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업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음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업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음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8.16. 취득한 도 시 면 리 소재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3.29. 권에게 830,000천원에 양도하고 건물분 가액에 상당하는 410,000천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1-32-***)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2013.8.5. 2012.1기 부가가치세 57,875,6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취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외 2인(김, 심)이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외 2인이 신축 후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한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하나,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분양 받은 후 공사비 지급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세무서 지서에서 이미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체 처리가 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과세거래가 아닌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당초 청구인은 (1-03-)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영위 중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김이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 반환조로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 등의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 물건취득과 관련하여 “시 구 주공단지내 상가 호”에 상호를 ‘&’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8.13.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1-32-)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업장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매출신고 신고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2.5.29.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차익 예정신고(양도가액 830,000천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830,904천원)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관련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2.1기 부가가치세 57,875,60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 후 취소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접수내역 조회결과 당초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접수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나, 쟁점부동산 양수인 권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1-19-)이라는 상호로 2012.04.12. 개업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 지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2012.1기 매입세금계산서(매입공급가액 410,000천원, 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월별조기환급을 신고하였으나,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환급을 부인하였고, 또다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심리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양도자인 청구인 정두재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사업용 자산 거래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④ 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2(생략)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