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4.12.부터 ○○시 ○○구 ○○동 128에서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2012.1.11.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21,8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14.부터 2012.10.26.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2012.12.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귀금속 제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던 중 2012년 1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처음으로 지은을 공급받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지은 등 자재의 가격이 매일 달라지므로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야 추후 거래도 원활히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도 대금을 즉시 지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가공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1.7.20. 개업한 후 2011년 2기 부터 2012년 1기까지 (주)
○○ 쥬어리,
○○ 골드(주) 및
○○○ 엔씨 등과 지은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70억원 상당의 지은을 261억원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는 도관업체로서 지은 변칙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수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쌍방이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2012.1.11.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23,98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10월 작성한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7.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