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80 선고일 2013.11.22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12.부터 ○○시 ○○구 ○○동 128에서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2012.1.11.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21,8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14.부터 2012.10.26.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2012.12.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귀금속 제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던 중 2012년 1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처음으로 지은을 공급받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지은 등 자재의 가격이 매일 달라지므로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야 추후 거래도 원활히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도 대금을 즉시 지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가공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1.7.20. 개업한 후 2011년 2기 부터 2012년 1기까지 (주)

○○ 쥬어리,

○○ 골드(주) 및

○○○ 엔씨 등과 지은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70억원 상당의 지은을 261억원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는 도관업체로서 지은 변칙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수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쌍방이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2012.1.11.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23,98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10월 작성한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거래처에는 지은 관련 별도의 보관창고가 없었고, 지은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는 없었으며 다만, 지은을 거래하였다면서 쟁점거래처 명의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매출·매입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 나) 쟁점거래처의 지은 변칙거래 과정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흐름은 폭탄업체로부터 수출업자 등까지 5∼6단계의 유통과정이 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거래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증빙자료로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인터넷뱅킹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 정도가 있을 뿐이다.
  • 다) 쟁점거래처의 지은거래 내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및 거래대금 인터넷뱅킹의 사례를 거래시간대별로 보면, 지은 300kg에 대하여 ① 09:54 매출처 ○○○앤씨에 공급가액 408,000천원 세금계산서 발급, ② 13:23 매입처 ○○골드(주)로부터 공급가액 407,550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③ 14:43 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입금, ④ 15:03 위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송금된 것을 볼 수 있다.
  • 라) 쟁점거래처가 270억원 상당의 지은을 매입하여 261억원에 매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 여러 거래사실 관계를 종합할 때, 도관업체로서 지은 변칙 거래로 판단되며 지은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모두는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마) 청구인의 경우 지은의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 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장○○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 167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거짓세금계산서 162매를 발급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에 장우석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7.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8601--070*)에 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2012.1.11. ○○지점에서 23,1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쟁점거래처에 23,980,000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장○○이 2013.4.24.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가 2012.1.11. 청구인에게 23,98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은 그래뉼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수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