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매출법인 및 매입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법인에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법인의 사업폐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금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과 매출법인 및 매입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법인에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법인의 사업폐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금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aa세무서장이 2013.8.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7,958,340원의 대손세액공제)은 청구법인이 (주)AA웍스에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BB테인션(주)의 사업폐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법령상으로도 거래처의 폐업시점에 무재산 입증서류인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등 첨부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법령에 위배된 청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시 부담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사업자의 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와 동일하게 대손세액공제사유를 완화하여 자영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또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 법 논리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서면3팀-3224, 2007.11.30 같은 뜻), 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사업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현금보관증 수령, 지불이행각서 수령, 내용증명서 발송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조심2008서3986, 2009.3.10 같은 뜻)하다고 하고 있다. 관련법령을 보더라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폐업시점에 무재산 입증서류인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법령에 위배된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대손요건은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의 사실판정 기준이 될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
2. 결국 매출법인은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매출법인에 대한 종합의견은 “신용조사결과 법인명의 부동산 및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AA웍스는 폐업되어 채권보전은 어려우므로 법인 관계인과의 접촉을 통해 채권보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매출법인의 2012년 폐업 재무상태표 등을 살펴보면, △6,036,283,602원의 자본잠식 상태임을 알 수 있고, 2012년 2월 이후 직원급여 및 2012년 4월 이후 임원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의 폐업상태를 겪던 중, 급격한 매출하락과 맞물려서 2012. 7. 2.자의 △399,761,867원에 이르는 기업은행의 당좌예금잔액에서 보듯이 심각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2년 9월 폐업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매출법인의 대표이사 최00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채권보전은 어려우므로 실거주지 유체동산 압류 및 변제촉구 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여 변제불능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 했으나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서류, 재산조사 증빙서류 등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면,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손 증빙서류의 범위를 살펴보면, 대손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함에 있어 소정의 법정 구비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직세 1234-3055, 1977.9.10)라고 하고 있다.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인정한다.(법인 46012-1341, 1995.5.16)라고 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3에서의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법인 22601-1859, 1985.6.20 및 법인 46012-279, 1994.1.26)라고 하고 있다. 결국,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기관의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서이-1776, 2005.11.4 같은뜻)이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의 경우 전시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AA웍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AA웍스가 2012.9.25.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AA웍스의 대표자 최00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A웍스는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회사(청구법인 대표자 김00과 AA웍스 대표자 최00 공동운영)였으며, 2011.2월 이후 최00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2011년 2월 김00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AA웍스 및 AA엘앤씨(대표자 정00, 최00의 배우자)의 경영을 일임하였으며,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고, 2011년 2월 이후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이후부터 AA웍스에 대한 경영을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모든 거래처와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청구법인 소속으로 전환시켰으며, 이후 AA웍스에 대한 업무를 청구법인 직원들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대손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AA웍스가 하나의 기업실체로서, 대손금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AA웍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손금액이 불명확하여 당초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구)부가가치세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4.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의 2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처분청은 매출법인이 2012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자 부가가치세 2건 51,343천원을 고지하고, 대표자 최00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지분80%) 지정하였다. 이에 최00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최00의 고충민원 심의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2013년 3월 청구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13.04.09.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서 <재조사>의결을 하였으며, aa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심요청을 하여 이건 심의를 하게 되었다.
(2) 매출법인은 MP3, 전자사전 등 소형가전을 청구법인 및 기타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2012년 1기 예정 및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aa세무서는 각각 36,003,840원과 15,349,870원을 고지하였으며 현재 매출법인은 57,271,580원이 체납되어 있다.
(3) 매출법인은 2007.04.02. 개업부터 2012.09.05. 자진폐업할 때 까지 대표자 최00 80%, 심00 10%, 대00 10%의 지분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최00은 2012.09.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45,817,220원이 체납되어 있다.
(4) 대표자 최00은 2011년 2월 건강이 좋지 않아, 매출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00에게 경영을 일임하였으나, 그후 김00이 매출법인의 직원을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거래처를 임의로 전환하고, 임대차등의 계약주체도 청구법인으로 변경시키고, 사무기 등 비품을 임의처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매출법인을 폐업상태에 이르게 하고 매출대금은 임의로 이체해 갔으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체납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2012.04.03. 대표자를 김00에서 김00로 변경신고함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 김00에게 경영을 일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 2월 이후에도 매출법인은 2011년 4월 32,349,550원 2011년 7월 115,203,610원 2011년 10월 64,562,12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2011년 2월에 50명에 달하던 매출법인의 직원은 매월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씩 중도퇴사 하였고, 2012년 6월부터는 신고내역이 없으며, 매출법인의 직원 중 일부는 청구법인으로 옮겼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8) 2012년에 작성된 매출법인의 내부 지출결의서와 기안문에는0000 등의 직원명이 보이는데 이들은 2011년 매출법인의 직원들로서 퇴사 후 2012년 청구법인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으며 특히 000등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임이 등기부등본(2012.03.27 등재)을 통해 확인된다.
(9) 대표자 최00은 매출법인의 직원들이 2012년부터 청구법인으로 근무처를 옮겼으며 매출법인의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들 직원에 의해 발생된 매출은 매출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 2011년부터 2012.09.05. 폐업시까지 매출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원천세 신고서상 종사 직원수 및 월평균 지급액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귀속 구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1/4 2/4 3/4 평균직원 간이 49 47 41 17 2 1 무신고 일용 13 8 9 3 1 0 월평균지급액(간이,일용) 116,449 103,710 96,398 46,427 2,947 300 매출 세금계산서 3,972,310 1,839,325 1,006,156 339,225 381,235 15,125 기타 1,517,555 772,885 479,160 338,156 281,349 1,054 계 5,530,442 2,687,459 1,529,917 698,303 662,584 14,070 매입 5,206,952 1,534,936 883,801 51,132 306,828 -136,526 6,741,888 934,933 170,302 (단위:명, 천원, 분기)
(11) 매출법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매출대금은 매출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에게 외상매입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실제로, 매출법인은 판매할 물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부분 매입하였으며, 매입가액은 2011년 2기에 699,895천원, 2012년 1기에 204,915천원이다.
(1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중 매출법인으로 발행된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으며, 해당금액은 매출법인의 전체매입중 2011년1기 및 2011년 2기, 2012년 1기에 각각 72.1%, 74.8%, 82.9%에 해당한다. 구분 2011.1기 2011.2기 2012.1기 2012.2기 합계 전체매출 5,548,399 2,500,603 3,657,663 2,500,315 14,206,980 매출법인매출 4,857,668 699,895 204,915 0 5,762,478 (단위:천원)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의거 경정청구가 거부(사유: 대손금부인 및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 불비)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조횡)에 의하면 매출법인은 2012.9.5.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법인은 2013.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신용정보가 2013.2.7. 작성한 매출법인에 대한 재산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주)AA웍스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금융권 채무불이행 내역 및 공공부분,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내역은 없으며 신용카드 및 당좌개설 정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AA웍스의 주거래은행은 DD은행 신사동지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주)AA웍스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법인 명의 부동산 및 차량은 발경되지 않았고 (주)AA웍스는 폐업되어 채권보전이 어려우므로 법인 관계인과 접촉을 통해 채권보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 (주)AA웍스에 대한 국세청 휴,폐업조회 결과, 2012.9.5. 일자로 폐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허청 조회결과 조사일 현재 법인 명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록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신용정보가 2013.2.7. 작성한 매출법인 대표자 최00에 대한 재산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최00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금융권 채무불이행 내역 및 공공부분,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내역은 없으며 신용카드 및 당좌개설 정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최00의 주거래은행은 기업, 외환, 신한은행 순으로 추정됩니다.
• 서울 서초구 000는 최00이 소유하다 2012.9.5. 거래가액 1,48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채권보전은 어려우므로 실거주자 유체동산 압류 및 변제촉구 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특허청 조회결과 조사일 현재 본인 명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록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