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77 선고일 2013.11.25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aaa사료와 AAA를 채무자로 약정한 점, bb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점, 경매를 추진하는 등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당초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BB에 대한 미회수 채권 550,383,00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50,034,818원을 공제 신청하였으나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8.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51,010,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8.20. OO시 O구 OO3가 59-33번지 소재에서 ‘HHH정공’이라는 상호로 사료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에 청구외 ㈜BB로부터 선수금 200,000천원을 받고 사료기계 제작을 수주받아 납품한 후 공급가액 818,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BB에게 납품한 위 사료기계대금 900,383천원(공급대가, 부품비 583천원 포함) 중 선수금 200,000천원을 포함하여 350,000천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550,383천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BB가 2012.7.15. 직권 폐업되었다.
  •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민법상으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고, ㈜BB에 대한 국세체납액이 2012.11.16. 결손 처분되는 등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으로 50,035천원을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3.3.5.~2013.3.8.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8.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1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거래 동기 2005년 AAA과의 양어사료 성형기계를 구입 사례로 2006.4.3. ㈜OOO사료(이하 “OOO사료”라 한다)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 나. 계약 및 납품 과정

1. AAA은 친구인 CCC을 명의를 빌려 ㈜BB를 2009년 3월에 설립하였다.

2. 2009.6.30. 실 계약자인 OOO사료와 ㈜BB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납품계약서]하였으나, AAA이 ㈜BB와 계약하는 것이 은행 대출시 유리하다하여 계약자를 ㈜BB로 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하였다.

3. 2009년 10월 중순경 시험가동을 마치고 미회수금 650백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다.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P17을 보면, 2009.7.2 계약금 2억, 2009.12.16. 중도금 1.5억을 어음을 통해 회수를 하였으나, 두번째 중도금인 2010.10월의 2억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1.06.15. OO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의뢰를 하였다.

2. 2010년이 지나고, 2011년 8월까지 채권회수가 되지 않자, 청구인은 2011.8.25. DD지방법원 EE지원에 기계 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9.20. 강제경매기일 지정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외 □□은행은 기계를 담보로 2009.9.1. 2억을 대출한 증거를 첨부하여 2011.9.8.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다음 날 강제경매정지 결정을 받았다.

4. 또한, □□은행은 2011.9.8.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증거로 강제집행을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5. 소장을 송달받은 청구인은 납품한 기계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BB와 □□은행의 양도담보계약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와 ㈜BB가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소송대리인을 청구인의 부사장인 FFF으로 하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2011.11.25. 제출하였으나, 지금 와서 발견한 사실은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만 대리인 지정 자격이 있음에도 청구인 회사의 부사장 FFF을 소송 대리인으로 잘못 선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한 결과 소송에 패소한 사실을 2012.3.15. 담보취소 결정문을 송달 받고서야 확인하였다.

7. 본 사건이 진행되면서 ㈜BB의 대표이사 CCC이 당시 사실을 사실대로 적시한 사실 확인서에는 쟁점채권이 회수되지 않았으며, 회계자료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사료의 관리이사 GGG은 약 9억원, ㈜BB의 대표이사 CCC은 약 5억원의 연대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8. OOO사료의 대표이사 AAA은 친동생인 III을 OOO사료의 이사로 등재하여 경리업무를 관장하고 ㈜BB의 인감도장까지 관리하면서 형인 AAA의 의사에 의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그 당시 직원인 JJJ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임의포기가 아닌 청구인의 처절한 채권회수 노력으로 ①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② 청구외 OO신용정보㈜를 통한 채권추심의뢰서,

③ 기계 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을 통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④ □□은행 과 동산 경매를 위한 소송, ⑤ GGG, CCC, JJJ의 사실확인서가 있는 등 쟁점채권을 임의포기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정의되는데, 청구인은 재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는 OOO사료와 최초 계약 후 ㈜BB의 공장에 설치가 되며, 은행 차입관계에서도 ㈜BB가 유리하다고 요청을 하여 乙의 입장에서 甲이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인 오너이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OOO사료와 AAA에게 양도담보부채권변제계약 및 공증과 채권추심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채권을 임의포기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수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붙임 「공정증서 정본」에 ‘제4조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변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함. 1. 이식 또는 분할변제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라고 명시된 것과 같이 2010.10.31. 중도금 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아무런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다가 2011.6.15. OO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의뢰 하였고, OOO사료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이 3,659백만원, 2011년 제1기 1,062백만원으로, 2010.10.31.~2011.6.15.의 기간 동안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대금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채권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채권회수노력을 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시에 채권회수노력에 대한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채권회수노력에 대한 증거서류를 검토한 바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1.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는 ㈜BB로 발행하였고 ㈜BB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새로 제출된 증거서류에는 채무자가 OOO사료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납품계약서는 OOO사료로 계약하였다가 은행대출이 ㈜BB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납품계약서를 ㈜BB로 재작성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대금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서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를 OOO사료로 작성한 점, 채권추심의뢰서에도 채무자가 OOO사료로 되어있는 점, 청구이유에 ㈜BB는 CCC의 명의를 사용하고, ㈜BB의 인감도장을 OOO사료의 대표이사 AAA의 친동생인 III이 관리하였던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면, ㈜BB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대출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고 모든 채권회수 시 채무자는 OOO사료로 되어 있으며, 당초 납품계약서도 OOO사료로 되어있는 점 등을 보면 ㈜BB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다. 종합 의견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점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회수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바 ㈜BB로 발행된 쟁점채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료기계를 OOO사료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쟁점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 12. 31)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 27. (생략)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이하 생략)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5. (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7)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2011.12.31. 삭제되기 전 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부칙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 제23조의 2, 제61조 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10,490원을 결정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공급일자는 2009.7.31임에도 매입자인 ㈜BB의 폐업일인 2012.7.15일까지 채권회수노력이 없으며 또한 어음등으로 결제를 받지 않는 등 채권임의포기 또는 실제 거래여부등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함」을 사유로 현지확인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3.3.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 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 표 생략 -

  • 나) 매출 및 대금 회수 내용

• 표 생략 -

3. 청구인이 작성한 2011.5.18.과 2011.7.30. “채권관리 조사보고서”

4. ㈜BB(갑)과 청구인(을)의 “어류사료 분말제조시설”에 대한 “납품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2009.6.5. 계약분

• 표 생략 -

  • 나) 2009.7.1. 계약분

• 표 생략 -

5.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OOO사료의 약속어음과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BB에 대한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BB는 EE시 OO면 OO리 2501 소재에서 2009.4.2. 개업을 하고, 2012.7.15. 폐업을 하였으며, CCC을 대표자로 하고 있다.

7. ㈜BB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처별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9.12.31. 현재 잔액 550,383,000원이 있다.

8. 청구인과 ㈜BB간의 세금계산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의 아래 ㈜BB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갑)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가감 △50,034,818원으로 하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10. ㈜BB의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818,000,000원, 세액 81,800,000원을 포함한 기계장치 852,200,000원을 고정자산매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있다.

11. ㈜BB의 2009.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권 550,383천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1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의 2013.6.4.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나) OO 시 OO동 1061-1 소재 ㈜OOO사료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이사 AAA, 사내이사 GGG이 등재되어 있다.
  • 다) ㈜OOO사료의 이사였던 GGG의 2013.5.10.자 “사실 확인서”

• 표 생략 - 라) EE시 OO면 OO리 2501 OO농공단지에 소재하는 ㈜BB 의 법인등기부등본

  • 마) 어류사료 분말제조시설에 대한 “납품 계약서”

① 2009.6.30.자 ㈜OOO사료와 청구인간의 “납품 계약서”

• 표 생략 -

② 청구인은 처분청과 같은 2009.6.5.와 2009.7.1.자 “납품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발주하는자는 ㈜BB로 되어 있다.

③ ㈜BB의 OO세무서장의 2009.4.2.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바) ㈜BB로부터 대금회수를 위한 행위로 제시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증인가법무법인 KK법률사무소의 2009.10.23.자 “공정증서” 정본 사본

• 표 생략 -

② 청구인이 채무자 ㈜OOO, 연대보증인 AAA과 ㈜BB를 대상으로 채권금액 58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2011.6.15.자 채권추심 의뢰서와 채권추심 위임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BB에 대한 2011.8.25. DD지방법원 EE지원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및 동산 “압류목록”

④ 청구인에 대한 2011.9.9. DD지방법원 EE지원 민사부 “강제집행정지”에서는 □□은행이 청구인에 대하여 「DD지방법원 EE지원 제3자이의의 소를 제시하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고, 2011.9.19. DD지방법원 EE지원 집행관이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⑤ □□은행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KK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양도담보부채권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양도담보물건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정당한 소유자가 □□은행이라고 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2011.9.8. DD지방법원 EE지원에 제기하였음이 대법원 전자소송에 의거 확인되며, □□은행은 “제3자 이의의 소” 근거로 2009.9.1.자 양도담보계약서(양도담보설정자 □□은행, 채무자 ㈜BB)를 제시하고 있다.

⑥ ㈜BB의 여신(운전자금 100,000천원, 시설자금 200,000천원)거래 상황 내역

⑦ ㈜BB의 담보물인 사료기계에 대한 LL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료기계의 설치 장소는 ㈜BB의 소재지인 “EE시 OO면 OO리 2501”이다.

⑧ □□은행이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양도담보부채권변제계약공정증서와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양도담보 계약은 무효임을 답변하고 있다.

⑨ 2009.4.3.자 청구인과 ㈜BB간 “공사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⑩ 2011.11.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FFF을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DD지방법원 EE지원 민사합의부에 제출하고 있다.

⑪ 2012.3.15.자 DD지방법원 EE지원 민사부의 담보취소 결정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11. 9. 19. DD지방법원 EE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금제715호로 공탁한 6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⑫ DD지방법원 EE지원 집행관을 2012.4.18. 청구인에게 ㈜BB에게 압류한 물건은 그 압류를 해제하였을 통지하는 “해제통지서”

  • 사) ㈜BB의 전 대표이사인 CCC의 2013.5.3.자 “사실 확인서”

• 표 생략 -

  • 아) ㈜BB의 회계관리와 법인인감, 법인카드 등 전반적인 모든 업무 관리를 III 차장이 직접 관리하였다는 청구외 JJJ의 2012.7.2.자 “확인서”

1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BB의 국세체납액 8건 45,972,190원이 2012.11.16. 정리보류확정 되었음이 확인된다.

1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시 OO동 1061-1에 소재하고 있는 ㈜OOO사료는 2011.10.24.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2.2.14. 국세체납액 2건 14,651,650원이 2012.2.14. 정리보유확정 되었음이 확인된다.

15. 청구인 2013.11.21. 위원회에 참석하여 양도담보부채권변제계약공정증서의 채무자 ㈜OOO사료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BB를 실질적인 운영자를 AAA이라고 하고 있어 AAA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사료로 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확실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1) 사료기계를 OOO사료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당초 납품계약서는 OOO사료로 계약하였고, 대금회수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서 채무자를 OOO사료로 작성하였으며, 채권추심의뢰서에도 채무자가 OOO사료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사료기계를 OOO사료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어류사료 분말제조시설”에 대하여 재작성한 “납품 계약서”에 ㈜BB 와 청구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고 있는 점 둘째, 설치장소를 ㈜BB의 EE공장으로 하고 있는 점 셋째, OOO사료의 사업장은 OO시 OO동 1061-1로 사료기계의 납품장소와 상이한 점 넷째, □□은행의 2009.9.1.자 ㈜BB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와 ㈜BB 의 담보물인 사료기계에 대한 LL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사료기계의 설치 장소가 ㈜BB의 소재지인 “EE시 OO면 OO리 2501”으로 하는 등 청구인이 ㈜BB의 사업장에 사료기계를 설치한 것으로 ㈜BB를 공급받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출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9.10.23.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공정증서에서 ㈜BB 이외에 ㈜OOO사료와 AAA을 채무자로 약정한 점, OO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근거로 경매를 추진하였으나 □□은행의 제3자 이의의 소 등이 진행되어 담보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권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없이 임의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