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76 선고일 2013.11.25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바, 피해차량소유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차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물보험수리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피해차량 소유자인 점으로 볼 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피보험자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3.8.13. 청구법인에게 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27,605,778원, 2009년 제2기 22,869,365원, 2010년 제1기 19,478,520원, 2010년 제2기 26,750,022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2009년 제1기 22,489,840원, 2009년 제2기 13,105,680원, 2010년 제1기 12,178,660원, 2010년 제2기 12,016,020원을 제외하고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 부품을 판매 하는 업체로서, 보험사의 의뢰에 따라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품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정비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경정 통보함에 따라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59,790,200원(이하 “ 쟁점가산세”라 함)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차량정비사업자나 청구법인과 같은 부품판매사업자는 당해 용역(공급)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부품)을 제공받는 자(주로 피보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관련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법인도 위와 같은 관련법에 따라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주로 피보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인데, 보험회사가 차량정비 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으며, 이 건 역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다.

3. 조사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로 삼은 보험회사와의 협약 (계약) 내용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나타난 자동차 사고 시 보상처리의 흐름을 보아도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없다.

  • 나. 위 보험회사와의 협약(계약)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들은 보험 사고차량에 대한 안정적인 부품공급 및 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업무 협약(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될 뿐이지, 부품판매의 목적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1.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보험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정비사업자에게 이윤 없이 판매를 하게 되며(세금계산서 발행), 정비사업자는 다시 피보험자에게 이윤없이 판매 (또다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되는 바, 이는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맞지 않는 거래라 하겠다.

2. 보험회사가 정비사업자나 부품판매업사업자에게 수리비용이나 부품대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편의상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데 갈음하여 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정비용역이나 부품을 보험회사가 직접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아닌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비용역 및 부품을 실 제로 공급받은 피보험자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관련법 및 예규 등에 따라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관련법 등에 따라 정비용역 및 부품을 실제로 공 급받은 피보험자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부가 46015-901(1998.5.1), 국심1995중1262 (1996.2.13.), 대법원88누36 (1988.4.25.) 같은 뜻]임에도, 보험회사와의 업무협약(부품 공급계약)을 자동차부품 판매계약서로 보고[더욱이, 이 건 과세기간은 2012년 업무협약(부품공급계약)을 맺기 이전으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피보험자 등에게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보험사고차량을 수리 시에 차량소유주는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긴 후 전체 수리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정비수리 및 필요한 부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어 사고차량 수리과정 에 보험회사만이 관여하고 있고, 특히 수입차 부품은 국내에 소수업 체 만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와 직 접적인 약정계약으로 일정률의 할인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정비소요부품을 배송하고 부품대금을 청구하며, 보험회사는 청구법인이 청구한 청구금액을 최 종 손해사정 후 부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 회사와 부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보험회 사에 있는 것이다.
  • 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신청한 바 그 회신내용(법규과-714, 2013.06.21)에서도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대가 를 수령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보험회사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 는 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또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 확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를 위반할 때에는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행정상의 제 제로서 부과하는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 는 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에 대하 여 상호대사 검증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듬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 은닉 및 유통질서문란을 초래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과세기간별 쟁점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연도 고지세액 쟁점가산세 공급가액 가산세 2009년 제1기 27,605,778 2,248,984,000 22,489,840 2009년 제2기 22,869,365 1,310,568,000 13,105,680 2010년 제1기 19,478,520 1,217,866,000 12,178,660 2010년 제2기 26,750,022 1,201,602,000 12,016,020 합 계 96,703,685 5,979,020,000 59,790,200

2. 조사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3.6.2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신청내용

○ 수입자동차 부품공급업체가 보험회사와 수입자동차의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보험회사에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고차량 수리시 흐름도>

□ 회신내용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청구에 의하여 자기책임 하에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표기된 자동차 사고 시 보상처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산정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4) 청구법인은 2012년 이전에는 보험회사와 수입차량 부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보험회사 계약일 명 칭 내 용

○○손해사정서비스(주) 2012.07.18. 외제차 부품공급 시범운영 협력 계약서 ․부품의 공급 ․부품가격 협의 ․부품대금 청구와 지급

○○ 손해사정(주) 2013.06.17. 외산차부품공급 업무제휴협약서 ․부품발주 및 공급 ․부품 할인율

□□손해 사정(주) 2012.09.01. 수입자동차 부품업체 계약서 ․부품의 공급 ․수입차별 부품 할인율 △△화재 해상보험(주) 2012.09.30.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서 ․부품의 공급 ․수입차별 부품 할인율 ◇◇ 손해보험(주) 2012.03.16.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서 ․부품의 공급 ․수입차별 부품 할인율 ◎◎화재 해상보험(주) 2012.05.08.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서 ․부품의 공급 ․수입차별 부품 할인율 5) 청구법인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해설”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기차량 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이하 생략)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생략)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 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삭제 <2011.1.19>

③ 보험회사는 위 ‘①’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과세기간의 부품공급에 따른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라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부품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피해차량소유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차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자동차부품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대물보험수리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는 자는 피해차량소유자인 것이 일반적인 점(국심1995중1262, 1996.2.13. 참조), 청구법인은 보험사고차량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었으나, 이는 수리차량이 보험금에 의하여 그 부품대금의 지급이 담보되는 보험수익차량이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품공급단가와 수량을 점검함으로써 장차 보험금 청구시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한편, 평소 필요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둠으로써 보험수익차량의 수리를 신속하게 끝마쳐 부품공급자인 청구법 인과 피공급자인 보험계약자 및 사실상의 대금 부담자인 보험회사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금결제방식 역시 피공급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것으로써 부품대금을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임에 의해 중간절차를 생략하고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그 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편의를 꾀하자는 것인 점(서울고법87구158, 1987.12.9. 참조)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보험사고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피보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