처 대표
2012. 9. 5. 6,000,000 쟁점거래처 대표 2012.10. 5. 10,000,000 쟁점거래처 대표 2012.11.29. 10,000,000 쟁점거래처 2012.11.30. 1,200,000 쟁점거래처 2012.12.13. 6,000,000 쟁점거래처 2012.12.20. 15,840,000 (주)BB전자
2013. 1.21. 2,000,000 쟁점거래처
2013. 1.28. 1,000,000 쟁점거래처
2013. 2. 6. 1,000,000 쟁점거래처
2013. 2. 6. 2,000,000 쟁점거래처 대표
2013. 2.12. 2,000,000 이CC
2013. 2.21. 2,000,000 이CC
2013. 2.21. 3,000,000 쟁점거래처
2013. 2.26. 9,000,000 쟁점거래처
2013. 3.18. 2,000,000 김DD
2013. 3.20. 2,000,000 쟁점거래처
2013. 3.20. 5,000,000 쟁점거래처
2013. 4. 9. 310,000 쟁점거래처
2013. 4.10. 600,000 쟁점거래처
2013. 4.10. 19,000,000 쟁점거래처
2013. 4.10. 20,000,000 쟁점거래처
2013. 4.10. 20,000,000 쟁점거래처
2013. 4.15. 6,127,810 쟁점거래처 합계 174,077,810 * 청구법인은 상기 표의 내용 외에 쟁점거래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금융 증빙으로 첨부하였으며 그 중 현금으로 입금된 2건, 6,000천원을 청구 법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2.12.31. 현재 대차대조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차량 양도 당시의 대차대조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산 금액(원) 부채 및 자본 금액(원) 현금및현금성자산 5,188,811 기타 유동부채 1,113,765,495 매출채권 2,750,000 매입채무 326,000 미 수 금 30,000,000 부채 합계 1,114,091,495 차량운반구 275,565,288 보통주자본금 50,000,000 기타 유형자산 3,750,000 미처리결손금 -842,837,396 보 증 금 4,000,000 자본 합계 -792,837,396 자산 합계 321,254,099 부채 및 자본 합계 321,254,099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받은 바에 의하면, 기타 유동부채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임.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들의 고용승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 명 청구법인 채용여부 비 고 이ㄱㄱ 여 현재 청구법인 직원 이ㄴㄴ 여 〃 홍ㄷㄷ 여 〃 허ㄹㄹ 부 현재 근무지 확인 안 됨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91누13014, 1992.05.26).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의 차량 전부를 인수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계속 근무중이던 직원 4명 중 3명은 청구법인에서 채용한 점, ○○시청의 공문 에서도 청구 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차량운반구 및 사무실, 차고지, 정비시설, 세차 시설 등 여객 운송 업을 위한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거래처 사업장 임대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의 차량운반구를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임대가 종료 되고 청구법인에 대한 임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 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